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국무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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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 황실 시종·보좌 기관틀}}
 
{{대경제국 황실 시종·보좌 기관틀}}
 
{{정부 기관 정보
 
{{정부 기관 정보
|이름 = 대경제국 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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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대경제국 국무원[* [[대경제국 헌법|헌법]]에는 기관명을 그냥 '국무원'으로 정해놨는데, 나중에 국무원법으로 '대경제국'이 앞에 추가되었다.]
|현지어 이름 = 大敬帝國 國武院 / national Ministry of Korea 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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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어 이름 = 大敬帝國 國務院 / Emperor Advisor and Counselor Apparatus of Korean Empire
 
|그림 = 대경제국 국무원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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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87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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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의명 26년, 1987년 10월 2일
|설립 근거 = [[대경제국 칙령]], [[대경제국 국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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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 [[대경제국 헌법]]
|전신 = [[대경제국 제1제국기 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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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대경제국 제1제국 황립자문원]]
 
|해산일 =  
 
|해산일 =  
 
|후신 =  
 
|후신 =  
|소재지 = [[청경 특별자유시]] 중구 덕수로 99 [[덕수궁]] 석조전 별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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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청경 특별자유시]] 중구 덕수로 99 [[덕수궁(대경제국)|덕수궁]] 석조전 별궁
 
|직원 = 2607명
 
|직원 = 2607명
 
|예산 = 1750억 7831만 3045원
 
|예산 = 1750억 7831만 30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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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이름 = [[대경제국 국무대신|국무대신]]  
 
|기관장 이름 = [[대경제국 국무대신|국무대신]]  
 
|상급기관 =
 
|상급기관 =
|산하기관 = 외청 6개, 소속 1개[* [[대경제국 국무 사무국]]], 산하 2개[* [[황실 토목 황사]], [[황실 유학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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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 2 소속, 8 유관
 
|웹사이트 =  
 
|웹사이트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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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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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대경제국 황제를 보좌, 자문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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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황제는 전항의 국무를 집행할 때 이를 보좌·자문할 기관인 국무원을 둔다.|[[대경제국 헌법]]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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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 국무원([[영어]]: Emperor Advisor and Counselor Apparatus of Korean Empire, [[한문]]: 大敬帝國 國務院)'''은 [[대경제국 황제]]를 보좌·자문하는 기관이다.
 
==상세==
 
==상세==
국무원은 황제를 보좌 업무를 맡고 있다. 외청은 주로 자문 기관이거나 국무원처럼 보좌(ex. 황명출납) 업무를 맡는 경우가 있다. 황제가 인사권을 가진 기관들의 으뜸으로 사실상 독립 기관처럼 오해하는 [[대경제국 궁내부|궁내부]][[대경제국 원로원|원로원]]도 국무원의 명백한 외청 기구이며 몇 안되는 중앙기관에서 무력을 쓸 수 있는 병사를 가진 기관인데 바로 [[대경제국 근위대|근위대]]가 소속된 기관이다. 근위대의 군령권과 군정권은 궁내부에 일임하는 건 엄연히 '''관례'''에 따른 것이므로 언제든지 군령권과 군정권을 인수하여 국무원[* [[대경제국 황제|황제]]도 가능하다.]이 지휘할 수 있다.
+
'''국무원'''은 [[대경제국 황제|황제]]에 대한 자문과 보좌의 업무를 맡고 있는 궁무부 기관으로 직제는 [[대경제국 내각|내각의 부]]와 동일하고[* 이건 [[대경제국 궁내부|궁내부]]도 마찬가지.] 그 수장인 [[대경제국 국무대신|국무대신]]도 다른 [[대경제국 내각|내각대신부]]와 같은 [[대경제국의 의전서열|의전서열]]에 배치되있다. 한가지 다른 점은 [[대경제국 국무대신|국무대신]]은 [[대경제국 황제|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대경제국 내각|내각대신부]]는 총리대신이 지명한다.] 공무원이고 관습상 [[대경제국 귀족|귀족]]들만 임명되는 요직으로서[* [[대경제국 귀족|귀족]]은 [[대경제국 헌법|헌법]]에 따라 법에 따라 정해진 공무원직(대표적으로 궁무부에 관한 공무원직들)을 제외하면 공무담임권이 없다. 이는 [[대경제국 황실/황족|황족]]도 마찬가지.] [[대경제국 내각|내각대신부]]와 실질적으로 감히 동급이라 말하기에는 애매하다. [* 게다가 [[대경제국 국무대신|국무대신]]은 [[대경제국 칙령|궁무부에 관한 칙령]]에 따라 모든 궁무부 기관들의 대표인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궁무부 기관 1개가 [[대경제국 내각|내각각부]] 1개와 규모가 거의 비슷한 바람에 [[대경제국 국무대신|국무대신]][[대경제국 내각|내각]]의 대신으로 치면 그 대신이 여러명의 대신들에 대표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질적으로 작은 [[대경제국 총리대신|총리대신]]이라 봐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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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은 시정자문, 보좌 업무말고도 궁무부 기관들의 최고기관으로서 궁무부 기관들을 관할하는 정무 사무를 가지고 있다.
 
==역사==
 
==역사==
 
{{본문|대경제국 국무원/역사}}
 
{{본문|대경제국 국무원/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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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은 의명 26년, 1987년 10월 2일에 설립됐다. 초대 [[대경제국 국무대신|국무대신]]에는 [[김의수]] 남작이 임명되었는데 그는 황실이 스위스로 망명하자 동반으로 스위스로 망명하여 망명한 황실을 보필했다. 황실을 보필했던 경력에 영향을 받아 [[김의수]] 남작은 제정복고 후 황실의 은혜로 [[대경제국 국무대신|국무대신]]에 임명되었다. 물론 낙화산 인사였지만 능력만큼은 기존 보수적이었던 귀족과는 사뭇 다른 개혁가적인 정책관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전에 파벌정치로 부패했던 시종조직의 말로를 알고 있었기에 철저히 反파벌정치의 가치관을 내세웠다. 아예 파벌정치를 금지시키는 원령[* 부령과 비슷하다. 다만, 구속력은 국무원에 한정되어 있다.]을 공포하고 특별사범조직을 창설하여 파벌정치가 일어날 틈도 주지 않았다.[* 허나 그의 꿈은 그가 죽은 후 귀족사회는 그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개혁파와 기존 귀족원로를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는 보수파로 분열된다.] [[김의수]] 남작의 [[대경제국 국무대신|국무대신]] 재임기간 동안 국무원은 초기 기틀을 다졌고 이후 취임한 [[이영걸]] 남작의 재임기에는 현재의 국무원에 모습을 갖췄다. [[이영걸]] 남작이 [[대경제국 국무대신|국무대신직]]에서 사임하고 다음에 취임한 [[차남영]] 남작은 관료 출신의 귀족으로 국무원에 관료주의를 입각시키는 한편 [[김의수]] 남작이 공포했던 파벌정치를 금지시키는 원령을 더욱 강화하였다. [[차남영]] 남작이 비리 스캔들로 사퇴하고 후임자로 [[이임선]] 남작이 [[대경제국 국무대신|국무대신]]에 임명되었는데 이임선 남작은 '궁내조칙'을 입안·주청하여 지금까지 관습상으로 존재했던 궁무부 기관들과 궁무부 기관들이 공포하는 행정규칙들을 명문화하는 한편, 지금까지 암암리에 존재했던 비리 행각을 뿌리채 뽑을려고 궁무부 기관들의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감찰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너무 급진적이었던 개혁가 성향이었던 [[이임선]] 남작은 귀족원로의 압박으로 [[대경제국 국무대신|직]]에서 사퇴하고 그는 후임으로 [[평상택]] 남작을 지명한다. [[평상택]] 남작은 어느정도 귀족의 신임을 받고 있던 자로서 [[대경제국 국무대신|국무대신]]에 임명되는데 큰 무리수는 없었다. [[평상택]] 남작은 재임기 동안 이전 [[대경제국 국무대신|국무대신]]들이 추진했던 개혁안들을 정리하고 보수적인 귀족들을 설득하여 반발을 억눌렀다. 나름의 무리수 없이 재임기를 보내던 [[평상택]] 남작은 갑자기 심장발작으로 사망해버리고 그 후임으로 귀족원로였던 [[김일선]] 남작이 [[대경제국 국무대신|국무대신]]에 임명됐다. 그는 지극히 보수적인 귀족이었지만 한때 관료 출신이었던 적이 있어서 다른 보수적인 귀족보다는 속이 뚤려 있던 사람이다. 그는 재임기에 [[평상택]] 남작이 정리했던 개혁안들을 집행하는 개혁가적인 행동을 보여줬지만 이내 일부 개혁안의 집행을 철회하는 행동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파벌정치를 금지시킨 [[김의수]] 남작의 '원령 제1호'를 폐지했다. 어쨌든 [[김일선]] 남작은 경무 27년, 2016년에 은퇴를 선언하고 역시 [[대경제국 국무대신|국무대신직]]에도 사표를 던진다. 그는 후임으로 [[이청민]] 남작을 지명하였는데 [[이청민]] 남작은 '''당시까지만''' 해도 개혁가적인 귀족이라 알려져 있었고 [[김일선]] 前 국무대신도 "이제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 언급했던 점을 종합하여 [[이청민]] 남작에게 국무원의 개혁을 맡긴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허나 그는 최순실을 뒷배로 두고 [[대경제국 국무대신|국무대신]]에 오른 것으로 [[김일선]] 남작은 귀족원로였음에도 일개 평민의 압박으로 [[이청민]] 남작을 후임으로 지명했던 것이다. 직후 [[대경제국 국무대신|국무대신]]에 재임된지 1년도 안되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경제국)|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그도 최순실을 후견인으로 두고 있었던게 발각되버렸고 결국 [[이청민]] 남작은 [[대경제국 국무대신|국무대신]]에서 사퇴한다. [[대경제국 귀족회의|귀족회의]]는 회의 끝에 [[이청민]] 남작의 후임으로 [[김당정]] 후작을 지명한다. [[김당정]] 후작은 지금까지 [[평상택]] 남작이 [[대경제국 국무대신|국무대신직]]에 있으면서 했던 개혁안을 수정하여 재집행하고 있으며, [[김의수]] 남작 때 창설되어 [[김일선]] 남작 때 폐지된 '특별사범조직'의 복설을 두고 귀족원로와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귀족원로 내부에서도 개혁가 출신의 일부 귀족원로가 [[김당정]] 후작을 지지하고 있긴 하다.] 현재는 [[대경제국 궁내부|궁내부]]와 함께 '정례감찰기구'로 [[대경제국 승정원|승정원]]의 감찰을 받고 있다.
 
