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헌법 (НССС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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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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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및 개헌 역사 ==
== 제정 및 개헌 역사 ==


2023.07.04.제헌
*2023.07.04.[[쇼스타코비치 헌법 (НСССР)|쇼스타코비치 헌법]] 개정
2023.08.12.수정주의 개정
*2023.08.12.[[글라스노스트 헌법 (НСССР)|글라스노스트 헌법]] 개정
2023.08.13.사회주의 개정
*2023.08.13.[[쇼스타코비치 헌법 제 2판 (НСССР)|쇼스타코비치 헌법]] 개정
2023.09.16.()헌법 변형 개정
*2023.09.16.[[쇼스타코비치 헌법 제 3판 (НСССР)|쇼스타코비치 헌법]] 개정
*2024.05.06.매흠 헌법 개정
*2024.10.28.매흠 헌법 개정


== 전문 ==
== 전문 ==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여러 공산주의자들의 통찰력과 지도력을 기반으로 과학적 사회주의의 이념의 계승과 가국 세계에서의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해, 1922년 12월 30일에 창건된 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계승하는 연방이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노동자 국가이며, 과학과 인민의 힘으로 가국 세계에서 공산주의 사회를 이루어냄으로써 자본제적 생산 양식의 내적 모순을 해소하고 가국 세계의 역사적 필연의 이행의 기초로서 기능하는 것을 제1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
==☭ 제1편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체제 ☭==
=== ☭ 제1장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기초 ===
제1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연방내의 모든 인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가국 세계의 사회주의화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 국가이다.
제2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이념은 마르크스와 엥겔스로부터 비롯된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의 통찰을 기반으로 가국 세계에 필연적으로 건전한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할 과학적 사회주의이다.
제3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주권은 전위당으로서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공산당의 도움을 받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그 동조 세력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그 행사는 주권자들의 의지를 대표하는 기관들에 의한 것이다.
제4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들의 연방으로, 각 공화국의 탈퇴 및 소멸과 새로운 공화국의 가입 및 건국은 최고 소비에트에서 결정하며, 현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구성국들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몰도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타지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리투아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라트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에스토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고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아메리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도이칠란트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이하 "동독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폴란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핀란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만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제5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외교는 연방 자체와 연방의 사회주의 체제의 보존 및 연방 주권자에 대한 보호를 외교의 제1원리로,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정신을 외교의 제2원리로, 평화와 공존의 정신을 외교의 제3원리로 둔다.
*외교의 제1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외교의 제2원리에 따라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정신에 의거해 다른 사회주의적 집단 및 국가와의 친선을 추구할 의무를 지닌다.
*외교의 제1원리와 외교의 제2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침략주의적ㆍ제국주의적 행위를 반동적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비타협적 태도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 ☭ 제2장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정치 체제 ===
제6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정부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로 나뉜다.
제7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최고 기관이자 입법 기관은 최고 소비에트이며, 최고 소비에트에서 임명한 인원들로 행정 기관인 최고 인민 회의가 구성되고, 사법 기관은 소비에트 집행위원회이다.
제8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공산당은 전위당이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유일한 합법적 정당이다.
제9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모든 기관들은 과학에 기반한 민주적 토의ㆍ토론 체계를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며 중요한 의사 결정 체계로 둔다.
=== ☭ 제3장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경제 체제 ===
제10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경제 체제는 기본적으로 낮은 국면의 공산주의 사회의 것, 즉 사회주의 체제로 한다.
제11조: 자본제적 생산 양식에서 고정자본에 해당되던 생산 수단, 연방의 보물, 이외의 각종 공공재는 모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소유한다.
*연방의 보물은 역사 보존을 위해 필요하거나 이념적으로 중요한 사물이며, 연방의 보물 지정 여부는 최고 소비에트에서 결정한다.
*자본제적 생산 양식에서 고정자본에 해당되던 생산 수단들 중 소규모의 것들, 즉 쁘띠 부르주아가 소유하던 것들은 정부의 소유로 한다. 단, 기존의 쁘띠 부르주아는 최고 소비에트에서 결정한 양 또는 비율 이하의 이윤을 취득할 수 있고, 허용된 부분에서 노동 규율을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 정부가 자본제적 생산 양식에서 고정자본에 해당되던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목적은 해당 생산 수단의 운동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강화하고 가국 세계에서의 사회주의 사회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제13조: 중앙 정부가 운영권을 지닌 생산 수단의 운영의 경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강화 및 가국 세계의 사회주의화와 인민들의 전면적인 삶의 질의 향상 및 사회주의 체제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목적으로 최고 소비에트와 최고 인민 회의에 의해 해당 생산 수단의 운영의 방향이 결정된다.
제14조: 지방 정부가 운영권을 지닌 생산 수단의 운영 방법은 작은 규모의 행정 구역으로 이동할수록 각각 중앙 정부의 방법으로부터 생산 단위 정부의 방법들에 가까운 방법들로 한다.
제15조: 생산 단위 정부가 운영권을 지닌 생산 수단의 운영의 경우, 직접민주주의적ㆍ계획적 생산 및 소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시점마다 해당 정부의 소비에트 내부에서의 의논을 통한 합의를 근거로 인민들의 수요 및 생산자들의 공급에 따라 해당 생산 수단의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한다.
제16조: 연방은 중앙 공동 창고를, 공화국과 이하의 행정 구역들은 지역 공동 창고를 둔다. 공동 창고는 그것이 속한 행정 구역의 각 생산자들이 생산한 생산물들을 보관한다.
제17조: 공동 창고에 보관된 생산물들은 해당 공동 창고가 속한 행정 구역에서 주기적인 시점마다 수립된, 과학에 근거한 민주적 계획에 따라 배치되며, 해당 공동 창고는 각종 법에서 규정된 바를 지키는 한도내에서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민주적 계획에 따라 일부 생산물은 국방, 의식주, 의료, 공공시설 구축 및 관리, 복지, 교육과 이외의 여러 공적 문제의 해결에 투입되며, 이로인한 각 생산자의 손해는 해당 생산자의 의무로 간주한다. 단, 이로써 각 생산자들이 입는 손해는 최고 소비에트에서 규정한 양이나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생산물의 분배는 필요한 생산물 노동량 및 성과량에 따른 것으로 하되, 인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산물로서의 필요생산물은 만인에게 분배된다.
*필요생산물의 내용은 법률로써 구체화하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의복, 음식, 주거 환경,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이에 포함된다.
제18조: 연방의 위기 상황에는 최고 소비에트에 의해 일시적으로 경제 체제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토대를 벗어나서는 아니되며, 위기 상황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 ☭ 제4장 - 기본권 ===
제19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건전한 인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기본권은 사회주의 이념 및 체제의 위기 상황의 해소, 연방의 위기 상황의 해소,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나, 제한을 실행하기 이전에 제한의 한계가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한다.
제20조: 기본권은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 참정권, 청구권으로 구성되는데, 가국 세계의 특성상 그 내용은 특수성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기본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써 규정될 수 있다.
== ☭ 제2편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정부의 체계 ☭ ==
=== ☭ 제5장 - 최고 소비에트 ===
제21조: 소비에트는 연방 주권자들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선출된 의원들과 의장으로 구성된 회의로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각각에서의 최고 결정 기관이다.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레닌동지가 이끄는 공산당의 영도아래 이루어진 10월 혁명으로 성취된 쏘련의 업적을 계승하는 사회주의국가이다.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과학으로써의 사회주의를 발젼시켜 끝내 공산주의사회를 이룩할것이다.
제22조: 최고 소비에트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주권을 대표하는 회의이며 입법 기관이자 행정부를 구축할 수 있는 기관이다.
*최고 소비에트는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된 한계내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최고의 권한을 지닌다.


