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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개요== | ||
{{인용문|①각의는 총리대신이 의정원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내각 심의를 담당한다.<br/>②각의는 행정원 관료 20명과 이외 각료,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른 기관의 대표단 10명이 각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br/>③각의 의장은 각의정무대신이 맏으며, 각의 부의장은 정무대신이 맏는다.|대경제국 헌법 제5장 제102조}} | {{인용문|①각의는 총리대신이 의정원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내각 심의를 담당한다.<br/>②각의는 행정원 관료 20명과 이외 각료,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른 기관의 대표단 10명이 각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br/>③각의 의장은 각의정무대신이 맏으며, 각의 부의장은 정무대신이 맏는다.|대경제국 헌법 제5장 제102조}} | ||
{{인용문|①각의는 일주일번제(一週一番制)에 따라 소집되며 주재할 이는 각의정무대신이 맏는다.<br/>②의장이 모유(某由)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정무대신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모유(某由)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무부 대신이 겸임하는 부총리대신, 외무부 대신 및 제??조 제?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각의 참석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br/>③각의는 총리대신이 의정원에 제출하는 법률안을 심의하고 의정원에 제출한다.<br/>④각의는 총리령, 혹은 칙령에 따라 운영된다.<br/>⑤긴급 각의의 소집권은 총리대신에게 있으며 총리대신이 궐기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정무대신 | {{인용문|①각의는 일주일번제(一週一番制)에 따라 소집되며 주재할 이는 각의정무대신이 맏는다.<br/>②의장이 모유(某由)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정무대신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모유(某由)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무부 대신이 겸임하는 부총리대신, 외무부 대신 및 제??조 제?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각의 참석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br/>③각의는 총리대신이 의정원에 제출하는 법률안을 심의하고 의정원에 제출한다.<br/>④각의는 총리령, 혹은 칙령에 따라 운영된다.<br/>⑤긴급 각의의 소집권은 총리대신에게 있으며 총리대신이 궐기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정무대신 긴급 각의 소집권을 대행하여 발동할 수 있다.|대경제국 내각법 제??조}} | ||
[[대경제국]]의 '''각의'''다. | [[대경제국]]의 '''각의'''다. | ||
==상세== | ==상세== | ||
[[대경제국 내각]]의 최고 집행 기구로 법률안 심의 말고도 다방면에서 내각에 영향력이 크다. | [[대경제국 내각]]의 최고 집행 기구로 법률안 심의 말고도 다방면에서 내각에 영향력이 크다. 대부분의 내각에서 나온 중요 사항이나 안건들은 죄다 각의의 심의와 재가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안받는 경우는 부령(府令)을 비롯해 얼마 안되는 내각각부 자체의 별도의 업무가 거의 대부분일 정도이다. | ||
== | ==각의의 업무== | ||
각의의 주된 업무는 법률안 심의이지만 비단 법률안 뿐만 아니라 다른 내각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더불어 '''의회 해산권''' 발동의 동의를 얻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일단 각의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
* '''법률안(法律案)의 1차 심의(審議)''' | |||
* 국사(國事)의 기본계획(基本計劃)과 내각(內閣)의 일반정책(一般政策)의 심의(審議) | |||
* 선전포고(宣戰布告)·강화(講和) 등의 중요한 대외정책(對外政策)의 심의(審議) | |||
* 의정원 해산권(議定院解散權) 발동(發動)에 대한 동의(同意) 의결(議決) | |||
* 내각각부(內閣各部)·행정부처(行政府處)의 특별행정명령안(特別行政命令案), 총리령안(總理令案), 헌법개정안(憲法改定案), 조약안(條約案), 국민투표안(國民投票案), 예산안(豫算案)의 심의(審議)와 재가(裁可) | |||
*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案), 국유재산처분(國有財産處分)의 기본계획(基本計劃)·국가(國家)의 부담(負擔)이 될 계약(契約) 및 기타(其他) 재정(財政)에 관한 중요사항(重要事項)의 심의(審議)와 재가(裁可) 의결 | |||
* 총리대신(總理大臣)이 발하는 긴급명령(緊急命令), 긴급재정·경제처분(緊急財政·經濟處分) 및 명령(命令) 또는 계엄(戒嚴)과 그 해제(解除)의 심의(審議)와 재가(裁可) | |||
* 군사(軍事)·경무(警務)[* 경찰 부분]에 관한 중요사항(重要事項)의 심의(審議)와 재가(裁可) | |||
* 영전(榮典) 수여(授與)에 관한 심의(審議) | |||
* 내각각부(內閣各部)의 행정권한(行政權限)에 획정(劃定)의 심의(審議) | |||