===연표===  
 
===연표===  
* 1987년 10월 2일 - [[대경제국 국무원법]], [[대경제국 칙령|칙령 제5호]]에 의거해 [[대경제국 국무원]] 설치, 초대 국무대신에 [[김의수]] 취임
+
* 의명 26년, 1987년 10월 2일 - [[대경제국 헌법]]에 의거해 [[대경제국 국무원]] 설치, 초대 국무대신에 [[김의수]] 취임
* 1987년 12월 13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1호 시행
+
* 의명 27년, 1988년 2월 5일 - [[황영건설]] 설립
* 1987년 12월 26일 - 국무원 외청에 궁내부 귀속시키는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호 시행. 이로서 국무원 외청이 궁내부, 원로원 이원체제가 정립됨
+
* 의명 27년, 1988년 5월 27일 - 국무원법 제정--와 그럼 약 7개월 동안 특별한 규범 없이 기관이 운영된거야?--[* 법을 제정하려면 의정원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설립 당시에는 [[대경제국 의정원|의정원]]이 없었고 그나마 있던 [[대경민국 국회]]도 복벽 선포와 함께 해산당해버려서 입법기관이 전무했다. 이때문에 여타 다른 기관들이 그랬듯이 국무원도 [[제준위]]의 관습법에 따른 관리가 있었다.]
* 1988년 2월 5일 - 황실토목황사 설립
+
* 경무 3년, 1991년 11월 13일 - 2대 국무대신에 [[이영걸]] 남작 임명
* 1988년 4월 9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3호 시행
+
* 경무 4년, 1992년 1월 5일 - 국무원법 1차 개정
* 1988년 7월 10일 - 황립 아카데미 복설, 국무원 외청으로 귀속됨
+
* 경무 13년, 2001년 10월 6일 - 3대 국무대신에 [[차남영]] 남작 임명
* 1989년 2월 17일 - 국무대신 보좌 기관으로 좌원·우원 설치
+
* 경무 13년, 2001년 12월 18일 - [[황실 유학 재단]] 설립
* 1990년 5월 5일 - 좌원과 우원 의견 공론화 기관으로 중앙원 설치
+
* 경무 16년, 2004년 1월 6일 - 4대 국무대신에 [[이임선]] 남작 임명
* 1991년 11월 13일 - 2대 국무대신에 [[이영걸]] 남작 임명
+
* 경무 17년, 2005년 8월 29일 - 궁내조칙 제정
* 1991년 11월 15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4호 시행
+
* 경무 19년, 2007년 6월 24일 - 국무원법 2차 개정
* 1991년 11월 16일 - [[신미개혁]]안 공포
+
* 경무 20년, 2008년 3월 18일 - 5대 국무대신에 [[평상택]] 남작 임명
* 1991년 11월 17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5호 시행
+
* 경무 21년, 2009년 11월 13일 - 제1차 궁내조칙 개정
* 1991년 11월 18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6호 시행
+
* 경무 23년, 2011년 6월 30일 - 6대 국무대신에 [[김일선]] 남작 임명
* 1991년 11월 19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7호 시행
+
* 경무 26년, 2014년 5월 25일 - 제1차 궁내조칙 개정 철회
* 1991년 11월 20일 - 좌원, 우원 권한 강화에 대한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8호 시행
+
* 경무 27년, 2016년 4월 18일 - '''[[최순실|누군가]]의 입김으로''' 7대 국무대신에 [[이청민]] 남작 임명
* 1991년 11월 24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8호 시행
+
* 경무 27년, 2016년 12월 5일 - 8대 국무대신으로 [[김당정]] 남작 임명
* 1991년 12월 1일 - 좌원, 우원 독주 방지장치 역할을 하던 중앙원이 폐지됨
+
* 경무 28년, 2017년 1월 18일 - 제2차 궁내조칙 개정
* 1991년 12월 2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9호 시행
 
* 1992년 1월 5일 - 국무원법 1차 개정
 
* 1992년 3월 1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10호 시행
 
* 1992년 7월 7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11호 시행
 
* 1993년 6월 3일 - [[신미개혁/과정|신미패혁]] 공포
 
* 1995년 5월 1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12호 시행
 
* 1997년 3월 10일 - [[국무특정감사법]] 제정에 따라 외청으로서 국무 감찰국 설치
 
* 2001년 10월 6일 - 3대 국무대신에 [[차남영]] 남작 임명
 
* 2001년 12월 18일 - [[황실 유학 재단]] 설립
 
* 2002년 1월 1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13호 시행
 
* 2003년 5월 10일 - 궁내부법, 원로원법, 승정원법 개정에 대한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14호 시행
 
* 2003년 7월 8일 - [[국무경무령]] 공포
 
* 2003년 9월 13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15호 시행
 
* 2004년 1월 6일 - 4대 국무대신에 [[이임선]] 남작 임명
 
* 2004년 2월 8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16호 시행 
 
* 2004년 2월 9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17호 시행
 
* 2004년 6월 8일 - [[국원합업령]] 공포
 
* 2004년 9월 7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18호 시행
 
* 2005년 1월 15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19호 시행
 
* 2005년 6월 4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0호 시행
 
* 2005년 6월 10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1호 시행
 
* 2005년 11월 17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2호 시행
 
* 2006년 1월 6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3호 시행
 
* 2006년 4월 8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4호 시행
 
* 2006년 4월 9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5호 시행
 
* 2006년 9월 20일 - '국무별무법' 제정
 
* 2007년 6월 24일 - 국무원법 2차 개정
 
* 2007년 8월 11일 - 1정무차관에 귀속되있던 승정원이 외청으로 독립하는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6호 시행
 
* 2007년 10월 10일 - 승정원 소속으로 있던 춘추관이 외청으로 승격되는 '춘추관특령'이라 불리는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7호 시행
 
* 2008년 3월 18일 - 5대 국무대신에 [[평상택]] 남작 임명
 
* 2008년 4월 20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8호 시행
 
* 2008년 9월 7일 - 국무별무법 1차 개정
 
* 2008년 10월 25일 - 국무경무령, 국원합업령 1차 개정
 
* 2008년 10월 26일 - 좌원, 우원을 폐지하는 '국무 수권령'이라 불리는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9호 시행
 
* 2009년 2월 28일 - 춘추관특령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7호 무효화에 따라 춘추관이 다시 승정원 소속으로 회귀함
 
* 2009년 7월 10일 - 국무경무령 2차 개정
 
* 2010년 1월 30일 - 국무원법 3차 개정
 
* 2010년 6월 6일 - 국무대신 직속기관 예식원을 설치하는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30호 시행
 
* 2011년 4월 5일 - 국무경무령 3차 개정에 따라 에식원 폐지
 
* 2011년 5월 25일 - 국원합업령 2차 개정
 
* 2011년 6월 30일 - 6대 국무대신에 [[김일선]] 남작 임명
 
* 2012년 2월 15일 - 국무원업무환경개선법 제정
 
* 2012년 4월 5일 - 예식원 복설에 대한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31호 시행
 