== 제 1편 사회주의 국가 ==
제23조: 최고 소비에트는 최고 소비에트 의장과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제 1조
제24조: 최고 소비에트 의장은 최고 소비에트의 대표자이자 최고 결정권자이다.
*최고 소비에트 의장은 곧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원수이자 최고지도자이며 최고 결정권자이다.
*최고 소비에트 의장의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 선출 과정은 연방의 관습 및 전통을 고려하고 인민들의 의사와 임명 시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해당 시기의 고유한 사회적 절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고 소비에트 의장은 연방의 위기 상황을 규정할 수 있으며, 연방의 위기 상황에서 최고 소비에트를 제외한 국가 기관들을 임의로 무력화할 수 있다. 단, 연방의 위기 상황에서도 기본권은 침해될 수 없다.
*최고 소비에트의 과반수가 최고 소비에트 의장의 연방의 위기 상황 규정을 부당하다는 의사를 정당한 절차로써 표출하고, 최고 인민 회의 의장이 비상사태 선포권을 행사하면, 최고 소비에트 의장의 연방의 위기 상황 규정은 즉시 무효로 된다. 이 경우에 최고 소비에트 의장은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의 심판에 따라 직책 유지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심판을 진행중인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는 연방의 위기 상황에서도 해산될 수 없다.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프롤레타리아계급과 그들의 선봉대인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이다.
제25조: 최고 소비에트의 대의원은 최고 소비에트의 여러 중대한 결정에 관해 논의하고 여러 업무들을 처리하는 직책이다.
*최고 소비에트 대의원은 총 7명이다.
*최고 소비에트의 대의원의 임기는 당선으로부터 다음 선거까지의 2개월에 해당된다.
*최고 소비에트의 대의원은 최고 소비에트, 최고 인민 회의,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가 모두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최고 소비에트 의장에 의해 연방의 위기 상황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 상황에서의 절차를 통해 선출된다.
*최고 소비에트 대의원의 일반적 상황에서의 절차를 통한 선출이라 함은 최고 소비에트에 의해 법률로써 규정된 내용의 심사를 통과해 후보자로 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로 대의원을 선출함을 말한다. 단, 선거에서 비밀선거 원칙이 배제될 수 있으며, 대의원 후보의 수가 대의원 직책의 수보다 적은 경우 당선 반대표가 당선 찬성표보다 앞서지 않는 경우 해당 후보는 당선된 것으로 간주된다.
*최고 소비에트 의장, 최고 인민 회의 위원장,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한명의 대의원을 지목할 수 있으며, 임명 사유를 연방 주권자에게 공개해야 하고, 이에 반대하는 연방 주권자 3인 이상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최고 소비에트에 반대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대의원의 선출 여부가 일반적 상황에서의 절차에 의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최고 소비에트의 대의원이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음이 입증되면, 최고 소비에트 의장은 해당 대의원을 즉시 파면한다.
*최고 소비에트의 대의원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연방 및 주권자 또는 연방의 이념 및 체제의 이익이 사회적으로 불건전하다고 여겨지는 정도로 침해되면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가 해당 대의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제26조: 최고 소비에트 의장과 대의원들은 민주적 논의 체계를 기반으로 최고 소비에트의 여러 중대한 결정들을 내리고 여러 업무들을 처리한다.
*최고 소비에트 의장과 대의원들은 최고 소비에트에서 안건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투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최고 소비에트 의장과 대의원들은 건의된 안건에 대해 검토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최고 소비에트 의장과 대의원들이 건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치면 그 결론은 최고 소비에트 의장에 의해 연방 주권자에게 발표된다. 단, 기밀 사항으로서 건의된 안건은 발표되지 아니한다.


제 2조
제27조: 연방 주권자는 최고 소비에트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최고 소비에트는 이를 검토할 의무를 지닌다.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위대한 맑스-레닌주의를 모든 국가활동의 지도지침으로 삼는다.
=== ☭ 제6장 - 최고 인민 회의 ===


제28조: 최고 인민 회의는 최고 인민 회의 의장과, 최고 인민 회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주권자들 중 이러한 의사를 최고 인민 회의 의장에게 표현하여 정당한 절차를 통해 허가받고 최고 소비에트에 의해 최고 인민 회의 일원 후보로 임명된 이후 최종적으로 최고 인민 회의 의장에 의해 임명된 자로 구성된다.
*최고 인민 회의의 구조는 법률로써 규정된다.


