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대한민국/법률]] 제 1조 (목적) 국회의 질서와 국회의 정상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야 한다. 제 2조 (처벌) 법안을 안내거나 직무유기인데 무지성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기위하여 각 호에 따라 처벌한다. 1. 총선, 지방, 대선 1번 출마하지 못하게 한다. 2. 제명 제 3조 (유세) 유세는 총 각 호에 따라 정리한다. 1. 총선 투표일에 유세 금지 2. 총선 유세 가능한 날만 가능 제 4조 (투표)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갠으로 가서 투표해주세요만 ㄱㄴ 누구누구 뽑아주세요 적발시 출마 평생 불가능 ••• 대한민국 국회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