* 2012년 7월 23일 - 예식원 복설에 대한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31호를 무효화시키는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32호 시행
 
* 2013년 6월 10일 - 국무원업무환경개선위원회 설치
 
* 2013년 8월 1일 - 국무합업령 3차 개정
 
* 2014년 9월 10일 - 기존 준공 중이던 국무원 명경별청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함([[국무원 명경별청 화재 사건]])
 
* 2015년 1월 31일 - 국무원업무환경개선위원회 해산
 
* 2015년 2월 28일 - 국무원업무환경보호위원회 설치
 
* 2015년 5월 10일 - 국무원업무환경개선법 개정
 
* 2015년 10월 5일 - 국무 사무국법 제정에 따라 국무원 소속 기관으로 국무 사무국 설치
 
* 2016년 1월 2일 - 국무합업령 4차 개정
 
* 2016년 4월 18일 - '''[[최순실|누군가]]의 입김으로''' 7대 국무대신에 [[이청민]] 남작 임명
 
* 2016년 6월 29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33호가 시행되어 춘추관특령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7호의 효력이 다시 발동됨
 
* 2016년 12월 5일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사건]][[박근혜 내각불신임결의안 가결 정국 (대경제국)|들이]] 연쇄적으로 터지자 이에 연관된 [[이청민]] 국무대신이 황제에 의해 해임되고 [[김당정]]이 8대 국무대신에 임명됨
 
* 2017년 3월 12일 - [[이경택 평문 사건]] 발생
 
* 2017년 11월 14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34호 시행
 
* 2018년 7월 10일 - [[명경 대정원의 칙령]] 공포
 
* 2018년 10월 6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35호 시행
 
* 2018년 11월 19일 - 국무원업무환경보호위원회 해산
 
* 2019년 1월 6일 -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36호 시행
 
* 2019년 1월 9일 - 국무합업령 5차 개정
 
* 2019년 10월 30일 - 국무경무령 4차 개정
 
* 2019년 11월 5일 - 국무원인사특별령이라 불리는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37호 시행
 
 
==구성==
 
==구성==
일반 중앙행정기구들과는 달리 여기에는 고공단의 배치가 드물다. 인사권 자체가 황제의 임명을 받은 국무대신에게 있고 국무대신은 귀족 출신이 발탁되어서 귀족 출신이 많이 선임된다. 물론 법적으로는 고공단도 직위를 수여받을 있으나 수여된 경우는 현재 대신정책특별보좌원의 수반인 원경(院卿)과 접정실, 국내홍보전담관이며 이외 과거 선임된 경우는 승관실 실장에 고공단이 배치된 경우가 있으며 대신정책보좌관에도 설치된 적이 있다. 귀족중 백작과 후작 출신이 선임되며 대변인에는 공작이 선임되는게 관례다. 국무원 조직 구성의 근거 법령에는 칙령제5호에 따라 제정된 [[대경제국 국무원법]]과 세부 관제를 정하는 '대경제국 국무원 직제 규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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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도 궁무부 기관 중 1개인지라[* 이말은 귀족들의 공무담임권이 열려 있는 기관이라는 뜻.] [[대경제국 궁내부|궁내부]] 다음으로 귀족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다. 한 해에 국무원에 관한 공무원고시에서 100명이 시험을 보면 겨우 1명만 합격이 되는 미궁이다. 이래서 非귀족 공무원 채용을 위해 귀족만 받는 고시와 평민만 받는 고시가 따로 존재한다.[* 경무 21년, 2009년부터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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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 황제|황제]]의 임명을 받는 [[대경제국 국무대신|국무대신]]은 국무원의 행정사무를 맡는 제1정무차관, 국무원의 본업인 [[대경제국 황제|황제]]에 관한 자문·보좌 업무를 맡는 제2정무차관을 임면한다. 물론 [[대경제국 황제|황제]]의 재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형식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재가를 거부할 있다.] 정무차관은 예하에 사무차관을 두며, 제1 정무차관은 기획조정관, 글로벌협력관, 인사조정실, 재무실을 둔다. 제2정무차관은 자문출납실, 기획실, 보고주재관, 보익관을 둔다. 국무대신 직속으로는 대신보좌관, 대신대변인을 두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대신대변인 아래에 대신부대변인을 둔다.[* 예를 들어 현직 대변인이 휴직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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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원, 승정원, 궁내부와는 다르게 차관 예하에는 보통 실(室)관(館)을 섞어서 두는데 제1정무차관 아래에는 3관 1실을 두며, 제2정무차관 아래에는 2관 2실을 둔다. 보통 관(館)은 조직의 규모가 작은 한편 실(室)은 조직이 꽤 크게 편성된다.
 
===국무대신===
 
===국무대신===
 
{{본문|대경제국 국무대신}}
 
{{본문|대경제국 국무대신}}
[[파일:대경제국 국무대신기.png|섬네일|가운데|국무대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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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ablealign=right><tablewidth=350><table bordercolor=#FFFFFF><table bgcolor=#FFFFFF> [[파일:대경제국 국무대신기.png|width=50]][br] {{{+2 {{{#FFD732 '''대경제국 국무대신'''}}}}}}[br]{{{#FFD732 '''大敬帝國 國武大臣'''[br]'''The National Ministry Minister of Korea Empi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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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D732 '''파벌'''}}} ||<#FFFFFF> [[개혁파|{{{#FFD732 개혁파}}}]] ||
[[대경제국 국무대신|국무대신]]은 국무원의 수반으로 인사권은 황제가 가진다. 임기는 종신제이며, 황제가 해임하거나 스스로 사임할 때까지 국무대신직에 있을 수 있다. 국무대신의 공관은 [[명경 대정원]]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명경에 있어서 국무대신 집무실이 위치한 [[대경제국 국무원 중앙청사]]와는 이동이 불편하여 그냥 중앙청사 별관을 실질적인 공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명경 대정원은 황실 소유의 정원(庭園)이었고 현재도 사실상 황실의 정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정도면 왜 명경 대정원이 국무대신 관저 됐는지 가늠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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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D732 '''산하 조직'''}}} ||<#FFFFFF> {{{#FFD732 7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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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 국무대신|국무대신]]은 국무원의 장(長)으로 임면권은 [[대경제국 황제|황제]]가 가진다. 임기는 종신제이며, [[대경제국 황제|황제]]가 해임하거나 스스로 사임할 때까지 [[대경제국 국무대신|국무대신직]]에 있을 수 있다. 보통은 [[대경제국 귀족회의|귀족회의]]가 지명한 인물이나 前 국무대신이 지명한 인물이 신임 [[대경제국 국무대신|국무대신]]에 임명된다. [[대경제국 국무대신|국무대신]]의 공관은 [[정혜궁]]이다. 의전서열은 대신급에 해당하며, 궁무부 기관의 수장들 중에서는 [[대경제국 궁내부|궁내대신]], [[대경제국 승정원|승정대신]], [[대경제국 원로원|원로대신]]과 함께 경(卿)으로 불린다.[* [[대경제국 내관|내관부]]의 장인 '도관상선'과 [[대경제국 내명부|내명부]]의 장인 '제조상궁'은 경() 호칭을 못쓰는데 이들은 철저히 [[대경제국 황제|황제]]와 [[대경제국 황실|황실]]에 관한 시종만 드는 곳이기 때문이다. 예외로 [[대경제국 궁내부|궁내부]]는 국내관이라는 중재기구가 설치됐던 적이 있었던 곳으로 정치적으로 어느정도 입지가 있는 기관이다.] 지금까지 국무대신은 총 8명이 있었는데, 개혁파 출신은 6명이고 보수파 출신은 1명, 기타 1명[* 이도저도 아닌 [[이청민]] 남작이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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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국무대신인 [[김의수]] 남작은 스위스 유학파 출신으로[* 황실과 동반으로 스위스로 망명하였을 때, 만 17세였다.] 유럽의 개혁적인 학문을 접하여 개혁파 귀족이 됐다고 한다.[* [http://www.example.org 스위스에 있는 동안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는 김의수 국무대신?]] 2대 국무대신인 [[이영걸]] 남작과 3대 국무대신인 [[차남영]] 남작은 [[김의수]] 남작의 1세대 제자들이고 [[평상택]] 남작은 2세대 제자 출신이다. 유일한 보수파 귀족 국무대신인 [[김일선]] 남작은 [[김의수]] 남작과 보통학교 동기여서 제정복고 이후 그로부터 개혁적인 사상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이때문에 귀족원로였던 그가 개혁적인 정책들의 시행을 묵인해준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래도 보수파 소속인지라 위에서 말한거처럼 급진적인 개혁 정책들을 대부분 철회시키거나 폐지를 시도했다.]
 
