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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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하늘미르 왕국 행정부의 사무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정식명칭은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이다.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초판 2017년 9월 14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1판 2017년 10월 6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2판 2017년 10월 29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3판 2017년 11월 8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4판 2017년 12월 3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5판 2017년 12월 9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6판 2018년 1월 4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7판 2018년 5월 20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8판 2018년 6월 3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9판 2019년 1월 4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10판 2019년 8월 28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11판 2020년 8월 30일 (비상내각법)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12판 2020년 9월 8일 (제6왕국 행정조직법)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13판 2020년 12월 25일 (운영위 발령 행정조직법)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14판 2021년 1월 9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15판 2021년 9월 11일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법은 하늘미르 왕국 행정부(이하, 내각이라고 한다)의 사무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7조 행정 각 부의 하위 중앙행정기관의 설치는 총리령, 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부속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제6조 (공무원 임용)

각 부처의 장이 자율적으로 공무원을 임용토록 한다.

제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각 행정기관의 장)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차관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차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최상급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소속청 포함)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또한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④ 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국왕

제9조 (국왕 행정 관할권)

​① 국왕은 왕실 및 기록, 전자정부 관리에 관한 사항의 행정에 한하여 직접 지휘, 감독, 통솔한다.

​② 국왕은 헌법에 따라 임명에 관한 행정을 한다.

③ 국왕은 헌법상 보장된 국사에 관한 행정을 한다.

​제10조 (왕실부)

① 국왕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왕실부를 둔다.
​② 왕실부 장관은 1인을 두고 총리가 임명하며, 국왕이 이를 인증한다.

​제11조 (국왕의 직무대행)

​① 국왕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 왕실부 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 범위는 왕실에 관한 업무로 한한다. 왕실전헌의 왕위 계승 서열에 따라 신속하게 왕위가 계승되면 그 즉시 직무의 권한과 의무는 계승자에게 인계된다.​

제3장 총리와 부총리

제12조 (총리 행정 관할권)

① 총리는 행정 수반으로서 왕실을 제외한 모든 행정을 통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며, 부처간의 조율을 담당한다.
② 총리는 내각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총리는 국왕의 국정 정책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수정을 권고할 권한을 가지며 이를 간언할 수 있다.
④ 총리는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총리 상호간의 합의하여 정책으로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총리비서실)

총리 업무 보좌, 정무회의에 관한 사무를 위해 비서실을 둔다. 실장은 1인을 두고 차관급으로 하며 총리가 임면한다.

제14조 (정무회의)

① 정무회의는 총리가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무위원으로 참석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 제17조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무회의 사무는 총리비서실에서 담당한다.

제15조 (총리의 직무대행)

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 제17조 1항의 순서에 따라 정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총리령)

총리는 법률에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규명령으로 발할 수있다.

제4장 행정 각 부

제17조 (행정 각 부)

​① 국왕과 총리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두도록 한다.​

  1. 외교안보부 (외교, 국방, 정보)
2. 내무부 (행정, 재난안전, 법무, 재무, 경제)
3. 문화언론교육부
4. 후생환경부 (보건복지, 노동, 환경, 농림축산어업, 식품의약안전)
5. 국토교통산업부 (토건, 산업, 자원, 에너지, 과학기술, 교통)

② 부처 명칭이 바뀔 경우 다른 법률에 소급하여 적용된다.

제18조 (장관)

① 제17조 제1항의 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칭하며 이를 최종적으로 관리 및 감독 지시하는 자를 장관이라 한다.

② 각 부의 장관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령으로 발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의회의원의 겸임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의회의원이 아닌 자가 겸임할 수 있다.

제19조 (외교안보부)

외교안보부 장관은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업무
2. 국제정세 분석, 국제관계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
3.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정책 수립 업무
4. 병역, 국가 안보 및 국토 방위, 군정·군령에 관한 업무
5. 국내외 정보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업무
6. 첨단 과학기술, 통신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외교, 군사, 정보에 관한 업무
8. 기타 법령으로 정한 업무

​제20조 (내무부)

내무부 장관은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정부 조직, 전자정부, 행정능률, 정부청사에 관한 업무
2. 일반행정, 공무원 인사, 공공기관관리, 상훈에 관한 업무
3. 지방자치단체 사무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업무
4. 안전관리 및 재난, 비상대비, 방재에 관한 업무
5. 검찰, 행형, 인권·개인정보 보호, 출입국 관리 업무
6. 법제, 법령 기록·법령 정보 제공, 정부 입법 총괄 및 자문 및 법령해석 업무
7. 국고 및 정부회계, 재정, 세금에 관한 업무
8. 국유재산, 국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업무
9. 경제협력, 무역, 국제금융, 투자, 우편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행정, 재난안전, 법무, 재무, 경제에 관한 업무
11. 기타 법령으로 정한 업무

