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НСССР)/종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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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국가관리청 ===
=== 종교국가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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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는 종교인들의 수와 정보를 모으고, 그들이 포교 등의 종교 활동을 펼칠때 공무원을 파견하여 감시 하에 활동하게끔 한다. 단순히 신앙을 위해 홀로 또는 가족 등을 엮는 것까지는 용인이 되지만, 제3자를 끌어들여 종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억제하고자 함이다.


=== 문화재청 ===
=== 문화재청 ===
[[이오시프 스탈린]]처럼 실제 인물들이 실제 [[소련]]에서 하였던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종교 시설등을 파손시키기 보다는 보호 목적으로, 종교적 문화재 역시 보존하고자, 해당 업무는 문화재청으로 이관되어 유지하고 있다.<ref>다만, 종교에 대한 정책 중 하나이다보니, 허가받지 않은 인물이 성당, 교회, 사원 등 종교적 건축물에 들어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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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1일 (금) 09:5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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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소련의 종교와 그에 대한 정책을 다루는 문서이다.

종류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사이비

정책

종교국가관리청

장관회의부터 사실상 존재하던 기관으로, 바티칸소련 제6대 서기장이 비공식적 회담을 열었을때 바티칸 측에서 제5대 서기장이 외교하러 온 건에 대하여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던중 "종교국가관리청"이라는 말이 나온 것을 계기로, 소련 최고인민회의에 새로이 추가된 기관이다.

이곳에서는 종교인들의 수와 정보를 모으고, 그들이 포교 등의 종교 활동을 펼칠때 공무원을 파견하여 감시 하에 활동하게끔 한다. 단순히 신앙을 위해 홀로 또는 가족 등을 엮는 것까지는 용인이 되지만, 제3자를 끌어들여 종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억제하고자 함이다.

문화재청

이오시프 스탈린처럼 실제 인물들이 실제 소련에서 하였던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종교 시설등을 파손시키기 보다는 보호 목적으로, 종교적 문화재 역시 보존하고자, 해당 업무는 문화재청으로 이관되어 유지하고 있다.[1]

각주

  1. 다만, 종교에 대한 정책 중 하나이다보니, 허가받지 않은 인물이 성당, 교회, 사원 등 종교적 건축물에 들어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