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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 '양친(兩親)', '어버이'라고도 한다. 부모의 '부'는 父(아비 부)로서 '아버지'를, '모'는 [[母]](어미 모)로서 '어머니'를 뜻한다. [[법률]]에서는 '[[친권자]]'라고 하며 [[후견인]]와 함께 [[법정대리인]]의 구성원을 이룬다. |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 '양친(兩親)', '어버이'라고도 한다. 부모의 '부'는 父(아비 부)로서 '아버지'를, '모'는 [[母]](어미 모)로서 '어머니'를 뜻한다. [[법률]]에서는 '[[친권자]]'라고 하며 [[후견인]]와 함께 [[법정대리인]]의 구성원을 이룬다. | ||
[[분류:가족]] | [[분류:가족]][[분류:한자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