===조직===
 
===조직===
 
* 대신
 
* 대신
 
** 대변인
 
** 대변인
*** 부대변인
+
*** 부대변인(비상설)
** 대신정책보좌관
+
** 대신보좌관
*** 대신정책특별보좌원 - 원경(院卿)은 고공단 나급 별정직이 맡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일반직도 보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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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정무차관  
* 1정무차관  
 
 
** 사무차관
 
** 사무차관
*** 정무실
+
*** 기획조정실
*** 승관실
+
*** 글로벌협력관
*** 접정실 - 실장은 고공단 나급 정무공무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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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조정실
 +
*** 재무실
 
* 2정무차관  
 
* 2정무차관  
**  사무차관
+
**  사무차관 겸 시정관
*** 해외홍보전담관
+
*** 자문출납실
**** 전통전례관
+
*** 기획실
*** 디자인사무전담관
+
*** 보고주재관
*** 국내홍보전담관 - 고공단 나급 별정직이 맡는다.
+
*** 보익관
*** 사이버홍보전담관
+
==업무==
* 3정무차관
+
국무원은 [[대경제국 황제|황제]]의 자문기관 겸 보좌기관으로 이에 따라 업무도 자문 업무와 보좌 업무로 나눌 수 있다.
** 강북국
+
 
*** 북서전담관
+
자문 업무에서 국무원은 같은 자문 기관인 [[대경제국 원로원|원로원]]과는 달리, [[대경제국 황제|황제]]에게 시정자문[* 시정자문은 자문을 하는 사람이 자문을 하지 않아도 자문기구가 조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말그대로 '시정'자문이다.]을 한다.[* [[대경제국 원로원|원로원]]은 그 반대로 [[대경제국 황제|황제]]가 자문하면 이에 응하는 곳이다.] 시정자문은 황제가 지시한 내용에 대해 시정자문을 하는 경우와 황제가 기획한 내용에 대해 시정자문을 하는 경우로 나뉘며, 대표적으로 재가에 관한 시정자문안은 전자에 해당한다. 시정자문 업무를 총괄하는 자는 '시정관'이라 불리우며, 2정무차관 예하 사무차관이 겸한다. 시정자문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한 조칙으로는 '시정조칙'이란게 존재하며, 부속조칙으로 '시정자문 출납조칙''보고자문 출납조칙'이 있다.
*** 북동전담관
+
 
** 강남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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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 업무는 [[대경제국 내관|내관부]]와 합업을 한다. 다만, [[대경제국 황제|황제]]를 보좌하는 업무에서 양측 부서 모두 서로 통일된 지도 체계가 없다보니 말그대로 '엇박자 성향'의 비효율적인 업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적어도 제1차 궁내조칙 개정 철회 이전에는 서로 업무 현황을 보고하고 자문하는 상설기관인 '국내관'[* [[대경제국 궁내부|궁내부]] 예하에 있었다. 왜냐하면 [[대경제국 내관|내관부]]에 두자니 [[대경제국 내관|내관부]]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국무원에 두자니 국무원에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3자인 [[대경제국 궁내부|궁내부]]에다가 두기로 합의했다.]을 두었지만 제1차 궁내조직 개정이 철회되면서 국내관도 폐지가 되버렸다. 국내관 폐지 이후 일단은 상호 기관이 매달 보좌 업무 조정 기간을 가지며 업무 시간을 조절하는 선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 국무원의 보좌 업무를 맡는 조직은 '보익관'으로 그 수장인 '보익조정관'은 국무원의 보좌 업무를 총괄한다. 그래도 양 기관이 공식적으로 지켜야 하는 보좌 업무에 관한 규정인 '보익조칙'이란게 존재한다.--휴 다행--
*** 의안전담관
+
===조직별 업무===
*** 함길전담관
+
제1정무차관은 행정업무를 맡으며, 그 예하 조직도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기구다. 제1정무차관의 예하 조직은 기획조정실, 글로벌협력관, 인사조정실[* 원래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었다가 독립됐다.], 재무실[* 재무실은 기획조정실에 있다가 별도로 재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분리됐다. 분리됐을 때에는 기획조정실 산하였다가 최근에 완전히 독립된 조직으로 바뀌었다.]이 있다. 기획조정실은 국무원 전반의 정책·계획의 수립 및 종합과 직제에 대한 관리·평가를 하며, 다른 행정기구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게 기본 업무이며, 국무원에서는 궁무부 기관들끼리의 분쟁을 중재해주는 역할도 있다. 이외에 법제 업무, 총무 업무를 맡는다. 총무 업무는 다른 기관과는 별도로 각 궁무부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총무원을 감독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 글로벌협력관은 국무원을 비롯한 궁무부 기관들의 대외 홍보 및 타국 기관과의 협력을 주재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해외에 설치되있는 국무원 지부를 통할하기도 한다. 인사조정실은 인사 업무를 관장하고 재무실은 재무 업무를 관장한다.[* 인사조정실과 재무실은 소관 업무에 전문화된 특별조직이다.]
*** 명남전담관
+
 
*** 개경전담관
+
제2정무차관은 국무원의 시정자문·보좌 업무를 맡으며, 예하 조직에 자문출납실, 기획실, 보고주재관, 보익관을 두고 있다. 보익관은 '지밀원' 공무원들과 '지밀궁녀'들을 보조하는 '보익사'[* 인원은 각사(各社)마다 10명씩 존재한다.]들을 통할하는 조직이다. 기획실은 시정자문안을 기획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자문출납실은 기획실에서 만든 시정자문안을 심의하고 [[대경제국 황제|황제]]에게 출납한다. 보고주재관은 자문출납실의 출납 업무에 대한 실무를 맡는다.
** 강남남국
 
*** 중부전담관
 
**** 홍강특별전담실
 
*** 남서전담관
 
*** 남동전담관
 
**** 남해도군특별전담실
 
** 지방정무지원실
 
** 지방특별홍보실
 
** 지방정무보좌원 - 고공단 가급 일반직이 맡는다.
 
===업무===
 
국무원은 칙령 제11호과 [[대경제국 중요법률심의법]]따라 황제에게 올려지는 일부 법률안은 최소 1달 10일부터 최대 3달까지의 심의와 재가를 거치기에 국무원은 이러한 심의 절차를 보좌하며 이외 황제의 정무에 대한 자문을 한다. 하지만 자문 업무는 외청인 원로원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인지라 정무를 보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청의 업무도 국무원의 업무로 포괄한다면 업무 범위는 더욱 확장되어 황제에 대한 정무 사무뿐만 아니라 '''국내 기술 발전에 대한 연구 지원과 문화 교류, 국제 교류, 황명 출납, 역사서 편찬과 시정 기록 보관, 황실 시종 업무와 왕실 사무, 황제 자문, 국무원 자체 감사'''로 넓어진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무를 다루면 효율적 운영이 불과하여 국무원법에서 외청을 두어 사무를 쪼개면서 국무원은 오직 황제의 정무 사무와 정무 보좌를 담당하는데 주력할 수 있게 됐다.  
 
====각 조직 업무====
 
* 1정무차관 - 황제의 정무 사무를 통할하는 업무와 국무원 사무를 관한다.
 
** 정무실 - 황제의 중요법률심의 절차 집행을 보좌하는게 주업무이며 이외 황제가 집무하는 잡무와 국무원이 관리 중인 [[황실 토목 황사]]에 대한 업무를 포괄한다.
 
** 승관실 - 국무원의 자사무(自事務)담당한다. 이외에도 황실 유학 재단에 사무를 포괄한다[* 여기서 포괄한다는 사무란 황실 유학 재단에 배당할 자금 조율 및 조달, 재단에 이사 선출, 감사를 일컫는다.][* 원래 황실 유학 재단 사무 포괄도 정무실이 맡았으나 정무실의 권력 집중를 들어 칙령 제33호에 따라 업무가 승관실로 이전됐다.].
 
** 접정실 - 보통 황제 옆에는 적복(赤服)입는 이들이 따라다니는데 이들이 바로 접정실 사무관이다. 접정실은 황제 옆에서 비서의 역할을 하며 서기 업무, 근접 보좌 업무, 황제 일정 업무 등에 왠지 궁내부에서 담당해야 할거 같은 잡무를 담당하고 있다. --궁내부: 좀 업무범위 단일화 합시다.--
 
* 2정무차관 - 국무원 홍보 업무를 맡는다.
 
** 해외홍보전담관 - 해외에 국무원에 대한 홍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 전통전례관 - 국내와 해외, 특히 해외 쪽에다가 황실 부문의 옛 전통을 전파하고 홍보하는 곳인데 보통 내각의 여러 문화 기관들과 협업중이다.
 
** 디자인사무전담관 - 국무원에 문화 부문과 예술 부문 사무를 전담하는 곳으로 황립 아카데미의 예술 아카데미와 협업중이다.
 
** 국내홍보전담관 - 해외홍보전담관이 해외에 국무원 홍보 업무를 전담했다면 이쪽은 반대로 국내에서의 홍보 업무를 전담 중이다.
 
** 사이버홍보전담관 - 인터넷, 즉 사이버 공간을 통해 국무원을 홍보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 3정무차관 - 지방에 국무원 지부의 사무를 담당한다.
 
