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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 '양친(兩親)', '어버이'라고도 한다. 부모의 '부'는 父(아비 부)로서 '아버지'를, '모'는 [[母]](어미 모)로서 '어머니'를 뜻한다. [[법률]]에서는 '[[친권자]]'라고 하며 [[후견인]]와 함께 [[법정대리인]]의 구성원을 이룬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 '양친(兩親)', '어버이'라고도 한다. 부모의 '부'는 父(아비 부)로서 '아버지'를, '모'는 [[母]](어미 모)로서 '어머니'를 뜻한다. [[법률]]에서는 '[[친권자]]'라고 하며 [[후견인]]와 함께 [[법정대리인]]의 구성원을 이룬다.


[[분류: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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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2일 (월) 00:40 기준 최신판

개요

아버지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 '양친(兩親)', '어버이'라고도 한다. 부모의 '부'는 父(아비 부)로서 '아버지'를, '모'는 (어미 모)로서 '어머니'를 뜻한다. 법률에서는 '친권자'라고 하며 후견인와 함께 법정대리인의 구성원을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