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중앙사회주의동맹 헌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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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중앙사회주의동맹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에 대하여 ===
=== 1장 중앙사회주의동맹에 대하여 ===
 
=== 2장 중앙사회주의동맹을 이루는 정치 세력에 대하여 ===
 
=== 3장 중앙사회주의동맹의 회원에 대하여 ===
 
=== 4장 중앙사회주의동맹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에 대하여 ===


제 1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권한) 중앙사회주의동맹의 모든 성원과 의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된다.  
제 1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권한) 중앙사회주의동맹의 모든 성원과 의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된다.  
제 2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구성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구성원은 모든 지역 당조직의 수장으로 하며,  
제 2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구성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구성원은 모든 지역 당조직의 수장으로 하며,  
제 3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대체할 수 있는 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대체할 수 있는 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
=== 5장 중앙사회주의동맹의 구성원에 대하여 ===
=== 6장 중앙사회주의동맹의 사상에 대하여 ===


=== 3장 주석과 그 권한에 대하여 ===
=== 3장 주석과 그 권한에 대하여 ===

2021년 12월 8일 (수) 03:59 판


1장 중앙사회주의동맹에 대하여

2장 중앙사회주의동맹을 이루는 정치 세력에 대하여

3장 중앙사회주의동맹의 회원에 대하여

4장 중앙사회주의동맹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에 대하여

제 1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권한) 중앙사회주의동맹의 모든 성원과 의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된다. 제 2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구성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구성원은 모든 지역 당조직의 수장으로 하며, 제 3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대체할 수 있는 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

5장 중앙사회주의동맹의 구성원에 대하여

6장 중앙사회주의동맹의 사상에 대하여

3장 주석과 그 권한에 대하여

제1조 (주석의 선출)

한빛민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가진 45세 이상의 한빛민주공화국 공민은 한빛민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 될 수 있다. 한빛민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다.

제2조 (주석의 내무권한)

한빛민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률을 공포하며 국무원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국가의 훈장과 명예칭호를 수여하며 처벌 및 사면을 반포하여 비상사태 돌입을 선포하며 전쟁상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반포한다.

제3조 (주석의 외무권한) 주석은 당과 국가를 대표하여 국사활동을 진행하고 다른 나라사절을 접수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외국주재 전권대표를 파견 또는 소환하며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과 중요한 협정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제4조 (부주석)

한빛민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한빛민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위임에 의하여 주석의 부분적 직권을 대행 할 수 있다.

제5조 (임기)

한빛민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다음 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주석, 부주석이 취임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제6조 (공석시)

한빛민주공화국 주석의 자리가 비여 있을 때에는 부주석이 그 직위를 이어 받는다. 한빛민주공화국 부주석의 자리가 비여 있을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보선한다.한빛민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자리가 비여 있을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되기까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주석 직위를 잠시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