- 각 지역마다 '국(局)'을 설치하여 그 지역 국무원 지부의 사무를 통할케 하며 '' 아래에는 전담관을 두어 세세한 사무를 담당하게끔 한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담관이 판단할 경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사무를 통할하는 특별전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산하 조직==
 
==산하 조직==
{{대경제국 국무원 외청 기구}}
+
===소속기관===
===외청===
+
* [[황실문화원]]
* [[대경제국 황립 아카데미|황립 아카데미]] - 원래 궁내부 산하 외청이었으나 제정 복고후 국무원 외청으로 이관됐다. 국내 기술 연구 지원과 문화 교류, 국제 교류 등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한다.
+
* [[미래국사정책연구원]]
* [[대경제국 승정원|승정원]] - 황제의 황명 출납[* 물론 궁내부의 [[내관부]]도 황명 출납을 담당하지만 이쪽은 주로 궁내부나 원로원에 관한 황명을 출납하고 승정원은 국무원에 관한 황명을 출납한다.]과 원로원을 통해 황제의 자문을 담당한다.
+
===공직유관단체===
* [[대경제국 춘추관|춘추관]] - 역사서 관리와 시정 기록을 관장한다.
+
* [[황영건설]][* 황영건설 사장은 명목상으로는 이사회가 선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무원이 추천한 인사가 황영건설 사장에 선출된다.--그리고 어치비 황영건설 주식의 70%를 국무원이 가지고 있어서 뭘 어떻게하던 국무원의 공직유관단체임은 변하지 않는다.-- 참고로 황영건설은 유한회사여서 주식이 그냥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
* '''[[대경제국 궁내부|궁내부]]''' - 황실의 시종과 황실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 (사)[[황실 유학 재단]][*실 실질적인 경영은 [[대경제국 황족회]]가 맡는다.]
* [[대경제국 원로원|원로원]] - 황제의 자문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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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황실 국악 재단]][*실 실질적인 경영은 [[대경제국 황족회]]가 맡는다.]
* [[국무 감찰국]] - 국무원의 내부를 감사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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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황실 스포츠 재단]][*실 실질적인 경영은 [[대경제국 황족회]]가 맡는다.]
===소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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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황실 e스포츠 재단]][*실 실질적인 경영은 [[대경제국 황족회]]가 맡는다.]
* [[대경제국 국무 사무국|국무 사무국]] - 국무원 외청의 사무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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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황실 장학 재단]][*실 실질적인 경영은 [[대경제국 황족회]]가 맡는다.]
===산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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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실 요식업 재단]][*실 실질적인 경영은 [[대경제국 황족회]]가 맡는다.]
* [[황실 토목 황사]] - 황립기관들의 공사와 여러 토목 활동, 수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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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실 교육 재단]][*실 실질적인 경영은 [[대경제국 황족회]]가 맡는다.]
* ()[[황실 유학 재단]] - 황실 개개인의 세영(稅瑛)[* 일종의 황실 구성원에게 내려지는 월급이며, 황제는 세영이라 부르지 않고 제교(帝皎)라 부르며 제교와 세영을 통해 황제와 황실의 사재가 모이는 것이다. --즉 어디서 셈 솟아오르는 듯이 생기는게 아니란 거..--]으로 운영되는데 [[헌경궁 이씨]][[이영궁 이씨]]와 같은 몇몇 궁가의 후원금도 운영자금에 보탬이 되고 있다. 가난한 인재들을 외국으로 무료로 유학보내는 조건으로 황립 아카데미의 인력으로 참여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가난한 인재들을 외국으로 무료 유학을 보내고 후원도 해주는 후원 단체가 되었다. 다른 황립 단체와는 달리 이 산하단체의 재단법인은 법인내 이사 5명중 4명의 선출권을 국무대신이 단독적으로 임명이 가능하여 사실상 국무원 산하 단체이지만 최고이사 1명이 모든 결정권을 가진 형태인 이 법인에서 이사들은 황제의 '''재가'''를 받은 인물만 임명이 가능한지라 이 재단이 황립 단체인지 국무원 산하 단체인지 애매모호하다. 이사회가 최고이사의 결정권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사실상 황제의 임명을 받는 최고이사의 독주도 불가능하기에 구체적인 재단법인의 표명이 없는 이상 국무원 산하 단체로 보고 있는게 현재 여론이다. 그래서 재단법인을 통할하는게 사실상 국무원이 된 것이다.
 
 
==특징==
 
==특징==
국무원의 외청인 궁내부는 왕실 사무와 시종 업무를 담당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국무원은 황제의 정무 사무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개 국무원의 정무차관급 관료에 임명되려면 외청 수반직에 2년 있다가 오는게 관례이고 예외로는 사무차관에 1년, 외청 부수반직에 6개월을 재직하다가 정무차관에 임명되는 루트도 존재한다. 이곳도 [[일본국 (킹덤 오브 킹덤)|이웃나라]]의 궁내청과 비스무리한 파벌 정치가 열리고 있다. 외청 궁내부에서 진출한 관료와 귀족 출신 관료들이 연합한 '''시종파'''와 현임 황후인 [[소혜원]]을 등에 업고 대대적으로 중앙정계로 진출하고 있는 [[양산 소씨]] 관료와 [[R-계]] 관료의 연합인 '''성정파'''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 중인 형국이다. 이외에도 근왕파와 청년귀족파, 중도파의 3개의 파벌이 더 있지만 존재감이 없으며 최근 중도파 관료 3명중 2명이 춘추관으로 인사 이동이 되면서 사실상 중도파는 소멸하게 된다. 자세한 건 [[대경제국 국무원/파벌 정치]] 문서를 방문하시오. 중앙 행정 기관 중에서는 6개의 외청을 둘 정도로 외청이 많다. 국무원을 비롯한 [[대경제국 황제|황제]]가 인사권을 가진 행정기관 중에서 헌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은 없으며, 대부분은 별도의 법령으로 설치됐다. 이 뜻은 국무원과 예하 관서, 기타 황실의 인사권이 퍼져있는 행정 기구는 황실이 헌법에 사실상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주무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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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은 다른 궁무부 기관과는 다르게 귀족 신분이 아닌 공무원들의 선발을 장려하고 있는 기관으로 궁무부 기관들 중에서는 가장 非귀족 공무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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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무부 기관들 중에서는 궁내부와 함께 '정례감찰기구'에 속해 있는데 정례감찰기구에 속해 있다는건 그만큼 비리가 비일비재하다는 뜻으로 국무원은 경무 27년, 2016년까지는 정례감찰기구가 아닌 특정감찰기구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이청민]] 남작의 사임을 기점으로 곧바로 승정원에 의해 정례감찰기구로 지정됐다. 현재까지 정례감찰기구에서 특정감찰기구로 바뀌려 일련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승정원의 공식 입장은 '특정감찰기구, 그런거 없다'만 고수 중에 있다.[* [http://www.example.org 2승정원, 2020 정신을 통해 국무원을 제대로 감찰하여 황권을 견고히 하겠다는 포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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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은 개혁파 소속 수장이 보수파 소속보다 더 많은 궁무부 기관으로 승정원보다도 많다.[* 역대 승정대신 11명 중 7명이 개혁파, 4명이 보수파 소속이다.] 이에 따라 국무원은 여타 궁무부 기관과는 달리 보수적인 느낌이 훨씬 적은 곳이다. 이때문에 매년 실시되는 '궁무부 호감도 조사'에서 국무원이 상위권에 배치되있는 경우가 유독 많다.--1등을 했던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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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은 궁무부 기관 중 유일하게 '법률(국무원법)'을 통해 직제와 사무 등을 정하는데 보통은 [[대경제국 칙령|칙령]]으로 정하는 것에 비하면 특별한데 이는 국무원이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우선 [[대경제국 귀족회의|귀족회의]][[대경제국 황족회|황족회]]에서 국무원의 직제안과 사무안, 조직안 등을 만들고 이를 법률안 형식으로 개편해 [[노태우 (대경제국)|노태우]] [[대경제국 총리대신|총리대신]]에게 제출한 다음 [[대경제국 의정원|의정원]]의 의결을 받아서 법률로서 제정하였다. 참고로 국무원법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으로 국무원원령 제4호~제8호가 공포되어 있다.[* 4개의 원령 중 3개는 정령이고 1개는 보령이다.]
 
