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소송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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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소송절차법하늘미르 왕국 법원 사법 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민사소송, 형사소송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정식 명칭은 "소송 절차에 관한 법률" 이다.

목차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소송절차법 초판 2017년 9월 3일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하늘미르 왕국의 법원 사법 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민사소송, 형사소송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법원 법관 등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3조(제척 및 기피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제4조(제척의 재판)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제5조(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② 해당법원에 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법관의 회피)

법관은 제3조 또는 제5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 할 수 있다.

제3장 당사자, 소송대리

제7조(당사자)

① 전자정부 계정 및 법인을 당사자로 한다. 부계정이 존재할 경우 부계정과 정계정을 하나로 본다.

② 법인이 아닌 일반 단체일 경우 일반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형사재판인 경우 원고는 검사, 피고는 피고인이 된다.

제8조(공동소송)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같은 종류도 포함)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같은 종류도 포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9조(변호인)

① 법관이 허가하면 누구든지 법률상 재판 행위를 할 수있는 변호인(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변호인(소송대리인)은 당사자로 부터 소송대리수임서를 서명을 받아 법원 혹은 법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

④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⑤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② 일부패소인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③ 형사소송인 경우 피고가 소송대리로 인한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국가에서 배상한다.

④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

제4장 민사 재판 소송제기 절차

제11조(소 제기)

①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② 소장은 당사자와 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제12조(소장 부본 송달)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3조(답변서 제출 의무)

① 당사자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피고는 답변서는 관할 법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제출한다.

제14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법원은 피고가 제13조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 할 수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거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변론기일 지정)

재판장은 변론없이 판결하는 경우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한다.

제16조(청구의 변경)

①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소의 취하)

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변론에서 말로 할 수 있다.

제18조(반소)

①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되는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반소는 본소의 규정을 따른다.

③ 본소가 취하된 때는 피고는 원고의 동이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5장 형사재판 공소제기 절차

제19조(고소)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 할 수 있다.

제20조(고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제21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거나 그에 준하는 자가 수행한다.

제22조(공소제기, 공소장)

① 공소를 제가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제23조(공소취소)

①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공소 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제24조(공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5조(공판준비)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행위

3.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4. 증거신청,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5.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6.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26조(공판기일 지정)

①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공판기일은 재판장이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다.

③ 당사자는 공판기일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제28조(구두변론주의)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

제29조(피고인의 출석권)

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할 수 있다.

제30조(궐석재판)

재판장은 영구추방, 무기활동정지 또는 단기 500일 이상의 활동정지에 해당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개정할수 있다.

제31조(검사의 불출석)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수 있다.

제32조(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제33조(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계정, 직업을 확인한 후 피고인임에 틀림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피고인의 모두진술)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제36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인정할 때는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할 것을 개정할 수 있다.

제37조(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①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제38조(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9조(피고인의 최후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0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③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제6장 변론

제41조(변론)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정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제42조(재판장의 지휘권, 석명권, 구문권)

① 변론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법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한다.

② 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해 질문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합의부 재판인 경우 재판장에게 이를 알리고 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 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있다.

제43조(수명법관의 지적 촉탁)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 재판장이 그 법관을 지정한다. 법원이 하는 촉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재판장이 한다.

제44조(법원의 석명처분)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그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하는 일

2.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

3.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출한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4.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5.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제45조(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법원은 변론의 제한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있다.

제46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제47조(통역, 진술보조)

①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질병, 장애, 연령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준느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언제든지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8조(화해의 권고)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제49조(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해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증거, 증인, 감정

제51조(증거)

①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2조(증거신청, 조사)

①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전에도 할 수 있다.

②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공공기관, 그 밖의 단체,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촉탁 할 수있다.

⑤ 외국에서 시행한 증거조사는 그 나라 법률에 어긋나더라도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효력을 가진다.

제53조(증거보전)

①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있다.

②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증거보전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③ 법원은 직권에 의해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증거보전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54조(증인)

①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인을 지정하여 신청한다.

제55조(출석요구서)

재판장은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 증인의 이메일로 보내거나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신문 사항의 요지

3.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상의 제제

제56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

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미르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7일이내의 활동정지에 처한다.