제 3조
제29조: 최고 인민 회의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행정 기관이며, 최고 소비에트를 보조 및 견제하며 최고 소비에트에 의해 결정된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역할과 각종 공적 서류 및 공적 업무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주권은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인텔리 계급, 농업근로자계급에게 속하며 이들은 최고대표기구인 최고쏘비에트와 기층의 인민회의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
제30조: 최고 인민 회의 의장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목적을 수호할 목적으로 계엄령 선포권과 비상사태 선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최고 인민 회의 의장이 계엄령 선포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다,
*계엄령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계엄령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침해당한 기본권은 보상받는다.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이는 최고 소비에트에 통보되어야 하며, 최고 소비에트 의장이 계엄령에 관한 것으로서의 연방의 위기 상황을 선포하거나 최고 소비에트의 과반이 계엄령 해제를 요구한다면 계엄령은 해제된다.
*비상사태 선포권은 최고 소비에트 의장이 연방의 특정한 상황을 연방의 위기 상황으로 규정한 경우 최고 소비에트의 과반이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그 대상으로서의 연방의 위기 상황 규정은 효력을 잃는다.


제31조: 최고 인민 회의는 헌법과 법률의 한계내에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 4조
제32조: 최고 인민 회의 의장은 곧 행정부의 수장으로, 최고 소비에트의 승인을 받은 최고 인민 회의 일원 후보 구성원들을 최고 인민 회의 일원으로 임명하거나 최고 인민 회의에서 파면할 권한을 지닌다.
*최고 소비에트가 최고 인민 회의 일원 후보 임명를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최고 인민 회의 의장은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모든 권력기구는 기속위임제도에 의거한 민주주의중앙집중제에 따라 조직,운영된다.
=== ☭ 제7장 - 소비에트 집행위원회 ===


제33조: 소비에트 집행위원회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사법부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헌법과 법률의 적용을 위해 각종 재판을 주관하는 역할을 한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헌법의 적용을 위해 각종 심판을 주관하는 소비에트 집행위원회를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라 한다.


제 5조
제34조: 소비에트 집행위원회는 법률이 규정한 한계내에서 재판하되, 검사와 변호인의 토론을 중심으로 인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판에 따른 판결의 내용은 헌법 및 법률과 인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판결은 재판 당사자들의 처리를 규정하며, 그 공포는 소비에트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피고인은 희망자들 중 하나를 지목하여 변호인으로 둘 수 있고, 소비에트 집행위원회 위원들 중 검사로서의 능력이 증명된 자들에 대한 추첨을 통해 검사가 임명된다.
*소비에트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에 기반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토론을 건전하게 이끌고, 인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판결을 내릴 의무를 갖는다.


최고쏘비에트는 직접,비밀,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다.
제35조: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는 철저하게 헌법에 근거하여 심판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는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최고 소비에트 의장, 최고 인민 회의 의장, 소비에트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다. 이때, 위원 임명 절차는 법률로써 규정된다.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과정은 연방의 관습 및 전통을 고려하고 인민들의 의사와 임명 시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해당 시기의 고유한 사회적 절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8장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공산당 ===


제 6조
제36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공산당은 전위당으로, 과학적 사회주의의 이념을 따르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강화와 가국 세계의 사회주의화를 목적으로 한다.


최고쏘비에트 대의원은 자신들의 사업에 책임을 지며 유권자들로부터 신임을 잃은 경우 언제든지 파면 될 수 있다.
제37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공산당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유일한 합법적 정당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당 규약을 따른다.


제38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공산당의 최고 기관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공산당 중앙대회이며, 이는 최고 소비에트와 동일한 기관이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공산당 대표는 최고 소비에트 의장을 겸임한다.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즉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공산당의 당원으로 된다.
*당 규약은 최고 소비에트에서 결정된다.


제 7조.  
제39조: 입당은 입당신청서 제출 이후 이에 대한 둘 이상의 당원들의 동의로 성립되며, 선서문 제출로써 이루어진다. 입당신청서와 선서문의 양식은 최고 소비에트에서 규정한다.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모든 활동은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공산당의 영도밑에서 진행된다.
제40조: 모든 공직자들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공산당 소속이다.


=== ☭ 제9장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지방 정부 ===


제 8조.
제41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들은 각 정부를 지니며, 공화국 정부는 해당 공화국에 속한 지방 정부들을 대표한다.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전인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반사회주의 반동분자들의 위험에 대항한다.
제42조: 공화국 정부는 공화국과 행정 구역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결속을 공고히하고 각 공화국간의 협력을 추구할 의무를 지닌다.


== 제 2편 최고소비에트 ==
제43조: 공화국 정부는 해당 공화국의 소비에트와 해당 공화국의 인민 회의와 해당 공화국의 소비에트 집행위원회로 구성된다.


제 9조
제44조: 공화국 정부의 수장은 해당 공화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최고 소비에트와 최고 인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최고쏘비에트는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입법권,행정권을 가지는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최고권력기구이다.
제45조: 공화국 아래의 행정 구역은 규모가 큰 순서대로 주, 시, 현, 군, 생산 단위이며, 각 행정 구역은 지방 정부로서의 정부를 지닌다.  


제46조: 생산 단위 정부는 소비에트로 구성되며, 제14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기초를 형성 및 유지하도록 한다.


제 10조
제47조: 군의 정부는 군 소비에트, 군 인민 회의, 군 집행위원회로 구성되고, 각각 해당 군의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전담하며, 특히 군의 소비에트와 군의 인민 회의는 협동하여 하위 행정 구역과 상위 행정 구역간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고 자신의 관할에 속한 생산 수단의 운영을 전담한다.