* 내각전관부(內閣全官附)의 행정권한(行政權限)에 위임(委任) 또는 배정(配定)에 관한 기본계획(基本計劃)의 심의(審議)와 재가(裁可) | |||
* 국사처리상황(國事處理狀況)의 평가(評價)와 분석(分析) | |||
* 내각각부(內閣各部)의 중요정책(重要政策)과 중요사항(重要事項)에 수립(竪立)·조정(調整) | |||
* 정당해산(政黨解散)의 제소안(提訴案)에 심의(審議)와 재가(裁可) | |||
* 내각(內閣)에 제출(提出) 또는 회부(回附)된 내각(內閣)의 정책(政策)에 관계(關係)되는 청원(請願)의 심사(審査) | |||
* 검찰총장(檢察總長)·합동참모의장(合同參謀議長)·각군참모총장(各郡參謀總長)·국립대학교총장(國立大學校總長)·대사(大使) 기타(其他) 법률(法律)이 정한 공무원(公務員)과 국영기업체관리자(國營企業體管理者)의 임명(任命)에 대한 심의(審議)와 재가(裁可) | |||
* 기타(其他) 총리대신(總理大臣)이나 내각각부대신(內閣各部大臣)들 혹은 총리대신(總理大臣)이나 법률(法律)이 보(補)한 고위공무원단(高位公務員團) 공무원(公務員)이 제출(提出)한 사항(事項)의 심의(審議) 혹은 재가(裁可) 혹은 복수 병행 | |||
==회의 진행 절차== | ==회의 진행 절차== | ||
==배석 및 출석== | ==배석 및 출석== | ||
* 전(全) 내각관방부(內閣官方附) | |||
* 정무대신(政務大臣) 포함(包含) 행정정임부(行政定任付) 20명 | |||
* 청경 특별자유시장(靑京 特別自由市長)[*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 대경은행 총재(大敬銀行總裁)[*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국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 의정원(議定院)에서 파견(派遣)한 대표단(代表團)[* 총 3명이로 귀족의원 1명, 국민의원 2명으로 구성된다.] | |||
* 별도(別途)의 법률(法律)이 명시(明示)한 고위공무원단(高位公務員團) 공무원(公務員) | |||
* 총리대신(總理大臣)이나 법률(法律)이 별도(別途)로 보(補)한 내각관료(內閣官僚)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장(長) | |||
==기타== | ==기타== | ||
* 현재 각의에 파견되는 대표단 구성에서 의정원 배당 단원은 3명인데 귀족의원 1명, 국민의원 2명[*여당의원 1명, 제1 야당의원 1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발언권이 부여되지 않기에 각의중 야당의원의 통곡의 표정을 자주 볼 수 있다. [* 하지만 최근 제 ??회 각의에서 자유경국당 대표단원으로 왔던 이은재 의원이 대놓고 문재인 총리대신을 겨냥하며 "사퇴하시는게 제국을 위한 길"이라 발언하여 혼란이 있었다] | * 현재 각의에 파견되는 대표단 구성에서 의정원 배당 단원은 3명인데 귀족의원 1명, 국민의원 2명[*여당의원 1명, 제1 야당의원 1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발언권이 부여되지 않기에 각의중 야당의원의 통곡의 표정을 자주 볼 수 있다. [* 하지만 최근 제 ??회 각의에서 자유경국당 대표단원으로 왔던 이은재 의원이 대놓고 문재인 총리대신을 겨냥하며 "사퇴하시는게 제국을 위한 길"이라 발언하여 혼란이 있었다] |
2020년 2월 1일 (토) 02:12 판
대경제국의 헌법기관 | |
황실 | 대경제국 황제, 대경제국 황실, 대경제국 국무원 |
의정원 | 대경제국 의정원, 대경제국 귀족원, 대경제국 국민원, 대경제국 감사원 |
내각 | 대경제국 총리대신 대경제국 각의, 대경제국 내각, 대경제국 각료, 대경제국 정무대신, 대경제국 행정원, 총리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
사법 | 대경제국 대법원, 대경제국 대법원장, 대경제국 대법관, 대경제국 대법관회의 대경제국 각급 법원, 대경제국 법관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대경제국 헌법재판소장,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
선거 관리 |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 대경제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지방 행정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
개요
①각의는 총리대신이 의정원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내각 심의를 담당한다.
②각의는 행정원 관료 20명과 이외 각료,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른 기관의 대표단 10명이 각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③각의 의장은 각의정무대신이 맏으며, 각의 부의장은 정무대신이 맏는다. — 대경제국 헌법 제5장 제102조
①각의는 일주일번제(一週一番制)에 따라 소집되며 주재할 이는 각의정무대신이 맏는다.
②의장이 모유(某由)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정무대신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모유(某由)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무부 대신이 겸임하는 부총리대신, 외무부 대신 및 제??조 제?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각의 참석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의는 총리대신이 의정원에 제출하는 법률안을 심의하고 의정원에 제출한다.
④각의는 총리령, 혹은 칙령에 따라 운영된다.
⑤긴급 각의의 소집권은 총리대신에게 있으며 총리대신이 궐기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정무대신 긴급 각의 소집권을 대행하여 발동할 수 있다. — 대경제국 내각법 제??조
대경제국의 각의다.
