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문화관광진흥법

Flag of Hanulmir.png
주의. 이 문서는 하늘미르 왕국 관련 공식 설정입니다.

이 문서는 하늘미르 왕국과 관련한 설정이므로 무단 수정은 반달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하늘미르 왕국 법령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본 문서의 내용은 가상이며 현실과는 무관합니다.

하늘미르 왕국 문화관광진흥법하늘미르 왕국의 문화예술, 디자인, 관광사업을 지원하여 문화 융성과 관광 국가를 만들고 조성하는 것을 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정식명칭은 "문화 및 관광 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문화관광진흥법 초판 2019년 8월 28일
  • 하늘미르 왕국 문화관광진흥법 개정1판 2021년 6월 23일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 디자인, 관광사업을 지원하여 문화 융성과 관광 국가를 만들고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제2조(정의)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사진, 출판 및 만화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2. "디자인"이란 시각, 산업, 건축, 공간, 공예, 공공, 패션 등을 포함하며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하여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3.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 숙박 · 음식 · 레져 · 오락 · 휴양· 기획 여행 또는 그 밖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관광에 부수된 시설을 갖춰 이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주무부처)

이 법의 주무부처는 "제3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한다. [개정1판]

제4조(시책 및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디자인, 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러한 활동에 대해 권장 · 보호 ·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위해 사전에 관련한 전문가 혹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전문가 혹은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 주무부처의 장은 관련한 사업의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5조(육성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디자인, 관광사업을 위해 관련한 사업의 육성시책과 융자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2장 문화예술, 디자인, 관광 장려

제6조(문화관광진흥기금)

① 문화예술, 디자인, 관광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한다.
② 문화관광진흥기금은 문화교육기록부가 운용 및 관리하되 이를 독립된 회계로 관리한다.
③ 문화관광진흥기금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집정관령으로 정한다.

제7조(문화관광진흥기금의 조성)

문화관광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요으로 생기는 수익금
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제8조(문화관광진흥기금 용도)

문화관광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 디자인 창작과 보급
2. 국제문화예술 교류
3. 국제 디자인 교류
4. 문화예술, 디자인, 관광 사업 지원
5. 문화예술, 관광 소외계층 지원
6. 관광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9조(장려금)

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집정관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예술 이용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해야하며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 방식 등 관련한 방법은 국가의 경우 장관령으로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디자인등록출원

제11조(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타인이 제작하여 국내 또는 국외, 타 커뮤니티, 간행물에서 게시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을 제외하고 자신이 제작한 디자인 등록 출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을 신청하여 허가되면, 주무부처 장관은 디자인등록출원 번호를 부여한다. 디자인등록출원 등록번호는 "연월일 -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일련번호는 주무부처의 장관령으로 정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이 될 경우 등록자에 대한 하늘미르 왕국 내에서 저작권에 대해 베타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
④ 디자인등촉출원 명부를 기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자정부내의 카페북을 이용하고 "블로그/카페 공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비허용으로 해야 한다.
⑤ 디자인등록출원 신청서 등 기타 디자인등록출원 방법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동출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디자인등록출원 취소)

주무부처 장관은 각 호의 경우 디자인 등록 출원을 취소 할 수 있다.
1. 디자인의 수정을 넘어서 100분의 80 이상이 넘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단, 색상 · 글꼴(폰트) · 레이아웃(전체적인 형태) 등 부분별로 따로 판단한다.)
2.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디자인을 수정하고 원작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취소를 요청 한 경우
3. 디자인등록출원 등록자가 자진 취소를 요청한 경우 (공동출원의 경우 디자인등록출원 모두 취소 동의를 한 경우 요청한 경우)
4. 공동출원이지만 디자인의 기여도가 높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제14조(디자인등록출원 수수료)

주무부처 장관은 신청자에 대해 디자인등록출원료를 징수하며 금액은 10HMD로 한다. [개정2판]

하늘미르왕국 하늘미르 왕국법률 하늘미르왕국
법률
경제법 마인크래프트 특별행정구역법
문화관광진흥법 상훈법 선거법
선거등급분류법 소송절차법 여론조사법
왕실전헌 왕국의회법 입찰법
자유시민사회헌장 정당법 정치자금법
주소법 지방자치단체법 채팅방관리법
최고재판소법 행정조직법 -
행정규칙
외교안보부 장관령 1호 - 외교정책 혼란에 대한 처벌 명령
문화교육기록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교육기록부 출판물 관리 시행규칙
의회 시스템에 관한 의회 규칙
의석수 변경 신고 의회 규칙
공직자 급여표
위키 등재에 관한 행정규칙
마크 건축에 관한 총독령
마크 부동산 등기에 관한 집정관령
하늘미르 왕국 입찰법에 관한 집정관령
행정 사무 HMD 우선 사용에 관한 시행 집정관령
설정상 법률
관세법 여권법
주민법 총기법
도로법 항공법
모세의 기적법
국제 법률
가상국제연합 외교에 관한 국제협약
가상국제연합 전쟁범죄에 관한 국제협약
유럽연방 유럽연방 헌법
유럽연방 유럽연방 행정조직법
유럽연방 유럽연방 선거법
유럽연방 유럽연방 왕실법
유럽연방 유럽연방 편입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