타국과의 모든 종류의 외교 협약은 최고쏘비에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8조: 현의 정부는 현 소비에트, 현 인민 회의, 현 집행위원회로 구성되고, 각각 해당 현의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전담하며, 특히 현의 소비에트와 현의 인민 회의는 협동하여 하위 행정 구역과 상위 행정 구역간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고 자신의 관할에 속한 생산 수단의 운영을 전담한다.  


제49조: 시의 정부는 시 소비에트, 시 인민 회의, 시 집행위원회로 구성되고, 각각 해당 시의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전담하며, 특히 시의 소비에트와 시의 인민 회의는 협동하여 하위 행정 구역과 상위 행정 구역간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고 자신의 관할에 속한 생산 수단의 운영을 전담한다.


제 11조.  
제50조: 주의 정부는 주 소비에트, 주 인민 회의, 주 집행위원회로 구성되고, 각각 해당 주의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전담하며, 특히 주의 소비에트와 주의 인민 회의는 협동하여 하위 행정 구역과 상위 행정 구역간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고 자신의 관할에 속한 생산 수단의 운영을 전담한다.


최고쏘비에트의 모든 결정은 다수결에 따른다.
== ☭ 제3편 -  개인과 연방 ☭ ==


=== ☭ 제10장 - 개인의 권리 ===


제 12조
제51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 거주하는 건전한 인민은 다음의 기본권과 권리를 보장받는다.


최고쏘비에트는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장관회의와 장관회의 주석을 선거하며 소환,파면 할 수 있다.
제52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서 추방당하거나 차단당하지 않을 권리인 생명권을 보장받는다.


제53조: 인민들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방의 방위를 위한 총력전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 징병제는 엄격히 금지된다.


제 13조
제54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정신적인 건강을 보장받을 권리인 건강권을 보장받으며, 이때 정신적인 건강은 법률이나 최고 소비에트가 규정한 바에 따라 규정된다.


최고쏘비에트 대의원은 7명 이상의 인민의 요구가 있을 시 전인민이 참여하는 불신임투표에 붙혀지며, 불신임투표에 참가한 유권자 중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의원직에서 파면된다.
제55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과 단체는 재산권, 즉 필요생산물의 소유권과, 자본제적 생산 양식에서 고정자본에 해당되던 생산 수단 및 연방의 보물 및 각종 공공재를 제외한 사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는다.


제56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주권자들은 국가 기관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을 보장받는다.


제 14조
제57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기관에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청구권을 갖는다.


최고쏘비에트의 공석이 생길경우 7일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58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과도한 노동의 제공을 강제받아서는 아니되며, 사회적으로 적합한 여가 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


제59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육체 노동이나 정신 노동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제 15조
제60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각종 공공재와 공공 시설에 접근하고 이를 향유할 권리를 지닌다.


인민회의는 공산당 및 각급의 모든 인민들이 참여하는 정기적 회의로써, 토의를 통해 최고쏘비에트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최고쏘비에트는 이 요구사항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61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반동적이지 않은 문화를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를 지닌다.


제62조: 민족주의는 지양되어야 하나, 인민들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민족적 차이는 존중받아야 한다.


제 16조
제63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단, 종교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하며, 일부 종교 의식은 제한될 수 있다.


최고쏘비에트의 대의원의 임기는 파면되지 않을 시 1달이며, 최고쏘비에트 정기 선거 역시 1달에 1번씩 열린다.
제64조: 가족 제도에 있어 부르주아적 소유 관계가 지양되어야 함을 기반으로,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를 소유물로 여겨서는 아니되며, 서로를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제65조: 일부일처제, 일부다처제, 다부일처제, 다부다체제에 대한 금지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동성결혼에 대한 금지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동성결혼의 적절한 법적 절차는 법률로써 규정된다.


제 17조
제66조: 아동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미래이자 보호의 대상이며 하나의 인격체이다. 아동은 이에 적합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아동은 하나의 인격체이므로 어떠한 불공정한 대우도 받아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과도한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며, 이에 따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서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아동은 사회주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되, 연방의 능력에 따라 언어, 수학, 과학, 각종 교양 과목 등을 교육받을 수 있다.
*아동을 기르는 가정은 그에 따라 법률로써 규정된 지원을 받는다. 이때, 지원은 교육 서비스, 기초적인 의식주 및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해야 한다.


최고쏘비에트 의장은 최고쏘비에트 대의원들의 합의를 통해 선출하고 최고쏘비에트 회의의 주최자 역할을 맡으며 선거를 관리하는것에 앞장선다.
제67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집행위원회의 허가없이 자의에서 비롯되지 않은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 제 3편 장관회의 ==
제68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주거의 불가침이 보장되며, 집행위원회의 허가없이 주거지를 침해당할 수 없다.


제 18조
제69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자신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받는다.


장관회의는 최고쏘비에트로부터 선거된 최고집행기구이다.
=== ☭ 제11장 - 개인의 의무 ===


제70조: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의무의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는 제한된다.


제 19조
제71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사회주의 체제의 안정과 강화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장관회의는 헌법과 최고쏘비에트가 제정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행정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72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공공재의 낭비 또는 훼손을 막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제73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서 노동력을 지닌 건전한 인민은 자신의 능력과 의사에 따라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 규율을 엄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 20조
제74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다른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존중하고 반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하여 비타협적 태도를 취하며 사회질서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장관회의는 법을 어긴자를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제75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천연자원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제76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연방의 보물의 보존에 대해 배려할 의무를 지닌다.


제 21조
=== ☭ 제12장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하지 않은 인민에 대한 규정 ===


장관회의는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제77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하지 않은 인민은 범죄자, 반동분자, 반역자로 구성되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정부는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없고 이들을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78조: 범죄자는 민간에서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거나 침해하려 했음이 입증된 자로, 그에 대한 처분은 형법에 근거한다.


제 22조
제79조: 반동분자는 사회주의적 이념이나 사회주의적 체제에 부당하게 반대하여 이들을 위협하는 반동 행위를 행하였거나 행하려 했음이 입증된 자로, 그에 대한 처분은 사회주의 수호법에 근거한다.


