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정무대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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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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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행정원의 수장은 정무대신이다.|대경제국 헌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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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정무대신은 행정원의 수장으로 내각을 통할하고 내각의 외정(外政)을 관할한다.|대경제국 행정원법 제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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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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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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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임명==
정무대신이 관할하는 [[대경제국 행정원|행정원]]이 [[대경제국 총리대신|총리대신]] 직속기구이기에 정무대신의 임면권도 총리대신이 가지고 있다. 행정원법 제00조에 따라 정무대신은 정식적인 내각각료에 포함되지 않으나 비공식적 각료라는 판례가 있었다(2009 헌아 2[* 판결례를 요약하자면 행정원은 내각을 통할하는 기구이고 그 기구의 수장인 정무대신은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마땅히 각료로서의 대우를 해야 한다는 '의전대우'에 대한 것이었다.]). 헌법 제96조와 행정원법 제00조와 제00조에 따라 정무대신의 임면권(임명, 파면의 권한)은 총리대신이 가지고 있어 내각각료와는 달리 황제의 임명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인사권으로 독립되있다. 법적으로 정무대신은 내각인사가 발표되고 내각이 작동되더라도 '''공석'''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총리대신이 지명한 '임시행정원수반'이 행정원을 이끌며[* 현재까지는 이런 경우가 없다.] 관례에 따라 내각인사가 발표된 당일에 행정원인사와 함께 정무대신 후보가 나오며 인사청문회를 걸쳐 임명된다.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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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저==
==사저==

2019년 12월 1일 (일) 21:48 판

대경제국의 헌법기관
황실 대경제국 황제, 대경제국 황실, 대경제국 국무원
의정원 대경제국 의정원, 대경제국 귀족원, 대경제국 국민원, 대경제국 감사원
내각 대경제국 총리대신
대경제국 각의, 대경제국 내각, 대경제국 각료, 대경제국 정무대신, 대경제국 행정원, 총리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법 대경제국 대법원, 대경제국 대법원장, 대경제국 대법관, 대경제국 대법관회의
대경제국 각급 법원, 대경제국 법관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대경제국 헌법재판소장,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 관리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 대경제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지방 행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정무대신 휘장
정무대신 휘장
대경제국 정무대신기.png
대경제국 정무대신
大敬民國 政務大臣
The Prime Minister of the Korean Empire
정세균 대경제국 정무대신.jpg
현직정세균 (28대)
취임일2020년 1월 14일
퇴임 예정일개각시 결정
소속정당더불어민주당

개요

행정원의 수장은 정무대신이다. — 대경제국 헌법 제95조
정무대신은 행정원의 수장으로 내각을 통할하고 내각의 외정(外政)을 관할한다. — 대경제국 행정원법 제00조

대경제국 행정원의 수장이자 대경제국 내각의 비공식각료다.

상세

역사

임명

정무대신이 관할하는 행정원총리대신 직속기구이기에 정무대신의 임면권도 총리대신이 가지고 있다. 행정원법 제00조에 따라 정무대신은 정식적인 내각각료에 포함되지 않으나 비공식적 각료라는 판례가 있었다(2009 헌아 2 판결례를 요약하자면 행정원은 내각을 통할하는 기구이고 그 기구의 수장인 정무대신은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마땅히 각료로서의 대우를 해야 한다는 '의전대우'에 대한 것이었다.). 헌법 제96조와 행정원법 제00조와 제00조에 따라 정무대신의 임면권(임명, 파면의 권한)은 총리대신이 가지고 있어 내각각료와는 달리 황제의 임명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인사권으로 독립되있다. 법적으로 정무대신은 내각인사가 발표되고 내각이 작동되더라도 공석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총리대신이 지명한 '임시행정원수반'이 행정원을 이끌며 현재까지는 이런 경우가 없다. 관례에 따라 내각인사가 발표된 당일에 행정원인사와 함께 정무대신 후보가 나오며 인사청문회를 걸쳐 임명된다.

업무

사저

집무공간

권한

역대 정무대신

기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