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미르 공식 문서}} [[분류:하늘미르 왕국 법]] '''하늘미르 왕국 문화관광진흥법'''은 [[하늘미르 왕국]]의 문화예술, 디자인, 관광사업을 지원하여 문화 융성과 관광 국가를 만들고 조성하는 것을 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정식명칭은 "문화 및 관광 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 제개정 역사 == * 하늘미르 왕국 문화관광진흥법 초판 2019년 8월 28일 * 하늘미르 왕국 문화관광진흥법 개정1판 2021년 6월 23일 == 내용 ==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 디자인, 관광사업을 지원하여 문화 융성과 관광 국가를 만들고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 제2조(정의) ====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사진, 출판 및 만화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br> 2. "디자인"이란 시각, 산업, 건축, 공간, 공예, 공공, 패션 등을 포함하며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하여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br> 3.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 숙박 · 음식 · 레져 · 오락 · 휴양· 기획 여행 또는 그 밖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관광에 부수된 시설을 갖춰 이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주무부처) ==== 이 법의 주무부처는 "제3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한다. <span style="color:#0054FF">[개정1판]</span> ==== 제4조(시책 및 권장)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디자인, 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러한 활동에 대해 권장 · 보호 ·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br>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위해 사전에 관련한 전문가 혹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br> ③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전문가 혹은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br> ④ 주무부처의 장은 관련한 사업의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제5조(육성 및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디자인, 관광사업을 위해 관련한 사업의 육성시책과 융자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제2장 문화예술, 디자인, 관광 장려 === ==== 제6조(문화관광진흥기금) ==== ① 문화예술, 디자인, 관광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한다. <br> ② 문화관광진흥기금은 문화교육기록부가 운용 및 관리하되 이를 독립된 회계로 관리한다. <br> ③ 문화관광진흥기금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집정관령으로 정한다. ==== 제7조(문화관광진흥기금의 조성) ==== 문화관광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br> 1. 정부의 출연금 <br>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br>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요으로 생기는 수익금 <br> 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 제8조(문화관광진흥기금 용도) ==== 문화관광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br> 1. 문화예술, 디자인 창작과 보급 <br> 2. 국제문화예술 교류 <br> 3. 국제 디자인 교류 <br> 4. 문화예술, 디자인, 관광 사업 지원 <br> 5. 문화예술, 관광 소외계층 지원 <br> 6. 관광 활성화 사업 <br> 7.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9조(장려금) ==== 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집정관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 제10조(문화예술 이용권)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해야하며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br> ② 지급 방식 등 관련한 방법은 국가의 경우 장관령으로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장 디자인등록출원 === ==== 제11조(디자인등록출원) ==== ①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타인이 제작하여 국내 또는 국외, 타 커뮤니티, 간행물에서 게시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을 제외하고 자신이 제작한 디자인 등록 출원을 받을 수 있다. <br> ② 디자인등록출원을 신청하여 허가되면, 주무부처 장관은 디자인등록출원 번호를 부여한다. 디자인등록출원 등록번호는 "연월일 -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일련번호는 주무부처의 장관령으로 정한다. <br> ③ 디자인등록출원이 될 경우 등록자에 대한 하늘미르 왕국 내에서 저작권에 대해 베타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 <br> ④ 디자인등촉출원 명부를 기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자정부내의 카페북을 이용하고 "블로그/카페 공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비허용으로 해야 한다. <br> ⑤ 디자인등록출원 신청서 등 기타 디자인등록출원 방법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공동출원)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디자인등록출원 취소) ==== 주무부처 장관은 각 호의 경우 디자인 등록 출원을 취소 할 수 있다. <br> 1. 디자인의 수정을 넘어서 100분의 80 이상이 넘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단, 색상 · 글꼴(폰트) · 레이아웃(전체적인 형태) 등 부분별로 따로 판단한다.) <br> 2.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디자인을 수정하고 원작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취소를 요청 한 경우 <br> 3. 디자인등록출원 등록자가 자진 취소를 요청한 경우 (공동출원의 경우 디자인등록출원 모두 취소 동의를 한 경우 요청한 경우) <br> 4. 공동출원이지만 디자인의 기여도가 높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 제14조(디자인등록출원 수수료) ==== 주무부처 장관은 신청자에 대해 디자인등록출원료를 징수하며 금액은 10HMD로 한다. <span style="color:#0054FF">[개정2판]</span> {{하늘미르 왕국 법전}}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국기 (원본 보기) 틀:국기/구현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구현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가상국제연합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유럽연방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하늘미르왕국 (원본 보기) 틀:색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공식 문서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왕국 법전 (원본 보기) 하늘미르 왕국 문화관광진흥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