==비판==
 
==비판==
가장 큰 국무원의 비판점은 바로 '''존재 이유'''다. --솔직히 그냥 주요 업무는 죄다 외청으로 이관되서 존재감이..--
 
초기 국무원의 외청은 [[대경제국 궁내부|궁내부]]와 [[대경제국 원로원|원로원]]만 있었다. 하지만 [[R-계]] 관료들이 귀족들로 인사가 장악된 국무원이나 궁내부나 귀족 원로들이 수뇌로 있는 원로원 보다는 외청을 기반으로 삼는게 좋다는 판단에 여러번 황제에게 청을 넣어 [[대경제국 승정원|승정원]]을 시작으로 [[대경제국 황립 아카데미|황립 아카데미]], [[대경제국 춘추관|춘추관]] 등이 독립하자 국무원의 업무 범위가 급격히 축소되기 시작한다. 이후 궁내부에서 국무원에 그나마 있던 시종 사무와 잡사무의 9할이  2006년 4월 9일 시행된 국무대신령 특별행정명령 25호로 궁내부에 이관되면서 이때부터 '국무원 해체설'이 생겼다. 거기다가 외청 예산을 명분으로 국무원이 예산을 크게 빼먹고 있었다는 부정축재 의혹이 [[2010 망치 파동|제기되면서]] 국무원 해체설은 더욱 대두되었다. 하지만 겨우 최근 공포된 [[대경제국 칙령|칙령 제32호]]로 국무원의 업무 범위가 넓여지며 존재감이 높아졌다.[* 대표적인건 중요법률심의법에 따라 황제에게 이송된 법률안의 심의 사무를 승정원에서 국무원으로 이관된 것이다.]
 
 
==기타==
 
==기타==
 
* 마스코트로 [[오얏꽃이]]가 있다.
 
* 마스코트로 [[오얏꽃이]]가 있다.
 
* 국무대신은 --대대로-- 주로 세습남작의 작위를 가진 귀족이 맡았는데 최근에 와서 후작 출신의 [[김당정]]이 취임하면서 이러한 관습이 깨졌다.
 
* 국무대신은 --대대로-- 주로 세습남작의 작위를 가진 귀족이 맡았는데 최근에 와서 후작 출신의 [[김당정]]이 취임하면서 이러한 관습이 깨졌다.
* 황실 기관 중에서는 --할 일이 없어서-- 가장 활발히 인터넷 활동을 하고 있다. 당장 봐도 [[대경제국 황실/인터넷/대경제국 황실 공식 인터넷 계정 목록|황실 공식 계정]]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트위치[* 이정친왕 [[이후]]가 주로 사용함.], 유튜브 계정을 모두 신설한 상황다. [http://www.example.org 네이버 카페 계정] [http://www.example.org 네이버 블로그 계정] [http://www.example.org 인스타그램] [http://www.example.org 트위터 계정] [http://www.example.org 트위치 채널] [http://www.example.org 유튜브 채널] [http://www.example.org 페이스북 계정] * 본 계정은 진짜 신설된 계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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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은 이름만 국무원(國務院)이지 실상은 그냥 [[대경제국 황제]]를 보좌·시종하는 기관들의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최고기구]]다. 그래서 한문을 공부한 외국인은 국무원을 보고 [[대경제국 내각|대경제국의 내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영문으로 국무원을 직역하면 '대경제국 황제 자문 및 보좌기관'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이름을 국무원에서 차라리 궁무부로 바꾸고 기존 궁무부의 뜻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국무원은 "그런 작은 이유로 인해 일국의 행정기관명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후 [[이임선]] 前 [[대경제국 국무대신|국무대신]]이 나서서 '국무원으로 기관명을 지은 것은 국가의 정사(국무)를 돌보시는 [[대경제국 황제|황제 폐하]]의 자문을 하는 기관이기에 기관명을 국무원으로 짓는게 합당하다 여겨 국무원으로 지어진 것이다.'라 밝혔다.[* 제헌위원회에서 실제로 국무원 말고 국무자문원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왠지 국무자문원의 준말로 '''국자원'''이 나올거 같아서..]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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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무부 기관 중 유이하게 산하조직을 두고 있는 기관이다.[* 궁내부도 한 때는 유관단체 설립이 검토됐지만 끝내 철회되면서 흐지부지됐다. 그래도 [[경시원]]에 소속기관이 두개 있는게 위안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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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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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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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제국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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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제국 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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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제국 황실/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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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제국 궁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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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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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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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킹덤 오브 킹덤 세계관]]

2020년 5월 18일 (월) 16:08 기준 최신판

황실 문장.png
대경제국의 황실 시종·보좌 기관
 
최고 기관·시정자문 사무
국무원
시종 사무황명 출납 사무
궁내부내관부
자문 사무여관 사무
원로원내명부
감찰 사무
승정원
Pictogram infobox palace.png
대경제국 국무원[1]
大敬帝國 國務院 / Emperor Advisor and Counselor Apparatus of Korean Empire
대경제국 국무원기.png
설립일 의명 26년, 1987년 10월 2일
설립 근거 대경제국 헌법
전신 대경제국 제1제국 황립자문원
소재지 청경 특별자유시 중구 덕수로 99 덕수궁 석조전 별궁
직원 수 2607명
예산 1750억 7831만 3045원
국무대신 8대 김당정
산하기관 2 소속, 8 유관

  1. 헌법에는 기관명을 그냥 '국무원'으로 정해놨는데, 나중에 국무원법으로 '대경제국'이 앞에 추가되었다.

개요

황제는 전항의 국무를 집행할 때 이를 보좌·자문할 기관인 국무원을 둔다.
— 대경제국 헌법 제10조 제3항

대경제국 국무원(영어: Emperor Advisor and Counselor Apparatus of Korean Empire, 한문: 大敬帝國 國務院)대경제국 황제를 보좌·자문하는 기관이다.

상세

국무원황제에 대한 자문과 보좌의 업무를 맡고 있는 궁무부 기관으로 직제는 내각의 부와 동일하고[1] 그 수장인 국무대신도 다른 내각대신부와 같은 의전서열에 배치되있다. 한가지 다른 점은 국무대신황제가 직접 임명하는[2] 공무원이고 관습상 귀족들만 임명되는 요직으로서[3] 내각대신부와 실질적으로 감히 동급이라 말하기에는 애매하다. [4]

국무원은 시정자문, 보좌 업무말고도 궁무부 기관들의 최고기관으로서 궁무부 기관들을 관할하는 정무 사무를 가지고 있다.

역사

국무원은 의명 26년, 1987년 10월 2일에 설립됐다. 초대 국무대신에는 김의수 남작이 임명되었는데 그는 황실이 스위스로 망명하자 동반으로 스위스로 망명하여 망명한 황실을 보필했다. 황실을 보필했던 경력에 영향을 받아 김의수 남작은 제정복고 후 황실의 은혜로 국무대신에 임명되었다. 물론 낙화산 인사였지만 능력만큼은 기존 보수적이었던 귀족과는 사뭇 다른 개혁가적인 정책관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전에 파벌정치로 부패했던 시종조직의 말로를 알고 있었기에 철저히 反파벌정치의 가치관을 내세웠다. 아예 파벌정치를 금지시키는 원령[5]을 공포하고 특별사범조직을 창설하여 파벌정치가 일어날 틈도 주지 않았다.[6] 김의수 남작의 국무대신 재임기간 동안 국무원은 초기 기틀을 다졌고 이후 취임한 이영걸 남작의 재임기에는 현재의 국무원에 모습을 갖췄다. 이영걸 남작이 국무대신직에서 사임하고 다음에 취임한 차남영 남작은 관료 출신의 귀족으로 국무원에 관료주의를 입각시키는 한편 김의수 남작이 공포했던 파벌정치를 금지시키는 원령을 더욱 강화하였다. 차남영 남작이 비리 스캔들로 사퇴하고 후임자로 이임선 남작이 국무대신에 임명되었는데 이임선 남작은 '궁내조칙'을 입안·주청하여 지금까지 관습상으로 존재했던 궁무부 기관들과 궁무부 기관들이 공포하는 행정규칙들을 명문화하는 한편, 지금까지 암암리에 존재했던 비리 행각을 뿌리채 뽑을려고 궁무부 기관들의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감찰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너무 급진적이었던 개혁가 성향이었던 이임선 남작은 귀족원로의 압박으로 에서 사퇴하고 그는 후임으로 평상택 남작을 지명한다. 평상택 남작은 어느정도 귀족의 신임을 받고 있던 자로서 국무대신에 임명되는데 큰 무리수는 없었다. 평상택 남작은 재임기 동안 이전 국무대신들이 추진했던 개혁안들을 정리하고 보수적인 귀족들을 설득하여 반발을 억눌렀다. 나름의 무리수 없이 재임기를 보내던 평상택 남작은 갑자기 심장발작으로 사망해버리고 그 후임으로 귀족원로였던 김일선 남작이 국무대신에 임명됐다. 그는 지극히 보수적인 귀족이었지만 한때 관료 출신이었던 적이 있어서 다른 보수적인 귀족보다는 속이 뚤려 있던 사람이다. 그는 재임기에 평상택 남작이 정리했던 개혁안들을 집행하는 개혁가적인 행동을 보여줬지만 이내 일부 개혁안의 집행을 철회하는 행동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파벌정치를 금지시킨 김의수 남작의 '원령 제1호'를 폐지했다. 어쨌든 김일선 남작은 경무 27년, 2016년에 은퇴를 선언하고 역시 국무대신직에도 사표를 던진다. 그는 후임으로 이청민 남작을 지명하였는데 이청민 남작은 당시까지만 해도 개혁가적인 귀족이라 알려져 있었고 김일선 前 국무대신도 "이제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 언급했던 점을 종합하여 이청민 남작에게 국무원의 개혁을 맡긴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허나 그는 최순실을 뒷배로 두고 국무대신에 오른 것으로 김일선 남작은 귀족원로였음에도 일개 평민의 압박으로 이청민 남작을 후임으로 지명했던 것이다. 직후 국무대신에 재임된지 1년도 안되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그도 최순실을 후견인으로 두고 있었던게 발각되버렸고 결국 이청민 남작은 국무대신에서 사퇴한다. 귀족회의는 회의 끝에 이청민 남작의 후임으로 김당정 후작을 지명한다. 김당정 후작은 지금까지 평상택 남작이 국무대신직에 있으면서 했던 개혁안을 수정하여 재집행하고 있으며, 김의수 남작 때 창설되어 김일선 남작 때 폐지된 '특별사범조직'의 복설을 두고 귀족원로와 대립하고 있다.[7] 현재는 궁내부와 함께 '정례감찰기구'로 승정원의 감찰을 받고 있다.