장관회의는 경제계획을 집행 및 지도한다.
제80조: 반역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또는 주ㆍ시ㆍ현ㆍ군ㆍ생산단위에 부당하게 반대하여 이들을 위협하는 반역 행위를 행하였거나 행하려 했음이 입증된 자로, 그에 대한 처분은 연방보안법에 근거한다.


== ☭ 제4편 - 헌법 개정 ☭ ==


제 23조
=== ☭ 제13장 - 헌법 개정의 과정 ===


장관회의 주석은 장관회의의 업무와 활동을 총지도 및 지시,명령한다.
제81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 5인이상 또는 최고 소비에트 의장 또는 최고 소비에트 의원 1인 이상이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최고 소비에트는 헌법 개정안을 제출한 자 또는 집단과 함께 36시간 이내로 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개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


== 제 4편 경제 ==
제82조: 최고 소비에트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이 수용된다면 전인민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이 수용을 동의할 경우 이에 따라 헌법을 개정한다.


제 24조
제83조: 최고 소비에트에서 만장일치로 헌법 개정안이 수용된다면 예외적으로 즉시 헌법을 개정한다.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모든 은행,기업,토지 등의 생산수단은 전인민의 소유에 놓이며 모든 생산수단은 사회주의 국가소유에 놓인다.
제84조: 헌법이 개정되면 최고 소비에트 의장은 즉시 그 내용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 발표하도록 한다.


=== ☭ 제14장 - 헌법 개정의 한계 ===


제 25조
제85조: 헌법 개정의 내용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보존을 위협해서는 아니된다.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경제는 4주일 계획에 의해 총지도된다.
제86조: 헌법 개정의 내용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를 위협해서는 아니된다.


제87조: 헌법 개정의 내용은 건전한 인민의 기본권을 위협해서는 아니된다.


제 26조
== 각주 ==
[각주]


4주일 계획은 각급 생산단위와 인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이에 따라 계획초안을 장관회의에서 작성하고 최고쏘비에트가 이를 심의, 통과시킨다.
[[분류: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НСССР)]] [[분류: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헌법 (НСССР)]]

2024년 12월 16일 (월) 09:49 기준 최신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국장 2 (НССС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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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헌법-기본법 선전물

개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НСССР)의 헌법이다.

제정 및 개헌 역사

전문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여러 공산주의자들의 통찰력과 지도력을 기반으로 과학적 사회주의의 이념의 계승과 가국 세계에서의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해, 1922년 12월 30일에 창건된 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계승하는 연방이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노동자 국가이며, 과학과 인민의 힘으로 가국 세계에서 공산주의 사회를 이루어냄으로써 자본제적 생산 양식의 내적 모순을 해소하고 가국 세계의 역사적 필연의 이행의 기초로서 기능하는 것을 제1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

☭ 제1편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체제 ☭

☭ 제1장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기초

제1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연방내의 모든 인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가국 세계의 사회주의화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 국가이다.

제2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이념은 마르크스와 엥겔스로부터 비롯된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의 통찰을 기반으로 가국 세계에 필연적으로 건전한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할 과학적 사회주의이다.

제3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주권은 전위당으로서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공산당의 도움을 받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그 동조 세력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그 행사는 주권자들의 의지를 대표하는 기관들에 의한 것이다.

제4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들의 연방으로, 각 공화국의 탈퇴 및 소멸과 새로운 공화국의 가입 및 건국은 최고 소비에트에서 결정하며, 현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구성국들은 다음과 같다.

  •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몰도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타지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리투아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라트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에스토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고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아메리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도이칠란트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 (이하 "동독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폴란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핀란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만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제5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외교는 연방 자체와 연방의 사회주의 체제의 보존 및 연방 주권자에 대한 보호를 외교의 제1원리로,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정신을 외교의 제2원리로, 평화와 공존의 정신을 외교의 제3원리로 둔다.

  • 외교의 제1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외교의 제2원리에 따라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정신에 의거해 다른 사회주의적 집단 및 국가와의 친선을 추구할 의무를 지닌다.
  • 외교의 제1원리와 외교의 제2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침략주의적ㆍ제국주의적 행위를 반동적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비타협적 태도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 제2장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정치 체제

제6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정부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로 나뉜다.

제7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최고 기관이자 입법 기관은 최고 소비에트이며, 최고 소비에트에서 임명한 인원들로 행정 기관인 최고 인민 회의가 구성되고, 사법 기관은 소비에트 집행위원회이다.

제8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공산당은 전위당이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유일한 합법적 정당이다.

제9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모든 기관들은 과학에 기반한 민주적 토의ㆍ토론 체계를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며 중요한 의사 결정 체계로 둔다.

☭ 제3장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경제 체제

제10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경제 체제는 기본적으로 낮은 국면의 공산주의 사회의 것, 즉 사회주의 체제로 한다.

제11조: 자본제적 생산 양식에서 고정자본에 해당되던 생산 수단, 연방의 보물, 이외의 각종 공공재는 모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소유한다.

  • 연방의 보물은 역사 보존을 위해 필요하거나 이념적으로 중요한 사물이며, 연방의 보물 지정 여부는 최고 소비에트에서 결정한다.
  • 자본제적 생산 양식에서 고정자본에 해당되던 생산 수단들 중 소규모의 것들, 즉 쁘띠 부르주아가 소유하던 것들은 정부의 소유로 한다. 단, 기존의 쁘띠 부르주아는 최고 소비에트에서 결정한 양 또는 비율 이하의 이윤을 취득할 수 있고, 허용된 부분에서 노동 규율을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 정부가 자본제적 생산 양식에서 고정자본에 해당되던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목적은 해당 생산 수단의 운동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강화하고 가국 세계에서의 사회주의 사회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제13조: 중앙 정부가 운영권을 지닌 생산 수단의 운영의 경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강화 및 가국 세계의 사회주의화와 인민들의 전면적인 삶의 질의 향상 및 사회주의 체제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목적으로 최고 소비에트와 최고 인민 회의에 의해 해당 생산 수단의 운영의 방향이 결정된다.

