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중국 해안경비대: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35번째 줄: 35번째 줄:
= 지휘부 =
= 지휘부 =
||<table align=center><table width=100%><width=33%><#FFFFFF><:> [[파일:미합중국 대통령 문장.png|width=150]] ||<width=33%><#FFFFFF><:> - ||<width=33%><#FFFFFF><:> -[br][[파일:치안총감 계급.png|width=100]] ||
||<table align=center><table width=100%><width=33%><#FFFFFF><:> [[파일:미합중국 대통령 문장.png|width=150]] ||<width=33%><#FFFFFF><:> - ||<width=33%><#FFFFFF><:> -[br][[파일:치안총감 계급.png|width=100]] ||
||<:> [[파일:쿠로바 카이토.jpg|width=150%]] ||<:> [[파일:쿠보타.png|width=150%]]  ||<:> [[파일:마츠다 진페이.jpg|190px]] ||
||<:> [[파일:쿠로바 카이토.jpg|width=150%]] ||<:> [[파일:미야노 시호.jpg|width=150%]]  ||<:> [[파일:마츠다 진페이.jpg|190px]] ||
||<#FFFFFF><:> '''미국 대통령''' ||<#FFFFFF><:> '''해양수산부 장관''' ||<#FFFFFF><:> '''경찰청장''' ||
||<#FFFFFF><:> '''미국 대통령''' ||<#FFFFFF><:> '''해양수산부 장관''' ||<#FFFFFF><:> '''경찰청장''' ||
|| [[쿠로바 카이토]] || [[미야노 시호]] || [[이도아]] [[대장(계급)|대장]] ||
|| [[쿠로바 카이토]] || [[미야노 시호]] || [[이도아]] [[대장(계급)|대장]] ||

2025년 3월 4일 (화) 03:57 판

-
미합중국 해안경비대
United States of Coast Guard
한자명칭美國 海岸警備隊
약칭USCG
상징동물-
설립일2015년 3월 29일
해안경비대 사령관이도아
해안경비대 부사령관김지안
정원본부1,965 명
인원91,125 명
전신미국 해상치안안전본부
상급기관미국 해양수산부

U.S.A. Coast Guard

개요

범죄신고 국번없이:911

정부조직법 제34조(해양수산부)

⑤ 해상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안경비대를 둔다. ⑥ 해안경비대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해안경비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안경비대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인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안경비대의 조직) ① 해상안전 및 경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안경비대을 둔다.

미합중국의 군사기관. 해상안전 및 불법조업에 대응 및 해상주권수호를 위해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 아래에 둔 군사기관이다. 군인신분 중 경찰,지방경찰, 보안관 소속이 아닌 모든 군인이 소속된 사령부으로, 본청은 테이탄특별시 아마네구 모키동 코스트로에 있다. 이전에는 수립 직전 1998년에 출범한 해상치안본부로 불렸으나, 이후 해양수산부의 독립군으로 승격,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이들 이외의 해안경비대 조직인 미국 경찰의 조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약칭으로 일반적으로 미합중국에서 '해경'이라고 하면 이들을 지칭한다. 경찰 관계자나 혹은 어민과 같이 해경과 엮일 일이 더 많은 사람들은 구분을 위해 경찰청 소속 경찰을 '육경'으로 따로 지칭하기도 한다.

평시에는 해양수산부로 지휘를 받아 운영을 하지만, 전시상황이 터질 경우에는 미국 국방부으로 이관하여, 해군 소속으로 운영을 한다.

지휘부

미합중국 대통령 문장.png--
치안총감 계급.png
width=150%width=150%마츠다 진페이.jpg
미국 대통령해양수산부 장관경찰청장
쿠로바 카이토미야노 시호이도아 대장

역사

추가 예정.

권한 및 임무

2025년 이전에는 해안경비대의 별도기관인 해양경찰청이 있었고, 서로 권력충돌이 발생했다. 이에 쿠로바 W. 김 대통령이 2025년 내지 2026년에 해양경찰청을 폐지 확정을 했다.

해안경비대의 권한은 국제협력, 해양 범죄 수사, 어업 감독, VIP 경호, 해양주권 수호, 대테러예방, 인터폴, 해상집회시위 감독 및 진압, 해상구조, 불법조업 차단, 밀입국 및 밀수차단, 해상안전 업무, 해상안보 수호, 해상치안 업무, 그 외 해안경비대 사령관이 시행하는 업무가 있다.

계급

추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