연표

  • 의명 26년, 1987년 10월 2일 - 대경제국 헌법에 의거해 대경제국 국무원 설치, 초대 국무대신에 김의수 취임
  • 의명 27년, 1988년 2월 5일 - 황영건설 설립
  • 의명 27년, 1988년 5월 27일 - 국무원법 제정와 그럼 약 7개월 동안 특별한 규범 없이 기관이 운영된거야?[8]
  • 경무 3년, 1991년 11월 13일 - 2대 국무대신에 이영걸 남작 임명
  • 경무 4년, 1992년 1월 5일 - 국무원법 1차 개정
  • 경무 13년, 2001년 10월 6일 - 3대 국무대신에 차남영 남작 임명
  • 경무 13년, 2001년 12월 18일 - 황실 유학 재단 설립
  • 경무 16년, 2004년 1월 6일 - 4대 국무대신에 이임선 남작 임명
  • 경무 17년, 2005년 8월 29일 - 궁내조칙 제정
  • 경무 19년, 2007년 6월 24일 - 국무원법 2차 개정
  • 경무 20년, 2008년 3월 18일 - 5대 국무대신에 평상택 남작 임명
  • 경무 21년, 2009년 11월 13일 - 제1차 궁내조칙 개정
  • 경무 23년, 2011년 6월 30일 - 6대 국무대신에 김일선 남작 임명
  • 경무 26년, 2014년 5월 25일 - 제1차 궁내조칙 개정 철회
  • 경무 27년, 2016년 4월 18일 - 누군가의 입김으로 7대 국무대신에 이청민 남작 임명
  • 경무 27년, 2016년 12월 5일 - 8대 국무대신으로 김당정 남작 임명
  • 경무 28년, 2017년 1월 18일 - 제2차 궁내조칙 개정

구성

국무원도 궁무부 기관 중 1개인지라[9] 궁내부 다음으로 귀족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다. 한 해에 국무원에 관한 공무원고시에서 100명이 시험을 보면 겨우 1명만 합격이 되는 미궁이다. 이래서 非귀족 공무원 채용을 위해 귀족만 받는 고시와 평민만 받는 고시가 따로 존재한다.[10]

황제의 임명을 받는 국무대신은 국무원의 행정사무를 맡는 제1정무차관, 국무원의 본업인 황제에 관한 자문·보좌 업무를 맡는 제2정무차관을 임면한다. 물론 황제의 재가가 있어야 가능하다.[11] 정무차관은 예하에 사무차관을 두며, 제1 정무차관은 기획조정관, 글로벌협력관, 인사조정실, 재무실을 둔다. 제2정무차관은 자문출납실, 기획실, 보고주재관, 보익관을 둔다. 국무대신 직속으로는 대신보좌관, 대신대변인을 두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대신대변인 아래에 대신부대변인을 둔다.[12]

원로원, 승정원, 궁내부와는 다르게 차관 예하에는 보통 실(室)과 관(館)을 섞어서 두는데 제1정무차관 아래에는 3관 1실을 두며, 제2정무차관 아래에는 2관 2실을 둔다. 보통 관(館)은 조직의 규모가 작은 한편 실(室)은 조직이 꽤 크게 편성된다.

국무대신

대경제국 국무대신기.png
대경제국 국무대신
大敬帝國 國務大臣
The Emperor Advisor and Counselor Minister of Korea Empire
350px
현직김당정 (8대)
취임일경무 27년, 2016년 12월 5일
파벌개혁파
산하 조직7 위원회

국무대신은 국무원의 장(長)으로 그 임면권은 황제가 가진다. 임기는 종신제이며, 황제가 해임하거나 스스로 사임할 때까지 국무대신직에 있을 수 있다. 보통은 귀족회의가 지명한 인물이나 前 국무대신이 지명한 인물이 신임 국무대신에 임명된다. 국무대신의 공관은 정혜궁이다. 의전서열은 대신급에 해당하며, 궁무부 기관의 수장들 중에서는 궁내대신, 승정대신, 원로대신과 함께 경(卿)으로 불린다.[13] 지금까지 국무대신은 총 8명이 있었는데, 개혁파 출신은 6명이고 보수파 출신은 1명, 기타 1명[14]이 있다.

1대 국무대신인 김의수 남작은 스위스 유학파 출신으로[15] 유럽의 개혁적인 학문을 접하여 개혁파 귀족이 됐다고 한다.[16] 2대 국무대신인 이영걸 남작과 3대 국무대신인 차남영 남작은 김의수 남작의 1세대 제자들이고 평상택 남작은 2세대 제자 출신이다. 유일한 보수파 귀족 국무대신인 김일선 남작은 김의수 남작과 보통학교 동기여서 제정복고 이후 그로부터 개혁적인 사상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이때문에 귀족원로였던 그가 개혁적인 정책들의 시행을 묵인해준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17]

조직

  • 대신
    • 대변인
      • 부대변인(비상설)
    • 대신보좌관
  • 제1정무차관
    • 사무차관
      • 기획조정실
      • 글로벌협력관
      • 인사조정실
      • 재무실
  • 2정무차관
    • 사무차관 겸 시정관
      • 자문출납실
      • 기획실
      • 보고주재관
      • 보익관

업무

국무원은 황제의 자문기관 겸 보좌기관으로 이에 따라 업무도 자문 업무와 보좌 업무로 나눌 수 있다.

자문 업무에서 국무원은 같은 자문 기관인 원로원과는 달리, 황제에게 시정자문[18]을 한다.[19] 시정자문은 황제가 지시한 내용에 대해 시정자문을 하는 경우와 황제가 기획한 내용에 대해 시정자문을 하는 경우로 나뉘며, 대표적으로 재가에 관한 시정자문안은 전자에 해당한다. 시정자문 업무를 총괄하는 자는 '시정관'이라 불리우며, 2정무차관 예하 사무차관이 겸한다. 시정자문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한 조칙으로는 '시정조칙'이란게 존재하며, 부속조칙으로 '시정자문 출납조칙'과 '보고자문 출납조칙'이 있다.

보좌 업무는 내관부와 합업을 한다. 다만, 황제를 보좌하는 업무에서 양측 부서 모두 서로 통일된 지도 체계가 없다보니 말그대로 '엇박자 성향'의 비효율적인 업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적어도 제1차 궁내조칙 개정 철회 이전에는 서로 업무 현황을 보고하고 자문하는 상설기관인 '국내관'[20]을 두었지만 제1차 궁내조직 개정이 철회되면서 국내관도 폐지가 되버렸다. 국내관 폐지 이후 일단은 상호 기관이 매달 보좌 업무 조정 기간을 가지며 업무 시간을 조절하는 선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 국무원의 보좌 업무를 맡는 조직은 '보익관'으로 그 수장인 '보익조정관'은 국무원의 보좌 업무를 총괄한다. 그래도 양 기관이 공식적으로 지켜야 하는 보좌 업무에 관한 규정인 '보익조칙'이란게 존재한다.휴 다행

조직별 업무

제1정무차관은 행정업무를 맡으며, 그 예하 조직도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기구다. 제1정무차관의 예하 조직은 기획조정실, 글로벌협력관, 인사조정실[21], 재무실[22]이 있다. 기획조정실은 국무원 전반의 정책·계획의 수립 및 종합과 직제에 대한 관리·평가를 하며, 다른 행정기구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게 기본 업무이며, 국무원에서는 궁무부 기관들끼리의 분쟁을 중재해주는 역할도 있다. 이외에 법제 업무, 총무 업무를 맡는다. 총무 업무는 다른 기관과는 별도로 각 궁무부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총무원을 감독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 글로벌협력관은 국무원을 비롯한 궁무부 기관들의 대외 홍보 및 타국 기관과의 협력을 주재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해외에 설치되있는 국무원 지부를 통할하기도 한다. 인사조정실은 인사 업무를 관장하고 재무실은 재무 업무를 관장한다.[23]

제2정무차관은 국무원의 시정자문·보좌 업무를 맡으며, 예하 조직에 자문출납실, 기획실, 보고주재관, 보익관을 두고 있다. 보익관은 '지밀원' 공무원들과 '지밀궁녀'들을 보조하는 '보익사'[24]들을 통할하는 조직이다. 기획실은 시정자문안을 기획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자문출납실은 기획실에서 만든 시정자문안을 심의하고 황제에게 출납한다. 보고주재관은 자문출납실의 출납 업무에 대한 실무를 맡는다.