제14조: 지방 정부가 운영권을 지닌 생산 수단의 운영 방법은 작은 규모의 행정 구역으로 이동할수록 각각 중앙 정부의 방법으로부터 생산 단위 정부의 방법들에 가까운 방법들로 한다.

제15조: 생산 단위 정부가 운영권을 지닌 생산 수단의 운영의 경우, 직접민주주의적ㆍ계획적 생산 및 소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시점마다 해당 정부의 소비에트 내부에서의 의논을 통한 합의를 근거로 인민들의 수요 및 생산자들의 공급에 따라 해당 생산 수단의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한다.

제16조: 연방은 중앙 공동 창고를, 공화국과 이하의 행정 구역들은 지역 공동 창고를 둔다. 공동 창고는 그것이 속한 행정 구역의 각 생산자들이 생산한 생산물들을 보관한다.

제17조: 공동 창고에 보관된 생산물들은 해당 공동 창고가 속한 행정 구역에서 주기적인 시점마다 수립된, 과학에 근거한 민주적 계획에 따라 배치되며, 해당 공동 창고는 각종 법에서 규정된 바를 지키는 한도내에서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 민주적 계획에 따라 일부 생산물은 국방, 의식주, 의료, 공공시설 구축 및 관리, 복지, 교육과 이외의 여러 공적 문제의 해결에 투입되며, 이로인한 각 생산자의 손해는 해당 생산자의 의무로 간주한다. 단, 이로써 각 생산자들이 입는 손해는 최고 소비에트에서 규정한 양이나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생산물의 분배는 필요한 생산물 노동량 및 성과량에 따른 것으로 하되, 인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산물로서의 필요생산물은 만인에게 분배된다.
  • 필요생산물의 내용은 법률로써 구체화하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의복, 음식, 주거 환경,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이에 포함된다.

제18조: 연방의 위기 상황에는 최고 소비에트에 의해 일시적으로 경제 체제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토대를 벗어나서는 아니되며, 위기 상황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 제4장 - 기본권

제19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건전한 인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기본권은 사회주의 이념 및 체제의 위기 상황의 해소, 연방의 위기 상황의 해소,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나, 제한을 실행하기 이전에 제한의 한계가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한다.

제20조: 기본권은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 참정권, 청구권으로 구성되는데, 가국 세계의 특성상 그 내용은 특수성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기본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써 규정될 수 있다.

☭ 제2편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정부의 체계 ☭

☭ 제5장 - 최고 소비에트

제21조: 소비에트는 연방 주권자들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선출된 의원들과 의장으로 구성된 회의로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각각에서의 최고 결정 기관이다.

제22조: 최고 소비에트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주권을 대표하는 회의이며 입법 기관이자 행정부를 구축할 수 있는 기관이다.

  • 최고 소비에트는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된 한계내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최고의 권한을 지닌다.

제23조: 최고 소비에트는 최고 소비에트 의장과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제24조: 최고 소비에트 의장은 최고 소비에트의 대표자이자 최고 결정권자이다.

  • 최고 소비에트 의장은 곧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원수이자 최고지도자이며 최고 결정권자이다.
  • 최고 소비에트 의장의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 선출 과정은 연방의 관습 및 전통을 고려하고 인민들의 의사와 임명 시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해당 시기의 고유한 사회적 절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최고 소비에트 의장은 연방의 위기 상황을 규정할 수 있으며, 연방의 위기 상황에서 최고 소비에트를 제외한 국가 기관들을 임의로 무력화할 수 있다. 단, 연방의 위기 상황에서도 기본권은 침해될 수 없다.
  • 최고 소비에트의 과반수가 최고 소비에트 의장의 연방의 위기 상황 규정을 부당하다는 의사를 정당한 절차로써 표출하고, 최고 인민 회의 의장이 비상사태 선포권을 행사하면, 최고 소비에트 의장의 연방의 위기 상황 규정은 즉시 무효로 된다. 이 경우에 최고 소비에트 의장은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의 심판에 따라 직책 유지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심판을 진행중인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는 연방의 위기 상황에서도 해산될 수 없다.

제25조: 최고 소비에트의 대의원은 최고 소비에트의 여러 중대한 결정에 관해 논의하고 여러 업무들을 처리하는 직책이다.

  • 최고 소비에트 대의원은 총 7명이다.
  • 최고 소비에트의 대의원의 임기는 당선으로부터 다음 선거까지의 2개월에 해당된다.
  • 최고 소비에트의 대의원은 최고 소비에트, 최고 인민 회의,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가 모두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최고 소비에트 의장에 의해 연방의 위기 상황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 상황에서의 절차를 통해 선출된다.
  • 최고 소비에트 대의원의 일반적 상황에서의 절차를 통한 선출이라 함은 최고 소비에트에 의해 법률로써 규정된 내용의 심사를 통과해 후보자로 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로 대의원을 선출함을 말한다. 단, 선거에서 비밀선거 원칙이 배제될 수 있으며, 대의원 후보의 수가 대의원 직책의 수보다 적은 경우 당선 반대표가 당선 찬성표보다 앞서지 않는 경우 해당 후보는 당선된 것으로 간주된다.
  • 최고 소비에트 의장, 최고 인민 회의 위원장,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한명의 대의원을 지목할 수 있으며, 임명 사유를 연방 주권자에게 공개해야 하고, 이에 반대하는 연방 주권자 3인 이상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최고 소비에트에 반대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대의원의 선출 여부가 일반적 상황에서의 절차에 의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 최고 소비에트의 대의원이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음이 입증되면, 최고 소비에트 의장은 해당 대의원을 즉시 파면한다.
  • 최고 소비에트의 대의원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연방 및 주권자 또는 연방의 이념 및 체제의 이익이 사회적으로 불건전하다고 여겨지는 정도로 침해되면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가 해당 대의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제26조: 최고 소비에트 의장과 대의원들은 민주적 논의 체계를 기반으로 최고 소비에트의 여러 중대한 결정들을 내리고 여러 업무들을 처리한다.

