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개요== {{{+1 Servus Dei[*l [[라틴어]]] / Servant of God}}} 어떤 종교의 독실한 신자를 보고, [[하인]]을 의미하는 '종'을 붙여 흔히 '[[야훼|하느님]]의 종'이라 말한다. [[정교회]]에서는 모든 신자를 '하느님의 종'이라 부르지만, [[가톨릭]]에서는 [[시성]] 과정에서 추천된 이를 특별히 일컫는다. 이 문서에서는 가톨릭교회의 시성 절차 중 하나에 대하여 설명한다. 평소 성덕이 뛰어나다 싶은 신자가 사망하면 그의 추종자들은 해당 [[교구]]청에 시성 청원을 한다. 꼭 교구청이 안 하고, [[수도회]]나 신심단체에서 하기도 한다. 교구청에서 이러한 청원을 받아들여 조사한 뒤 서류를 [[교황청]] 시성부에 제출한다. 이런 과정에서 시성부가 시복 절차 진행에 장애 없음(Nihil Obstat)을 확인하여 시복이 공식적으로 추진되는 후보자를 '하느님의 종(천주의 종)'이라고 부르며, 시성부에서 교구청의 청원서와 서류를 접수하여 심사하여 받아들이면 해당인물은 공식적으로 '[[가경자]]'라고 불린다. '하느님의 종'은 임시로 정해진 칭호이며, 가경자, [[복자]], [[성인(기독교)|성인]] 같은 공식 호칭은 아니다. 여담으로 [[교황]]의 여러가지 공식명칭들 중 하나가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종이라는 뜻이다. --- [[분류:기독교]][[분류:가톨릭]][[분류:정교회]][[분류:개신교]]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목차 (원본 보기) 하느님의 종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