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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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주소법하늘미르 왕국 내에 건설한 건물의 주소를 배정하고 그 주소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주소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선거 시 선거구 배정 등의 업무의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정식 명칭은 "건물의 주소와 주소지에 관한 법률"이다.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주소법 초판 2018년 7월 30일
  • 하늘미르 왕국 주소법 개정1판 2021년 6월 23일

내용

제1장 도로명주소

제1조(목적)

본 법은 하늘미르 왕국 내에 건설한 건물의 주소를 배정하고 그 주소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주소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선거 시 선거구 배정 등의 업무의 효율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2.“건물등”이란 「경제보완법」제4조 제10조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도로명주소사업”이란 도로와 건물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등을 설치, 유지관리,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4.“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5.“도로명”이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을 말한다.
6.“기초번호”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7.“건물번호“란 건물등(둘 이상의 건물등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를 말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8.“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등의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동(棟)번호, 호(號)수 또는 층수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상세주소로 본다.
ㄱ.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
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층·호를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주소(건물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소재지, 위치, 장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구역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5조(도로명부여)

국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이하 “국토교통국”이라 한다)는 모든 건물등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야한다. [개정1판]

제6조(도로명주소의 고지)

① 국토교통국은 도로명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도로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1판]
② 국토교통국은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1판]

제7조(도로명주소대장)

① 국토교통국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나타내기 위한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1판]
1. 도로명 도는 도로명주소의 부여, 변경, 폐지
2. 인접 건물 등 제1호의 사항을 관리하는데에 필요한 참고사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기재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이하 “기록부”라 한다)의 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은 기록부의 장관이 정하는 전산처리장치에 의하여 작성, 관리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작성, 관리업무를 필요에 의하여 기록부 등 다른부처로 위임할 수 있다.

제8조(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

① 하늘미르 왕국 내에서는 모든 주소 및 위치표시와 관련한 사항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① 제8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HMD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1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국이 부과, 징수하고 징수된 과태료는 도로명주소발전지원금으로 사용한다. [개정1판]

제10조(청구)

① 제5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부여업무를 한달 이상 지체한 경우 소유자, 점유자는 국토교통국에 업무불이행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도로명주소발전지원금 중 1HMD를 지급한다. [개정1판]


② 제7조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 관리업무를 한달 이상 지체한 경우 소유자, 점유자는 국토교통국에 업무불이행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도로명주소발전지원금 중 1HMD를 지급한다. [개정1판]

제2장 주소지

제1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소지”란 자신이 주거하는 건물의 도로명주소를 말한다.
2. “주택”이란 「경제보완법」제5조에 따라 건설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12조(주거권)

모든 국민은 퀘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13조(주택의 건설과 공급)

정부는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건설 및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주택시장 및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주택의 관리)

정부는 국민이 살기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임대주택)

①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기업에서 건설하고, 혈세낭비를 막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입찰을 통해 건설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이 된 직후 공급하고 최초로 참여하는 선거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제15조의1(임대주택자금)

정부는 임대주택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

제16조(주소지부여)

① 국토교통국은 모든 국민에게 주소지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1판]

제17조(주소지의 고지)

① 국민은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국에게 그 사실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 [개정1판]
② 국민은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와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8조(주소지의 기록)

① 국토교통국은 국민의 주소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나타내기 위해 기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1판]
1. 주소지의 변경
2. 변경 전 주소지 등 제1호의 사항을 관리하는데에 필요한 참고사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서식, 기재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록부의 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록은 기록부의 장관이 정하는 전산처리장치에 의하여 작성, 관리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작성, 관리업무를 필요에 의하여 기록부 등 다른부처로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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