  • 최고 소비에트 의장과 대의원들은 최고 소비에트에서 안건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투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최고 소비에트 의장과 대의원들은 건의된 안건에 대해 검토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최고 소비에트 의장과 대의원들이 건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치면 그 결론은 최고 소비에트 의장에 의해 연방 주권자에게 발표된다. 단, 기밀 사항으로서 건의된 안건은 발표되지 아니한다.

제27조: 연방 주권자는 최고 소비에트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최고 소비에트는 이를 검토할 의무를 지닌다.

☭ 제6장 - 최고 인민 회의

제28조: 최고 인민 회의는 최고 인민 회의 의장과, 최고 인민 회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주권자들 중 이러한 의사를 최고 인민 회의 의장에게 표현하여 정당한 절차를 통해 허가받고 최고 소비에트에 의해 최고 인민 회의 일원 후보로 임명된 이후 최종적으로 최고 인민 회의 의장에 의해 임명된 자로 구성된다.

  • 최고 인민 회의의 구조는 법률로써 규정된다.

제29조: 최고 인민 회의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행정 기관이며, 최고 소비에트를 보조 및 견제하며 최고 소비에트에 의해 결정된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역할과 각종 공적 서류 및 공적 업무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제30조: 최고 인민 회의 의장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목적을 수호할 목적으로 계엄령 선포권과 비상사태 선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최고 인민 회의 의장이 계엄령 선포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다,
  • 계엄령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계엄령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침해당한 기본권은 보상받는다.
  •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이는 최고 소비에트에 통보되어야 하며, 최고 소비에트 의장이 계엄령에 관한 것으로서의 연방의 위기 상황을 선포하거나 최고 소비에트의 과반이 계엄령 해제를 요구한다면 계엄령은 해제된다.
  • 비상사태 선포권은 최고 소비에트 의장이 연방의 특정한 상황을 연방의 위기 상황으로 규정한 경우 최고 소비에트의 과반이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그 대상으로서의 연방의 위기 상황 규정은 효력을 잃는다.

제31조: 최고 인민 회의는 헌법과 법률의 한계내에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32조: 최고 인민 회의 의장은 곧 행정부의 수장으로, 최고 소비에트의 승인을 받은 최고 인민 회의 일원 후보 구성원들을 최고 인민 회의 일원으로 임명하거나 최고 인민 회의에서 파면할 권한을 지닌다.

  • 최고 소비에트가 최고 인민 회의 일원 후보 임명를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최고 인민 회의 의장은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장 - 소비에트 집행위원회

제33조: 소비에트 집행위원회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사법부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헌법과 법률의 적용을 위해 각종 재판을 주관하는 역할을 한다.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헌법의 적용을 위해 각종 심판을 주관하는 소비에트 집행위원회를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라 한다.

제34조: 소비에트 집행위원회는 법률이 규정한 한계내에서 재판하되, 검사와 변호인의 토론을 중심으로 인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판에 따른 판결의 내용은 헌법 및 법률과 인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판결은 재판 당사자들의 처리를 규정하며, 그 공포는 소비에트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 피고인은 희망자들 중 하나를 지목하여 변호인으로 둘 수 있고, 소비에트 집행위원회 위원들 중 검사로서의 능력이 증명된 자들에 대한 추첨을 통해 검사가 임명된다.
  • 소비에트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에 기반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토론을 건전하게 이끌고, 인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판결을 내릴 의무를 갖는다.

제35조: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는 철저하게 헌법에 근거하여 심판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는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최고 소비에트 의장, 최고 인민 회의 의장, 소비에트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다. 이때, 위원 임명 절차는 법률로써 규정된다.
  •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과정은 연방의 관습 및 전통을 고려하고 인민들의 의사와 임명 시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해당 시기의 고유한 사회적 절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장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공산당

제36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공산당은 전위당으로, 과학적 사회주의의 이념을 따르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강화와 가국 세계의 사회주의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7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공산당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유일한 합법적 정당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당 규약을 따른다.

제38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공산당의 최고 기관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공산당 중앙대회이며, 이는 최고 소비에트와 동일한 기관이다.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공산당 대표는 최고 소비에트 의장을 겸임한다.
  •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즉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공산당의 당원으로 된다.
  • 당 규약은 최고 소비에트에서 결정된다.

제39조: 입당은 입당신청서 제출 이후 이에 대한 둘 이상의 당원들의 동의로 성립되며, 선서문 제출로써 이루어진다. 입당신청서와 선서문의 양식은 최고 소비에트에서 규정한다.

제40조: 모든 공직자들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공산당 소속이다.

☭ 제9장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지방 정부

제41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들은 각 정부를 지니며, 공화국 정부는 해당 공화국에 속한 지방 정부들을 대표한다.

제42조: 공화국 정부는 공화국과 행정 구역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결속을 공고히하고 각 공화국간의 협력을 추구할 의무를 지닌다.

제43조: 공화국 정부는 해당 공화국의 소비에트와 해당 공화국의 인민 회의와 해당 공화국의 소비에트 집행위원회로 구성된다.

제44조: 공화국 정부의 수장은 해당 공화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최고 소비에트와 최고 인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45조: 공화국 아래의 행정 구역은 규모가 큰 순서대로 주, 시, 현, 군, 생산 단위이며, 각 행정 구역은 지방 정부로서의 정부를 지닌다.

제46조: 생산 단위 정부는 소비에트로 구성되며, 제14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기초를 형성 및 유지하도록 한다.

제47조: 군의 정부는 군 소비에트, 군 인민 회의, 군 집행위원회로 구성되고, 각각 해당 군의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전담하며, 특히 군의 소비에트와 군의 인민 회의는 협동하여 하위 행정 구역과 상위 행정 구역간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고 자신의 관할에 속한 생산 수단의 운영을 전담한다.