제21조 (문화언론교육부)

문화언론교육부 장관은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학교, 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업무
2.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에 관한 업무
3. 국가 및 국정 홍보에 관한 업무
4. 관광에 관한 업무
5. 미디어, 방송, 언론 및 신문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문화, 교육, 국가 및 국정홍보, 관광, 방송 및 언론에 관한 업무
7. 기타 법령으로 정한 업무

제22조 (후생환경부)

후생환경부 장관은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보건, 국민 건강증진 및 예방, 병원에 관한 업무
2. 복지, 생활보호, 자활 및 사회보장, 사회 취약계층에 관한 업무
3. 자연환경, 생활환경, 환경오염에 관한 업무
4. 기상에 관한 업무
5. 근로 및 고용, 고용보험, 직업훈련, 근로자 복리후생, 노사관계에 관한 업무
6. 산업 안전 및 산업 재해에 관한 업무
7. 농업·어업·임업 등 1차 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
8. 식품 ·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보건, 복지, 환경, 기상, 노동, 산업안전, 1차산업, 식약품 관한 업무
10. 기타 법령으로 정한 업무

제23조 (국토교통산업부)

국토교통산업부 장관은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국토개발, 자원보전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업무
2. 토목, 건물 건설, 도시 개발에 관한 업무
3. 해안, 하천, 항만 및 간척에 관한 업무
4. 도로, 철도, 해운, 항공에 관한 업무
5. 산업 증진, 산업기술 개발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국토개발, 토건, 교통, 산업에 관한 업무
7. 기타 법령으로 정한 업무

제5장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

제24조(설정위원회)

① 설정위원회는 하늘미르 왕국에 개시되는 설정 및 설정에 대해 관리, 감독 및 수정을 권고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② 설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으로 한하며, 설정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총리가 임명한다.
③ 상황설정에 올라오는 모든 설정은 설정위원회 위원장 허가를 받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④ 설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며, 개연성이 없는 설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킬 권한이 있다. 단, 설정 결정에 불복하여 '설정심판위원회'로 항고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설정심판위원회)

① 설정심판위원회는 설정위원회 결정 및 수정 권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되는 위원회이다.
② 설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총리이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국왕, 설정위원회 위원장, 의회의장, 최고재판소장으로 구성된다.
③ 설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은 토론 및 토의를 거친 후 실명 표결로 과반수로 결정하며, 각 위원들은 반드시 결정한 그 이유를 첨부해야 한다. 위원의 이유를 첨부하지 않은 결론 무효로 한다. 설정심판위원회 의결은 절대적이며, 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할 수 없다.
④ 설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동수가 나온 경우 설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인 총리가 최종 결정한다.

제6장 기타

제26조(보칙)

장관이 공석인 경우에는 총리가 대행한다.

제7장 비상내각

제27조(비상내각요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하늘미르 왕국 운영위원회가 비상내각을 운영하여 내각을 대신 운영한다.

  1. 총리 선출 후 1개월 이상 내각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2. 총리가 운영위원회에 비상내각 소집을 요청한 경우

제28조(비상내각구성)

① 총리를 비상내각위원장으로 하여 구성한다. 총리가 부재할 경우 매니저로 비상내각위원장으로 한다. 매니저도 부재할 경우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비상내각위원장을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을 비상내각위원으로 한다.

제29조(비상내각 권한 및 의무)

① 비상내각은 일반 내각과 동일한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② 비상내각위원들은 중앙정부 업무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를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제30조(비상내각 임기)

① 비상내각의 임기는 1개월로 한다. 단, 비상내각위원장의 비상내각 해산 선언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1개월씩 연장된다.
② 당대 의회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비상내각은 해산한다.
③ 비상내각 해산은 비상내각 임기중에라도 비상내각위원장이 해산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하늘미르왕국 하늘미르 왕국법률 하늘미르왕국
법률
경제법 마인크래프트 특별행정구역법
문화관광진흥법 상훈법 선거법
선거등급분류법 소송절차법 여론조사법
왕실전헌 왕국의회법 입찰법
자유시민사회헌장 정당법 정치자금법
주소법 지방자치단체법 채팅방관리법
최고재판소법 행정조직법 -
행정규칙
외교안보부 장관령 1호 - 외교정책 혼란에 대한 처벌 명령
문화교육기록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교육기록부 출판물 관리 시행규칙
의회 시스템에 관한 의회 규칙
의석수 변경 신고 의회 규칙
공직자 급여표
위키 등재에 관한 행정규칙
마크 건축에 관한 총독령
마크 부동산 등기에 관한 집정관령
하늘미르 왕국 입찰법에 관한 집정관령
행정 사무 HMD 우선 사용에 관한 시행 집정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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