상세
대경제국 내각의 최고 집행 기구로 법률안 심의 말고도 다방면에서 내각에 영향력이 크다. 대부분의 내각에서 나온 중요 사항이나 안건들은 죄다 각의의 심의와 재가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안받는 경우는 부령(府令)을 비롯해 얼마 안되는 내각각부 자체의 별도의 업무가 거의 대부분일 정도이다.
각의의 업무
각의의 주된 업무는 법률안 심의이지만 비단 법률안 뿐만 아니라 다른 내각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더불어 의회 해산권 발동의 동의를 얻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일단 각의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법률안(法律案)의 1차 심의(審議)
- 국사(國事)의 기본계획(基本計劃)과 내각(內閣)의 일반정책(一般政策)의 심의(審議)
- 선전포고(宣戰布告)·강화(講和) 등의 중요한 대외정책(對外政策)의 심의(審議)
- 의정원 해산권(議定院解散權) 발동(發動)에 대한 동의(同意) 의결(議決)
- 내각각부(內閣各部)·행정부처(行政府處)의 특별행정명령안(特別行政命令案), 총리령안(總理令案), 헌법개정안(憲法改定案), 조약안(條約案), 국민투표안(國民投票案), 예산안(豫算案)의 심의(審議)와 재가(裁可)
-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案), 국유재산처분(國有財産處分)의 기본계획(基本計劃)·국가(國家)의 부담(負擔)이 될 계약(契約) 및 기타(其他) 재정(財政)에 관한 중요사항(重要事項)의 심의(審議)와 재가(裁可) 의결
- 총리대신(總理大臣)이 발하는 긴급명령(緊急命令), 긴급재정·경제처분(緊急財政·經濟處分) 및 명령(命令) 또는 계엄(戒嚴)과 그 해제(解除)의 심의(審議)와 재가(裁可)
- 군사(軍事)·경무(警務) 경찰 부분에 관한 중요사항(重要事項)의 심의(審議)와 재가(裁可)
- 영전(榮典) 수여(授與)에 관한 심의(審議)
- 내각각부(內閣各部)의 행정권한(行政權限)에 획정(劃定)의 심의(審議)
- 내각전관부(內閣全官附)의 행정권한(行政權限)에 위임(委任) 또는 배정(配定)에 관한 기본계획(基本計劃)의 심의(審議)와 재가(裁可)
- 국사처리상황(國事處理狀況)의 평가(評價)와 분석(分析)
- 내각각부(內閣各部)의 중요정책(重要政策)과 중요사항(重要事項)에 수립(竪立)·조정(調整)
- 정당해산(政黨解散)의 제소안(提訴案)에 심의(審議)와 재가(裁可)
- 내각(內閣)에 제출(提出) 또는 회부(回附)된 내각(內閣)의 정책(政策)에 관계(關係)되는 청원(請願)의 심사(審査)
- 검찰총장(檢察總長)·합동참모의장(合同參謀議長)·각군참모총장(各郡參謀總長)·국립대학교총장(國立大學校總長)·대사(大使) 기타(其他) 법률(法律)이 정한 공무원(公務員)과 국영기업체관리자(國營企業體管理者)의 임명(任命)에 대한 심의(審議)와 재가(裁可)
- 기타(其他) 총리대신(總理大臣)이나 내각각부대신(內閣各部大臣)들 혹은 총리대신(總理大臣)이나 법률(法律)이 보(補)한 고위공무원단(高位公務員團) 공무원(公務員)이 제출(提出)한 사항(事項)의 심의(審議) 혹은 재가(裁可) 혹은 복수 병행
회의 진행 절차
배석 및 출석
- 전(全) 내각관방부(內閣官方附)
- 정무대신(政務大臣) 포함(包含) 행정정임부(行政定任付) 20명
- 청경 특별자유시장(靑京 特別自由市長)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대경은행 총재(大敬銀行總裁)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국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의정원(議定院)에서 파견(派遣)한 대표단(代表團) 총 3명이로 귀족의원 1명, 국민의원 2명으로 구성된다.
- 별도(別途)의 법률(法律)이 명시(明示)한 고위공무원단(高位公務員團) 공무원(公務員)
- 총리대신(總理大臣)이나 법률(法律)이 별도(別途)로 보(補)한 내각관료(內閣官僚)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장(長)
기타
- 현재 각의에 파견되는 대표단 구성에서 의정원 배당 단원은 3명인데 귀족의원 1명, 국민의원 2명 1명, 제1 야당의원 1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발언권이 부여되지 않기에 각의중 야당의원의 통곡의 표정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제 ??회 각의에서 자유경국당 대표단원으로 왔던 이은재 의원이 대놓고 문재인 총리대신을 겨냥하며 "사퇴하시는게 제국을 위한 길"이라 발언하여 혼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