제48조: 현의 정부는 현 소비에트, 현 인민 회의, 현 집행위원회로 구성되고, 각각 해당 현의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전담하며, 특히 현의 소비에트와 현의 인민 회의는 협동하여 하위 행정 구역과 상위 행정 구역간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고 자신의 관할에 속한 생산 수단의 운영을 전담한다.

제49조: 시의 정부는 시 소비에트, 시 인민 회의, 시 집행위원회로 구성되고, 각각 해당 시의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전담하며, 특히 시의 소비에트와 시의 인민 회의는 협동하여 하위 행정 구역과 상위 행정 구역간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고 자신의 관할에 속한 생산 수단의 운영을 전담한다.

제50조: 주의 정부는 주 소비에트, 주 인민 회의, 주 집행위원회로 구성되고, 각각 해당 주의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전담하며, 특히 주의 소비에트와 주의 인민 회의는 협동하여 하위 행정 구역과 상위 행정 구역간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고 자신의 관할에 속한 생산 수단의 운영을 전담한다.

☭ 제3편 - 개인과 연방 ☭

☭ 제10장 - 개인의 권리

제51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 거주하는 건전한 인민은 다음의 기본권과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52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서 추방당하거나 차단당하지 않을 권리인 생명권을 보장받는다.

제53조: 인민들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방의 방위를 위한 총력전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 징병제는 엄격히 금지된다.

제54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정신적인 건강을 보장받을 권리인 건강권을 보장받으며, 이때 정신적인 건강은 법률이나 최고 소비에트가 규정한 바에 따라 규정된다.

제55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과 단체는 재산권, 즉 필요생산물의 소유권과, 자본제적 생산 양식에서 고정자본에 해당되던 생산 수단 및 연방의 보물 및 각종 공공재를 제외한 사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는다.

제56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주권자들은 국가 기관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을 보장받는다.

제57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기관에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청구권을 갖는다.

제58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과도한 노동의 제공을 강제받아서는 아니되며, 사회적으로 적합한 여가 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

제59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육체 노동이나 정신 노동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제60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각종 공공재와 공공 시설에 접근하고 이를 향유할 권리를 지닌다.

제61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반동적이지 않은 문화를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를 지닌다.

제62조: 민족주의는 지양되어야 하나, 인민들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민족적 차이는 존중받아야 한다.

제63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 단, 종교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하며, 일부 종교 의식은 제한될 수 있다.

제64조: 가족 제도에 있어 부르주아적 소유 관계가 지양되어야 함을 기반으로,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를 소유물로 여겨서는 아니되며, 서로를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제65조: 일부일처제, 일부다처제, 다부일처제, 다부다체제에 대한 금지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동성결혼에 대한 금지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동성결혼의 적절한 법적 절차는 법률로써 규정된다.

제66조: 아동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미래이자 보호의 대상이며 하나의 인격체이다. 아동은 이에 적합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아동은 하나의 인격체이므로 어떠한 불공정한 대우도 받아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과도한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며, 이에 따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서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아동은 사회주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되, 연방의 능력에 따라 언어, 수학, 과학, 각종 교양 과목 등을 교육받을 수 있다.
  • 아동을 기르는 가정은 그에 따라 법률로써 규정된 지원을 받는다. 이때, 지원은 교육 서비스, 기초적인 의식주 및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해야 한다.

제67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집행위원회의 허가없이 자의에서 비롯되지 않은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제68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주거의 불가침이 보장되며, 집행위원회의 허가없이 주거지를 침해당할 수 없다.

제69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자신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받는다.

☭ 제11장 - 개인의 의무

제70조: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의무의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는 제한된다.

제71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사회주의 체제의 안정과 강화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제72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공공재의 낭비 또는 훼손을 막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제73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서 노동력을 지닌 건전한 인민은 자신의 능력과 의사에 따라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 규율을 엄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74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다른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존중하고 반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하여 비타협적 태도를 취하며 사회질서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75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천연자원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제76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은 연방의 보물의 보존에 대해 배려할 의무를 지닌다.

☭ 제12장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하지 않은 인민에 대한 규정

제77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하지 않은 인민은 범죄자, 반동분자, 반역자로 구성되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정부는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없고 이들을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78조: 범죄자는 민간에서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거나 침해하려 했음이 입증된 자로, 그에 대한 처분은 형법에 근거한다.

제79조: 반동분자는 사회주의적 이념이나 사회주의적 체제에 부당하게 반대하여 이들을 위협하는 반동 행위를 행하였거나 행하려 했음이 입증된 자로, 그에 대한 처분은 사회주의 수호법에 근거한다.

제80조: 반역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또는 주ㆍ시ㆍ현ㆍ군ㆍ생산단위에 부당하게 반대하여 이들을 위협하는 반역 행위를 행하였거나 행하려 했음이 입증된 자로, 그에 대한 처분은 연방보안법에 근거한다.

☭ 제4편 - 헌법 개정 ☭

☭ 제13장 - 헌법 개정의 과정

제81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전한 인민 5인이상 또는 최고 소비에트 의장 또는 최고 소비에트 의원 1인 이상이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최고 소비에트는 헌법 개정안을 제출한 자 또는 집단과 함께 36시간 이내로 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개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

제82조: 최고 소비에트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이 수용된다면 전인민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이 수용을 동의할 경우 이에 따라 헌법을 개정한다.

제83조: 최고 소비에트에서 만장일치로 헌법 개정안이 수용된다면 예외적으로 즉시 헌법을 개정한다.

제84조: 헌법이 개정되면 최고 소비에트 의장은 즉시 그 내용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 발표하도록 한다.

☭ 제14장 - 헌법 개정의 한계

제85조: 헌법 개정의 내용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보존을 위협해서는 아니된다.

제86조: 헌법 개정의 내용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를 위협해서는 아니된다.

제87조: 헌법 개정의 내용은 건전한 인민의 기본권을 위협해서는 아니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