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개요=== 본 문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회법에 대하여 서술한다. ===제1조(목적)=== 본 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회의 관한 법이다. ===제2조(국회의 위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회는 평양직할시 만경대구역에 위치한다 ===제3조(국회의 구성)=== 국회는 대회의장,국회의원 사무실,회의실,국회사무처로 구성한다. ===제4조(국회의원의 선출)=== 국회의원은 총선으로 결정한다. ===제5조(국회의원의 임기)===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결정한다. ===제6조(국회사무처 직원 선출)=== 국회사무처 직원은 정당에서 배출한다. ===제7조(국회사무처 직원 임기)=== 국회사무처 직원의 임기는 정년까지 보장한다. ===제8조(국회사무처 직원의 해고)=== 국회사무처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을땐 국회사무처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제9조(국회의원의 해고)=== 1.국회의원이 폭력을 사용할경우 해고및 1년간 국회의원 총선에 나오는 것을 불허한다. 2.정당이 단체로 폭력이나 시위를 할 경우 국회의장의 요청하여 총선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0조(총선의 재선거)=== 1.국회의장이 요청시 수령님께서 허가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2.재선거 실시 청원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과반을 얻을경우 수령님이 결정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부칙=== 1.본 법은 2020년 5월 10일 오후 1시 32분 부터 적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회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