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중앙사회주의동맹 헌장"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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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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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썩은 정치, 부패정치의 완전 척결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정치,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구현한다. 무엇보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부패정치인들에 대해 영구적인 선거 출마 금지 조치 등을 실시해 공민권을 대폭 제한한다. 또한 온갖 연고주의를 이용하는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타파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과 참여의 민주정치를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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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억압적 국가기구를 전면 폐지하고, 인간의 자유와 창조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폐지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사상 학문 예술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한다. 나아가 군과 경찰, 행정 관료 기구 등 국가기구를 민주적으로 개조하고, 모든 국가기구에 대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확립한다. 이를 통해 냉전과 분단시대의 잔재와 군사독재의 해악을 일소하고, 인간의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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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당과 선거정치의 실질적인 민주화를 실현한다. 민중 위에 군림하거나 민중을 소외시키는 정당이 아니라 민중과 함께하는 정당, 당내 민주화를 이룩하는 당원 중심의 투명한 정당을 건설한다.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정치 구도를 확립한다. 완전한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선거공영제의 실현을 통해 민주적인 경쟁구도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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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한다. 국가사무를 대폭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방행정권을 확대하고 국세중심의 재정을 개혁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을 강화하도록 하고 자치입법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국민의 소환권과 발안권 등으로 직접 민주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민중의 직접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의 직접민주주의 경험과 진보적 시민운동의 권력감시 활동을 적극 활용한다. 나아가 건전한 시민단체 대중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폐지하는 등 대중의 정치활동을 적극 보장, 실현한다.
  
  

2021년 12월 8일 (수) 04:00 판

서문

첫째, 썩은 정치, 부패정치의 완전 척결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정치,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구현한다. 무엇보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부패정치인들에 대해 영구적인 선거 출마 금지 조치 등을 실시해 공민권을 대폭 제한한다. 또한 온갖 연고주의를 이용하는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타파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과 참여의 민주정치를 구현한다.

둘째, 억압적 국가기구를 전면 폐지하고, 인간의 자유와 창조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폐지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사상 학문 예술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한다. 나아가 군과 경찰, 행정 관료 기구 등 국가기구를 민주적으로 개조하고, 모든 국가기구에 대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확립한다. 이를 통해 냉전과 분단시대의 잔재와 군사독재의 해악을 일소하고, 인간의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셋째, 정당과 선거정치의 실질적인 민주화를 실현한다. 민중 위에 군림하거나 민중을 소외시키는 정당이 아니라 민중과 함께하는 정당, 당내 민주화를 이룩하는 당원 중심의 투명한 정당을 건설한다.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정치 구도를 확립한다. 완전한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선거공영제의 실현을 통해 민주적인 경쟁구도를 확립한다.

넷째,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한다. 국가사무를 대폭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방행정권을 확대하고 국세중심의 재정을 개혁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을 강화하도록 하고 자치입법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국민의 소환권과 발안권 등으로 직접 민주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민중의 직접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의 직접민주주의 경험과 진보적 시민운동의 권력감시 활동을 적극 활용한다. 나아가 건전한 시민단체 대중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폐지하는 등 대중의 정치활동을 적극 보장, 실현한다.

1장 중앙사회주의동맹에 대하여

2장 중앙사회주의동맹을 이루는 정치 세력에 대하여

3장 중앙사회주의동맹의 회원에 대하여

4장 중앙사회주의동맹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에 대하여

제 1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권한) 중앙사회주의동맹의 모든 성원과 의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된다.
제 2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구성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구성원은 모든 지역 당조직의 수장으로 하며,
제 3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대체할 수 있는 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

5장 중앙사회주의동맹의 구성원에 대하여

6장 중앙사회주의동맹의 사상에 대하여

3장 주석과 그 권한에 대하여

제1조 (주석의 선출)

한빛민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가진 45세 이상의 한빛민주공화국 공민은 한빛민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 될 수 있다. 한빛민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다.

제2조 (주석의 내무권한)

한빛민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률을 공포하며 국무원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국가의 훈장과 명예칭호를 수여하며 처벌 및 사면을 반포하여 비상사태 돌입을 선포하며 전쟁상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반포한다.

제3조 (주석의 외무권한)
주석은 당과 국가를 대표하여 국사활동을 진행하고 다른 나라사절을 접수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외국주재 전권대표를 파견 또는 소환하며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과 중요한 협정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제4조 (부주석)

한빛민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한빛민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위임에 의하여 주석의 부분적 직권을 대행 할 수 있다.

제5조 (임기)

한빛민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다음 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주석, 부주석이 취임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제6조 (공석시)

한빛민주공화국 주석의 자리가 비여 있을 때에는 부주석이 그 직위를 이어 받는다. 한빛민주공화국 부주석의 자리가 비여 있을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보선한다.한빛민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자리가 비여 있을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되기까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주석 직위를 잠시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