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개요== {{인용문1|'''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대한민국 헌법 제23조 1항}} {{+1|私有財産 / Private property}} 사적 소유가 인정되는 재화. 가장 널리 인식되고 굉장히 흔하며, 그 재화에 대한 선호가 드러나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에 따라 공급이 가능하다. [[공공재]]와는 여러 모로 비교되는데, 우선 공공재는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반면 사유재산은 그것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다. 특히 사유재산은 한 개인이 1단위를 소비하면 다른 개인이 1단위를 덜 소비하게 되고, [[무임승차]]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경합성과 배제성이라고도 한다. ==양면성== ==관련 문서== [[분류:경제]]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1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인용문1 (원본 보기) 사유재산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