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개요== '''배타적 경제수역'''(排他的 經濟水域), 약칭 '''EEZ'''(exclusive economic zone)는 [[1982년]]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의 규정에 근거하여,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단위)|해리]]까지의 해역으로 [[영해]]를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협약 제55조, 제57조).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서 새로이 도입됐고 1994년 11월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했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이용할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가진다. ==지리적 범위==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 영해를 제외한 해역에 대하여 연안국이 선포할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수괴, 즉 물덩어리만을 지칭하며, 배타적 경제수역 밑 해저(海底, seabed), 해상(海床, ocean floor) 및 하층토(下層土, subsoil)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권국의 연안 해저토지는 [[대륙붕]](大陸棚, Continental Shelf)이라 부르며 EEZ가 아닌 대륙붕에 관한 국제법과 관례를 따른다. 대륙붕의 최대 범위는 EEZ보다 더 넓은 350해리까지다. 대륙붕 조건에 맞는 해저토지가 200해리에 못 미칠 때에는 대륙붕 조건을 못 갖춰도 200해리로 인정해 준다. ==연안국의 권리== 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가진다(협약 제56조 제1항). * '''주권적 권리''' *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 *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과 같은 이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 '''관할권''' *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 해양과학조사 *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 '''이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와 의무''' ==경계 획정 문제== 복잡한 해안선의 문제나 섬 등 영해·접속수역·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이 되는 영해기선 설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결정적으로 인접국간 해양의 폭이 400해리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 상호간 더 많은 해역에 대한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 각국마다 인접한 해양의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분쟁의 원인이 된다. 특히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경우 해안선이 상대국에 인접한 경우가 많고 섬이 많은 지역이라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과 [[센카쿠 열도]] 분쟁, 해양은 다르지만 [[포클랜드 제도]] 분쟁이 여기에서 기인한다. ==관련 문서== [[분류:국제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목차 (원본 보기) 배타적 경제수역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