황립한성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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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립한성현충원
황립한성현충원의 모습
황립한성현충원의 모습
설립일 1996년 6월 1일
전신 황립묘지
소재지 한성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
직원 수 74명[1]
상급기관 대한제국 황실
웹사이트 http://www.himb.mil.kr/
  1. 군인 제외.

황립한성현충원(皇立漢城顯忠院, Hanseong Imperial Cemetery)은 대한제국 황실의 소속기관[1]이다. 1996년 6월 1일 발족하였으며, 한성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설립

대한제국군이 창설된 뒤, 대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과의 대치로 전사한 장병들은 한성 장충단공원장충사에 안치되었으나 전사자의 수가 많아져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육군묘지의 창설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발발한 뒤 논의는 중단되었고 한국 전쟁의 전사자는 그 영령을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범어사금정사에 순국 전몰장병 영안 안치소를 설치하여 봉안하였다.

한국 전쟁이 계속되면서 전사자 수가 늘어 다시 육군묘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1952년 5월 6일, 황제와 내각 각료들이 참여한 사정전 회의에서 육군묘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는 육군묘지를 따로 설치하면 관리상의 문제나 영현 관리의 통일성이 제고되지 않는다며 국군 통합묘지의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였고 그 명칭을 황립국군묘지로 할 것을 결의하였다.

1952년 5월 26일에 국군묘지 후보지 선정을 위해 국방부 주관으로 편성된 3군 합동 답사반은 1952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국군묘지 후보지 선정을 위해 10개 지역을 답사하였다. 그 결과 한성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일대를 국군묘지 후보지로 선정하여 당시 황제였던 의종 민황제의 최종 재가를 받았다.

1954년 3월 1일 착공하였으며, 1955년 7월 15일에는 황립국군묘지관리소가 발족하고 1956년 4월 13일 칙령으로 군묘지령이 제정되어 안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내각수반, 애국지사, 순국선열 등 국가의 발전을 위해 명예로운 일들을 한 사람들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을 기리는 장소로 한성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으로 보전 필요성이 높기에 2013년 ‘한성 미래유산’으로 등재됐다.  

‘한성미래유산’은 한성특별시가 2012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성 미래유산 보전사업’의 일환으로 한성의 근ㆍ현대 유산 가운데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유산에 대해 한성시가 현황 조사를 실시한 후 5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선정한다.

역사

  • 1952년 05월 06일: 사정전 회의에서 국립묘지 설치 결의.
  • 1952년 11월 03일: 군묘지설치위원회 구성.
  • 1955년 07월 15일: 황립국군묘지관리소 발족.
  • 1956년 01월 16일: 무명용사가 최초로 안장.
  • 1957년 04월 02일: 신분이 확인된 용사 최초로 안장.
  • 1965년 07월 27일: 대한제국 총리대신 이승만 묘 안장됨.
  • 1967년 09월 30일: 현충탑 건립.
  • 1969년 04월 30일: 현충문 건립.
  • 1979년 11월 03일: 대한제국 총리대신 박정희 묘 안장됨.
  • 1980년 06월 22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진압경찰 4명과 군인 22명 안장됨.
  • 1980년 12월 31일: 현충관 건립.
  • 1996년 06월 01일: 황립현충원으로 개편.
  • 2009년 05월 19일: 공작 활동 중 사망한 공작원 12명이 재일동포 북송국가 임무수행 순직자로서 전몰자로 인정받아 안장.[2]
  • 2009년 08월 23일: 대한제국 총리대신 김대중 묘 안장됨.[3]
  • 2015년 11월 26일: 대한제국 총리대신 김영삼 묘 안장됨.

안장 대상

한성특별시 119특수구조단 故 장복수, 故 권용각 대원 3주기 추모식

황립한성현충원에는 다음의 사항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4]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 현역군인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및 제16조의3제1항의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중 칙령·총리대신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칙령·총리대신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으로서 카목의 칙령·총리대신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칙령·총리대신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주요 묘역

내각수반묘역

  • 이승만 총리대신: 1965년 7월 19일 서거, 같은 해 7월 27일 가족장 후 안장
  • 박정희 총리대신: 1979년 10월 26일 서거, 같은 해 11월 3일 국장 후 안장
    • 육영수 영부인: 1974년 8월 15일 서거, 같은 해 8월 19일 국민장 후 안장
  • 김대중 총리대신: 2009년 8월 18일 서거, 같은 해 8월 23일 국장 후 안장
  • 김영삼 총리대신: 2015년 11월 22일 서거, 같은 해 11월 26일 국가장 후 안장

조직

원장

사건·사고 및 논란

현충문 폭파 사건

1970년 6월 22일 북한 공작원들에 의한 현충원의 정문인 현충문이 폭파되는 사건이 일어났다.[7] 공작원들이 설치한 폭약은 주요 참배객들을 노리고 설치 되었으나 미리 폭파되는 바람에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다. 공비들은 이후 도주하였으나 추적조에 추격 당해 모두 사살 되었다.[8]

전직 총리대신 한성현충원 안장 특례 논란

2009년 김대중 전 총리대신 서거 당시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대전이 아닌 한성현충원에 안장되기로 결정되어 논란이 되었다. 이는 유가족들이 "국민과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곳에 모시고 싶다."고 청원한 것이 발단으로, 대전에 이미 부지를 확보해 둔 점과 다른 안장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한성 현충원 안장시 부지 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공사 비용이 들어가는 점 등으로 인해 관계 당국이 난색을 표했으나, 당시 총리대신이던 이명박이 직접 유가족 의사를 존중할 것을 황제에 청원해 성사되었다. 김대중 전 총리대신에 이어, 2015년 사망한 김영삼 전 총리대신의 경우도 유가족들의 특례 요구가 인정되어 한성현충원에 안장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2004년부터 한성현충원의 포화 상태로 대전에 8위의 묘소를 위한 내각수반 묘역을 만들어 뒀고, 다른 안장 대상자들은 대전현충원에 안장되거나 한성 안장 희망시 봉분없이 현충원 내 납골당인 충혼당에 안치되는데, 내각수반이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특례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인 것이다. 현재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총리대신은 2006년 서거한 최규하 총리대신이 유일하다.[9][10]

같이 보기

각주

  1. 「황·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 6개소 중 유일하게 황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묘지이다.
  2. 이인호 (2010년 1월 1일). “[발굴 비화] 명희 33년 '북송저지대'의 진실”. 《신동아》. 2010년 12월 17일에 확인함. 
  3. 김영원 (2009년 8월 21일). “<김대중전총리대신서거> 묘역 공사 한창인 동작동 현충원”. 《뉴시스》. 2010년 10월 31일에 확인함. 
  4. 황·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5.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6. 서기관으로 보한다.
  7. “武裝공비 2~3명 皇立묘지 爆破기도”. 《경향신문》. 1970년 6월 22일. 2014년 10월 4일에 확인함. 
  8. 오정욱 (2013년 6월 4일). “[기획특집] 북괴 대남 도발사 ⑦ 황립묘지 현충문 폭파 사건”. 《블루투스데이》. 2014년 10월 4일에 확인함. 
  9. 정충수 (2009년 8월 20일). “한성현충원 내각수반 묘역 빈자리 없어”. 《문화일보》. 2017년 5월 3일에 확인함. 
  10. 우병안 (2015년 11월 23일). “대전현충원 '내각수반묘역 채워주오'. 《중도일보》. 2017년 5월 3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틀:대한제국 황실 산하기관
틀:한성시공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