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법: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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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7일 (일)

  • 최신이전 16:222025년 8월 17일 (일) 16:22Cross 토론 기여 674 바이트 +674 새 문서: 분류:대한민국/법률 제 1조 (목적) 국회의 질서와 국회의 정상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야 한다. 제 2조 (처벌) 법안을 안내거나 직무유기인데 무지성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기위하여 각 호에 따라 처벌한다. 1. 총선, 지방, 대선 1번 출마하지 못하게 한다. 2. 제명 제 3조 (유세) 유세는 총 각 호에 따라 정리한다. 1. 총선 투표일에 유세 금지 2. 총선 유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