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요 = 일반예방주의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주의와 같이 통용되는 개념으로, 법철학에서 널리 인정받는 이데올로기이며 [[특별예방주의]]와는 상대되는 개념이다. = 특징 = 일반예방주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일반예방주의의 방법론의 방향이 주요 논제로 자리잡고 있다. 일반예방주의는 두 가지로 나뉘며 '''적극적 일반예방주의'''와 '''소극적 일반예방주의'''로 나뉜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 소극적 일반예방이론 == '''소극적 일반예방이론'''은 '''일반인에게 사형, 또는 강력한 형벌을 통하여서 범죄 심리를 억제하는 이론'''을 의미한다. 주로 공개사형집행이나, 언론매체를 통한 중형선고를 통해 범죄 심리를 억제시킨다. == 적극적 일반예방이론 ==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은 '''일반인에게 "법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규범의식을 부여하는 이론'''을 의미한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목차 (원본 보기) 일반예방주의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