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개요== '''배타적 경제수역'''(排他的 經濟水域), 약칭 '''EEZ'''(exclusive economic zone)는 [[1982년]]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의 규정에 근거하여,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단위)|해리]]까지의 해역으로 [[영해]]를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협약 제55조, 제57조).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서 새로이 도입됐고 1994년 11월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했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이용할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가진다. [[분류:국제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목차 (원본 보기) 배타적 경제수역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