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총리대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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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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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 [[대경제국 내각|내각]]의 수반이자 행정부 최고책임자다.
==상세==
==권한==
==권한==
==예우와 특권==
==예우와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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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경제국 총리대신===
===역대 대경제국 총리대신===
==지명과 임명==
==지명과 임명==
총리대신의 지명권은 [[대경제국 의정원|의정원]]의 [[대경제국 국민원|양]][[대경제국 귀족원|원]]이 모두 가진다. 즉, 귀족원에서도 지명이 가능하고 귀족 출신의 총리대신이 배출될 수도 있지만 현재 관행상 국민원에서만 지명을 하고 있다. 귀족원에서도 지명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귀족의원이 바로 [[스베틀라나 벨리코바(대경제국)|스베틀라나 벨리코바]] 의원이다. 만약 의정원 양원이 모두 지명권을 발동하면 그 우선 순위는 귀족원이 먼저다. --국민원: ???--
* 아래의 절차는 국민원만 지명 선거한다는 전제 하에 작성됐음을 알립니다.
총리대신에 지명되는 지명 후보는 각 당에서 선출하는데, 만약 각 당에서 단일된 후보가 아닌 다수의 후보가 지명 선거에 출마하면 '일표일조제(一票一調制)가 적용되고 각 당에서 1명의 단일 후보가 나오고, 출마하는 정당이 2개밖에 없으면 '찬반투표'로 진행한다.
일표일조제는 우선 투표를 할 때, 각 후보의 표가 개개인의 표가 아닌 그 후보가 속한 당의 표로 우선 환산된다. 그리고 환산된 각 당의 표에서 1위로 많은 투표를 받은 정당이 1차 개표해서 통과되고 나머지 정당들의 표는 폐기된다. 여기서 남은 표를 재환산하는데 이때는 후보 개개인의 표로 환산되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총리대신으로 지명된다.
찬반투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성, '''반'''대가 맞다. 찬성의 표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야 총리대신에 지명되고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면 다시 지명에 대한 재선거를 치뤄야 한다.
위 두가지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지명된 총리대신 후보는 귀족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여기서 귀족원의 의원 과반수가 승인에 찬성을 하면 그 후보는 의정원의 신임을 받는 후보로 의정원에서의 절차는 끝내지만 만일 귀족원의 의원 과반수가 승인에 찬성을 안하면 '''귀족원의 신임을 못받은 것'''이므로 국민원에서 지명에 대한 재선거를 치뤄야 한다.
이후 귀족원의 신임까지 받은 총리대신 지명후보는 황제의 임명만 받으면 총리대신이 된다. 만약 여기서 황제가 임명을 안하면 귀족원처럼 다시 의정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총리대신은 아닌 '''내각수반'''이라는 명목으로 행정부를 운영하지만 '''황제'''의 임명을 안 받은 즉 황제의 행정권을 위임받지 못한 '''행정부수반'''이라서 매우 권력이 불안하기에 언제든지 의정원 불신임을 맞을 수 있다.
황제의 임명을 받은 총리대신은 임명 이후 일주일 이내로 황제로부터 행정권이 위임되고 이 행정권을 바탕으로 행정부인 내각을 운영한다.
==임기==
==임기==
보통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2번 중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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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순방==
==해외 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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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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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분류:킹덤 오브 킹덤 세계관]]
[[분류:킹덤 오브 킹덤 세계관]]

2020년 1월 8일 (수) 00:08 판

대경제국의 헌법기관
황실 대경제국 황제, 대경제국 황실, 대경제국 국무원
의정원 대경제국 의정원, 대경제국 귀족원, 대경제국 국민원, 대경제국 감사원
내각 대경제국 총리대신
대경제국 각의, 대경제국 내각, 대경제국 각료, 대경제국 정무대신, 대경제국 행정원, 총리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법 대경제국 대법원, 대경제국 대법원장, 대경제국 대법관, 대경제국 대법관회의
대경제국 각급 법원, 대경제국 법관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대경제국 헌법재판소장,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 관리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 대경제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지방 행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대경제국 총리대신 휘장
대경제국 총리대신기
대경제국 총리대신기.png
대경제국 총리대신
大敬帝國 總理大臣
The Prime Minister of the Korean Empire
문재인 총리대신(대경제국) 제2 파일.jpg
현직문재인 (50대, 11대)
취임일2017년 5월 12일
퇴임 예정일2021년 2월 10일
소속정당더불어민주당

개요

대경제국 내각의 수반이자 행정부 최고책임자다.

상세

권한

예우와 특권

역대 취임식 장소

생활

역사

역대 대경제국 총리대신

지명과 임명

총리대신의 지명권은 의정원이 모두 가진다. 즉, 귀족원에서도 지명이 가능하고 귀족 출신의 총리대신이 배출될 수도 있지만 현재 관행상 국민원에서만 지명을 하고 있다. 귀족원에서도 지명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귀족의원이 바로 스베틀라나 벨리코바 의원이다. 만약 의정원 양원이 모두 지명권을 발동하면 그 우선 순위는 귀족원이 먼저다. 국민원: ???

  • 아래의 절차는 국민원만 지명 선거한다는 전제 하에 작성됐음을 알립니다.

총리대신에 지명되는 지명 후보는 각 당에서 선출하는데, 만약 각 당에서 단일된 후보가 아닌 다수의 후보가 지명 선거에 출마하면 '일표일조제(一票一調制)가 적용되고 각 당에서 1명의 단일 후보가 나오고, 출마하는 정당이 2개밖에 없으면 '찬반투표'로 진행한다. 일표일조제는 우선 투표를 할 때, 각 후보의 표가 개개인의 표가 아닌 그 후보가 속한 당의 표로 우선 환산된다. 그리고 환산된 각 당의 표에서 1위로 많은 투표를 받은 정당이 1차 개표해서 통과되고 나머지 정당들의 표는 폐기된다. 여기서 남은 표를 재환산하는데 이때는 후보 개개인의 표로 환산되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총리대신으로 지명된다. 찬반투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성, 대가 맞다. 찬성의 표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야 총리대신에 지명되고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면 다시 지명에 대한 재선거를 치뤄야 한다. 위 두가지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지명된 총리대신 후보는 귀족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여기서 귀족원의 의원 과반수가 승인에 찬성을 하면 그 후보는 의정원의 신임을 받는 후보로 의정원에서의 절차는 끝내지만 만일 귀족원의 의원 과반수가 승인에 찬성을 안하면 귀족원의 신임을 못받은 것이므로 국민원에서 지명에 대한 재선거를 치뤄야 한다. 이후 귀족원의 신임까지 받은 총리대신 지명후보는 황제의 임명만 받으면 총리대신이 된다. 만약 여기서 황제가 임명을 안하면 귀족원처럼 다시 의정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총리대신은 아닌 내각수반이라는 명목으로 행정부를 운영하지만 황제의 임명을 안 받은 즉 황제의 행정권을 위임받지 못한 행정부수반이라서 매우 권력이 불안하기에 언제든지 의정원 불신임을 맞을 수 있다. 황제의 임명을 받은 총리대신은 임명 이후 일주일 이내로 황제로부터 행정권이 위임되고 이 행정권을 바탕으로 행정부인 내각을 운영한다.

임기

보통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2번 중임이 가능하다.

직속기관

해외 순방

퇴임 후

추모 재단과 기념관

기타

각주

둘러보기

같이보기

대경제국 총리대신 휘장.png
대경제국
행정원
총리비서실국가안보실총리경호처
환경보호실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회
내각각부
정무대신 직속기구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