② 증인이 전자정부에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인일 경우 6월 이내의 가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57조(증인선서)

① 증인이 증언을 할때 다음과 같은 선서를 엄숙하게 해야 한다. 선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재판장이 선서를 읽고 증인에게 의사를 물어본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날짜, 증인 ㅇㅇㅇ"

②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해 경고하여야 한다.

제58조(증언거부, 선서거부)

증인은 그 증언이 자신이나 자신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59조(거부이유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해야 한다.

제60조(위증의 벌)

제57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을 할 경우 1,800일 이하의 활동정지, 영구추방에 처한다.

제61조(감정)

① 감정에는 증인신문규정이 준용된다.

②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

③ 감정인은 재판장이 지정한다.

④ 감정인은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혹은 다른 감정인과 함께 감정을 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지정 취소 또는 추가 지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외에 감정인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서는 안된다.

제62조(감정선서)

① 감정인이 감정을 하기전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해야 한다. 선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재판장이 선서를 읽고 증인에게 의사를 물어본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날짜, 감정인 ㅇㅇㅇ"

②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감정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거짓감정의 벌에 대해 경고하여야 한다.

제63조(감정인의 신문)

감정인은 재판장이 신문하며,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제64조(감정의 촉탁)

감정의 촉탁은 제52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거짓감정의 벌)

제62조에 따라 선서한 감정인이 허위로 감정을 할 경우 900일 이하의 활동정지, 영구추방에 처한다.

제66조(문서의 제출의무)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8장 기일, 송달, 선고, 판결

제67조(기일)

①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

② 기일은 필요한 경우 공휴일로도 정할 수있다.

③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에 송달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된다.

④ 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된다.

⑤ 기일의 계산은 시작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68조(송달)

① 송달은 이메일 및 우편물을 통해 송달하도록 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② 이메일 및 우편물이 반송되지 아니한 경우 발송할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69조(공시송달)

① 이메일 주소가 바뀌거나 당사자의 주소를 알수 없을 경우 법원 직권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 할 수 있다.

② 공시송달 방법은 재판장이 법원 게시판에 공시송달 사유를 작성하여 게시하는 것으로 3일 후에 효력이 생긴다.

제70조(종국판결)

① 법원은 소송의 심리가 마치면 그 심급을 완결시키는 종국판결을 한다.

②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 항소심 및 상고심으로부터 기록을 받은 날로 부터 2월이내에 선고한다.

제71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하지 아닌지 판단한다.

제72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제73조(직접주의)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한다.

제74조(선고)

①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②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며앟 수 있다.

③ 판결문은 재판장이 판결문을 작성한 후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75조(선고기일)

①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이내 선고해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안된다.

②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제76조(판결, 결정,명령)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②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결정 도는 명령을 함에 필요한 경우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제77조(판결, 결정, 명령문)

재판문(판결문, 결정문, 명령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제78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① 형사재판에서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

②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9조(무죄의 판결)

형사재판에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한다.

제80조(재판문의 송달)

재판문은 본 법 제29조 3항에 따라 게시할 경우 당사자에게 송달 된 것으로 본다.

제81조(공소기각의 결정)

다음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되었을때

2. 피고인이 영구 탈퇴하거나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제82조(판결의 경정)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고 수정할 수 있다. 다만, 경정결정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83조(소송절차 중단)

① 당사자가 전자정부를 탈퇴할 때 (사망한 때)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

② 법인의 합병에 의해 소멸된 때는 중단된다.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

제9장 항소, 상고

제84조(항소)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할 수 있다.

제85조(항소의 취하)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다.

제86조(항소기간)

항소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이내 하여야 한다. 항소기간내에 항소를 하지 아니한경우 항소권을 포기하는것으로 간주한다.

제87조(항소의 방식)

① 항소는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 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 취지

제88조(변론없이 하는 항소 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89조(항소판결)

①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또는 다른 이유에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한다.

③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는 항소법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0조(상고)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제91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제92조(항소심절차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장 민사재판 특칙

제93조(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할 수 있다.

제11장 형사재판 특칙

제94조(약식명령)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있다.

②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약식명령의 판결은 제77조에 따라 작성한다.

④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날 부터 7일이내의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있다.

제95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할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