산하 조직

소속기관

공직유관단체

특징

국무원은 다른 궁무부 기관과는 다르게 귀족 신분이 아닌 공무원들의 선발을 장려하고 있는 기관으로 궁무부 기관들 중에서는 가장 非귀족 공무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궁무부 기관들 중에서는 궁내부와 함께 '정례감찰기구'에 속해 있는데 정례감찰기구에 속해 있다는건 그만큼 비리가 비일비재하다는 뜻으로 국무원은 경무 27년, 2016년까지는 정례감찰기구가 아닌 특정감찰기구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이청민 남작의 사임을 기점으로 곧바로 승정원에 의해 정례감찰기구로 지정됐다. 현재까지 정례감찰기구에서 특정감찰기구로 바뀌려 일련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승정원의 공식 입장은 '특정감찰기구, 그런거 없다'만 고수 중에 있다.[27]

국무원은 개혁파 소속 수장이 보수파 소속보다 더 많은 궁무부 기관으로 승정원보다도 많다.[28] 이에 따라 국무원은 여타 궁무부 기관과는 달리 보수적인 느낌이 훨씬 적은 곳이다. 이때문에 매년 실시되는 '궁무부 호감도 조사'에서 국무원이 상위권에 배치되있는 경우가 유독 많다.1등을 했던 적은 없다

국무원은 궁무부 기관 중 유일하게 '법률(국무원법)'을 통해 직제와 사무 등을 정하는데 보통은 칙령으로 정하는 것에 비하면 특별한데 이는 국무원이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우선 귀족회의황족회에서 국무원의 직제안과 사무안, 조직안 등을 만들고 이를 법률안 형식으로 개편해 노태우 총리대신에게 제출한 다음 의정원의 의결을 받아서 법률로서 제정하였다. 참고로 국무원법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으로 국무원원령 제4호~제8호가 공포되어 있다.[29]

비판

기타

  • 마스코트로 오얏꽃이가 있다.
  • 국무대신은 대대로 주로 세습남작의 작위를 가진 귀족이 맡았는데 최근에 와서 후작 출신의 김당정이 취임하면서 이러한 관습이 깨졌다.
  • 외국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은 이름만 국무원(國務院)이지 실상은 그냥 대경제국 황제를 보좌·시종하는 기관들의 최고기구다. 그래서 한문을 공부한 외국인은 국무원을 보고 대경제국의 내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30]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이름을 국무원에서 차라리 궁무부로 바꾸고 기존 궁무부의 뜻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국무원은 "그런 작은 이유로 인해 일국의 행정기관명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후 이임선국무대신이 나서서 '국무원으로 기관명을 지은 것은 국가의 정사(국무)를 돌보시는 황제 폐하의 자문을 하는 기관이기에 기관명을 국무원으로 짓는게 합당하다 여겨 국무원으로 지어진 것이다.'라 밝혔다.[31]
  • 궁무부 기관 중 유이하게 산하조직을 두고 있는 기관이다.[32]

관련문서

각주

  1. 이건 궁내부도 마찬가지.
  2. 내각대신부는 총리대신이 지명한다.
  3. 귀족헌법에 따라 법에 따라 정해진 공무원직(대표적으로 궁무부에 관한 공무원직들)을 제외하면 공무담임권이 없다. 이는 황족도 마찬가지.
  4. 게다가 국무대신궁무부에 관한 칙령에 따라 모든 궁무부 기관들의 대표인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궁무부 기관 1개가 내각각부 1개와 규모가 거의 비슷한 바람에 국무대신내각의 대신으로 치면 그 대신이 여러명의 대신들에 대표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질적으로 작은 총리대신이라 봐도 좋다
  5. 부령과 비슷하다. 다만, 구속력은 국무원에 한정되어 있다.
  6. 허나 그의 꿈은 그가 죽은 후 귀족사회는 그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개혁파와 기존 귀족원로를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는 보수파로 분열된다.
  7. 하지만 귀족원로 내부에서도 개혁가 출신의 일부 귀족원로가 김당정 후작을 지지하고 있긴 하다.
  8. 법을 제정하려면 의정원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설립 당시에는 의정원이 없었고 그나마 있던 대경민국 국회도 복벽 선포와 함께 해산당해버려서 입법기관이 전무했다. 이때문에 여타 다른 기관들이 그랬듯이 국무원도 제준위의 관습법에 따른 관리가 있었다.
  9. 이말은 귀족들의 공무담임권이 열려 있는 기관이라는 뜻.
  10. 경무 21년, 2009년부터 실시됨.
  11. 형식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재가를 거부할 수 있다.
  12. 예를 들어 현직 대변인이 휴직 중인 경우.
  13. 내관부의 장인 '도관상선'과 내명부의 장인 '제조상궁'은 경(卿) 호칭을 못쓰는데 이들은 철저히 황제황실에 관한 시종만 드는 곳이기 때문이다. 예외로 궁내부는 국내관이라는 중재기구가 설치됐던 적이 있었던 곳으로 정치적으로 어느정도 입지가 있는 기관이다.
  14. 이도저도 아닌 이청민 남작이다.
  15. 황실과 동반으로 스위스로 망명하였을 때, 만 17세였다.
  16. 스위스에 있는 동안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는 김의수 국무대신?
  17. 문제는 그래도 보수파 소속인지라 위에서 말한거처럼 급진적인 개혁 정책들을 대부분 철회시키거나 폐지를 시도했다.
  18. 시정자문은 자문을 하는 사람이 자문을 하지 않아도 자문기구가 조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말그대로 '시정'자문이다.
  19. 원로원은 그 반대로 황제가 자문하면 이에 응하는 곳이다.
  20. 궁내부 예하에 있었다. 왜냐하면 내관부에 두자니 내관부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국무원에 두자니 국무원에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3자인 궁내부에다가 두기로 합의했다.
  21. 원래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었다가 독립됐다.
  22. 재무실은 기획조정실에 있다가 별도로 재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분리됐다. 분리됐을 때에는 기획조정실 산하였다가 최근에 완전히 독립된 조직으로 바뀌었다.
  23. 인사조정실과 재무실은 소관 업무에 전문화된 특별조직이다.
  24. 인원은 각사(各社)마다 10명씩 존재한다.
  25. 황영건설 사장은 명목상으로는 이사회가 선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무원이 추천한 인사가 황영건설 사장에 선출된다.그리고 어치비 황영건설 주식의 70%를 국무원이 가지고 있어서 뭘 어떻게하던 국무원의 공직유관단체임은 변하지 않는다. 참고로 황영건설은 유한회사여서 주식이 그냥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
  26. 26.0 26.1 26.2 26.3 26.4 26.5 26.6 실질적인 경영은 대경제국 황족회가 맡는다.
  27. 2승정원, 2020 정신을 통해 국무원을 제대로 감찰하여 황권을 견고히 하겠다는 포부 밝혀..
  28. 역대 승정대신 11명 중 7명이 개혁파, 4명이 보수파 소속이다.
  29. 4개의 원령 중 3개는 정령이고 1개는 보령이다.
  30. 영문으로 국무원을 직역하면 '대경제국 황제 자문 및 보좌기관'이다.
  31. 제헌위원회에서 실제로 국무원 말고 국무자문원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왠지 국무자문원의 준말로 국자원이 나올거 같아서..
  32. 궁내부도 한 때는 유관단체 설립이 검토됐지만 끝내 철회되면서 흐지부지됐다. 그래도 경시원에 소속기관이 두개 있는게 위안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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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의 황실 시종·보좌 기관
 
최고 기관·시정자문 사무
국무원
시종 사무황명 출납 사무
궁내부내관부
자문 사무여관 사무
원로원내명부
감찰 사무
승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