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개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 '양친(兩親)', '어버이'라고도 한다. 부모의 '부'는 父(아비 부)로서 '아버지'를, '모'는 母(어미 모)로서 '어머니'를 뜻한다. 법률에서는 '친권자'라고 하며 후견인와 함께 법정대리인의 구성원을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