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국 헌법은 천경 11년에 제정된 헌법으로 기존 동아시아 사회체제와 근대적 사상체계를 조화시킨 헌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국의 정치 조직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최고법이며. 대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적용된다. 대한국 기본법은 대한국 헌장의 일부로서,[[대한국 기본법]] 과 같이 여러 헌장들이 헌법적 질서를 이룬다. == 대한국 헌법의 특징 == ==== 상원의 붕당제 ==== {{참고|황실헌장}} {{참고|조직헌장}} 대한국 헌법의 특징은 전제왕정시대의 조정과 정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이며, 조정의 중대사를 처리하는 [[중추원]] 과 정부를 구성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국민원]] 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한국 기본법에서는 상원에서의 거부권과 자문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상원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지는 않는다. 현대에서 붕당제는 오히려 [[인민대표제도]] 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영국과 같이 상원이 하원보다 더욱 거대한 국회이다. 상원의 역할은 황실헌장과 조직헌장에 기술되어 있다. ==== 삼균주의 ====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참고 (원본 보기) 대한국 기본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