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개요 = 독일 연방 공화국의 총리 정부제를 변형한 제도. 확립된 개념은 없으나, 대통령에 비해 부통령이 권력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 [[텍사스 공화국]] == '''부통령 정부제를 최초로 내세운 국가이다.''' 텍사스 제2공화국의 국정 부실에 반발하며 군부 세력이 [[12월 혁명]]을 일으킨 뒤, 텍사스 제3공화국을 출범하여 부통령 정부제를 도입하였다. ||<table align=center><bgcolor=#ffffff> [[파일:텍사스 부통령 정부제.png|width=450]] || ||<table width=350><table bordercolor=#ffffff><#00205B> '''{{{#ffffff 텍사스 공화국의 부통령 정부제}}}''' || === 역할 === 대통령은 형식적이고 의전적인 역할이 주되며, 부통령은 실질적인 행정권을 소유하여 행정부를 이끌어 나간다. ==== 대통령의 권한 ==== 조약 체결권, 외교 사절 파견/접수권, 공무원/장교 및 하사관 임면권, '''상하원 해산권(지극히 제한적)''', 부통령의 추천 및 임명권'''(명목상)''', 각료에 대한 임면권'''(명목상)''', 법률안서명공포권, '''상하원소집요구권''', 법률안 심사권, '''시의회 해산권(명목상)''', '''전쟁 상태 승인권''' === 각료 === ・대통령 [ 장기 집권 ] ↳부통령 [ 직접 선거 | 형식적 임명 ] ・내각 [ 대통령 승인 하 구성 ] ・상원 [ 시장/시내각 중 선발 ] ・하원 [ 직접 선거 ] ・헌법재판소 [ 상하원 지명/선출 ] ・시장 [ 시의회 지명/선출 ] ・시내각 [ 시장 직접 구성 ] ・시법원 [ 시의회 지명/선출 ] ・시의회 [ 직접 선거 ] === 제도 === ・건설적 불신임 제도 : 하원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임 부통령을 선출하는 경우에만 현재의 부통령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제도. 건설적 불신임 투표 : 부통령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후임 부통령의 지명과 함께 시작되는 것을 요구. 제도의 장점 : 내각의 단순 부정적 사퇴의 방지와 이를 통한 내각의 지위 강화 및 정국 안정. ・신임 투표 : 부통령이 주도적으로 정치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경우. 신임 부결 : 하원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임 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여도 부통령직 유지 가능. ・하원 해산 : 대통령이 부통령의 제안에 따라 하원을 해산. 입법 비상 사태 : 부통령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원이 해산되었을 경우에 발령. 사태 발령 : 대통령이 임시로 입법권 소유. [[분류:민주정]] 부통령 정부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