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개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 '양친(兩親)', '어버이'라고도 한다. 부모의 '부'는 父(아비 부)로서 '아버지'를, '모'는 [[母]](어미 모)로서 '어머니'를 뜻한다. [[법률]]에서는 '[[친권자]]'라고 하며 [[후견인]]와 함께 [[법정대리인]]의 구성원을 이룬다. [[분류:가족]][[분류:한자어]]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목차 (원본 보기) 부모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