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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채팅방 관리법은 채팅방을 설치 및 건전하게 회원간의 커뮤니티를 위해 채팅방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정식 명칭은 "채팅방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채팅방 관리법 초판 2017년 9월 3일
내용
제1조(목적)
본 법은 채팅방을 설치 및 건전하게 회원간의 커뮤니티를 위해 채팅방 관리를 위한 법률이다.
제2조(정의)
① '공식 공개 채팅방'은 하늘미르 왕국 회원이 모두 접속하는 채팅방이다.
② '업무 채팅방'은 국왕, 수상, 장관, 의회의장, 대법원장, 판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채팅방이다.
③ '개별 채팅방'은 회원이 개별적으로 일대일 대화를 위한 채팅방이다.
제2조(공식 공개 채팅방 설치)
공식 공개 채팅방 설치는 매니저인 국왕의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하다.
제3조(업무채팅방 설치)
① 업무채팅방의 설치는 국왕, 수상, 장관, 위원장, 의회의장, 대법원장, 판사가 업무를 위해 설치 할 수 있다.
② 채팅방 설치를 국왕 혹은 수상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제4조(개별 채팅방 설치)
개별 채팅방은 회원 자유로 설치 한다.
제5조(채팅방 운영 및 관리)
① 공식 공개 채팅방 운영 및 관리는 국왕, 수상, 행정법무부 장관이 관리한다.
② 운영 및 관리 주체는 수상이 임명하는 자가 대신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③ 업무 채팅방의 운영은 업무 부서장, 업무 하는 자가 한다. 관리는 제5조 1항의 자가 한다.
④ 운영 및 관리자는 제6조에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1회, 2회 구두 경고 후 3회부터 형사고발, 채팅방 폐쇄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채팅방 이용시 매너)
① 상대방을 존중하며 욕설 및 상대방 모욕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단, 건전한 비판은 예외로 한다.
② 공식 공개 채팅방이 아닌 업무채팅방에서는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건전한 사회 풍속을 해치는 말, 이미지, 그외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채팅방 사용시 프로필 등 채팅방 닉네임은 전자정부의 자신의 닉네임으로 사용해야하며 일치 해야 한다.
제7조(벌칙)
① 제2조, 제3조을 위반하고 권한 없는 자가 채팅방을 설치할 경우 365일 이하의 활동정지에 처한다.
② 제6조를 위반한 자는 365일 이하의 활동정지나, 영구 탈퇴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