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국왕 King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
---|---|
현직 | 공석 |
즉위일 | X |
왕조 | 윈저 왕조 |
정궁 | 버킹엄 궁전 |
개요
Dieu et mon droit |
신과 나의 권리 |
영국 국왕은 영국의 군주로, 입헌군주제 국가인 영국의 국가원수이다. 현 국왕은 윈저 왕조의 공석. 영국 국왕은 영연방 왕국과 해외 영토의 군주를 겸하고 있다. 또한, 잉글랜드 국교회의 최고 통치자이자 영연방의 수장이기도 하다.
위상
2020년 2월, 왕조가 복고될때 당시 즉위한 핫바 국왕이 재위할때만 하여도 영국은 카국 소국에 속했으며, 영국 왕실은 클랜계의 지속적인 견제와 압박으로 인하여 매우 제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하지만 정치인 투후의 비호하에 영국 왕실은 클랜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윈저 1세 국왕때부터 국력이 급격히 강해질 뿐만 아니라 기술과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면서 덩달아 영국 국왕의 위상도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 자유월드 세계관과 영연방을 통해 식민지를 개척하고 막대한 무역수지를 창출하는 데 성공한 것도 이러한 발전에 일조하였으며, 무지개 2세 여왕 시기에는 카국의 57개국을 통치하였다.
윌리엄 1세때 클랜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며 입지가 잠시 줄어들었으나, 에드워드 3세 국왕 시절 클랜계가 멸망하면서 다시 한번 입지가 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위상은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빅토리아 3세 여왕때 절정을 이루었다. 이후 대영제국은 앤 여왕과 엘리자베스 6세 여왕을 거쳐 대부분의 식민지를 독립시켰고 영연방을 해제하였고 2023년부터 여러 국가변경으로 인해 영국 왕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도 Royal Family라고 하면 대부분 영국 왕실을 떠올리며, 윈저 왕조는 왕실의 대명사라고 봐도 될 정도로 가상국가 국가의 모든 왕실들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다.
상징
![]() | |
영국 왕실기 | 영국 왕실 문장 |
---|
국왕의 상징으로는 왕실기(Royal Standard)와 문장(Coat of Arms)이 있다. 다른 입헌군주국 왕실의 문장이 그렇듯이, 왕실의 문장이 곧 군주 개인의 문장이자 국장이다. 왕실기는 군주가 상주 중인 장소에 게양된다. 예를 들어 군주가 버킹엄 궁전에 있을 때는 버킹엄 궁전에 왕실기가 걸리고, 윈저 성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는 윈저 성에 왕실기가 걸린다. 군주가 부재중일때는 왕실기를 내리고 유니언 잭을 게양하며, 스코틀랜드에서는 유니언 잭 대신 스코틀랜드 왕실 휘장이 새겨진 스코틀랜드 국왕의 독자적인 깃발을 게양한다.(스코틀랜드 왕실기) 따라서 건물에 게양되어 있는 깃발을 보고 군주가 현재 어느 장소에 상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칭호 및 경칭
공식 칭호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과 다른 왕국과 영토의 국왕, 영연방의 수장, 신앙의 수호자이신 ? 폐하 |
영국에서의 칭호 |
・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의 연합 왕국의 국왕/여왕 (King/Queen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영국의 군주로서 보유한 칭호이다.
・ 다른 왕국과 영토의 국왕/여왕 (King/Queen of His/Her other Realms and Territories) : 영국 외 국왕으로 재위하고 있는 영연방 왕국 국가들과 왕실령 영토, 그외 해외 영토의 군주로서 보유한 칭호이다.
・ 영연방의 수장 (Head of the Commonwealth) : 영연방의 수장으로서 보유한 칭호이다.
・ 신앙의 수호자 (Defender of the Faith) : 성공회 수장직을 의미하는 칭호이다.
기타 칭호
・ 잉글랜드 국교회의 최고통치자 (Supreme Governor of the Church of England) : 국왕이 잉글랜드 국교회의 최고통치자를 겸직하고 있다. 당시에는 이 칭호가 실제로 국교회를 통치하는 자로서의 칭호였지만, 현재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의장주교로서 국교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므로 명목상의 칭호이다.
・ 스코틀랜드 국왕/여왕 (King/Queen of Scots) : 스코틀랜드에서 영국 국왕을 지칭할때 사용하는 칭호이다.
・ 백조의 영주 (Seigneur of the Swans) : 잉글랜드 내 모든 백조의 소유권자로서의 칭호이다.
・ 노르망디 공작 (Duke of Normandy) : 영국 국왕이 엘리 1세와 엘리 2세때 프랑스 국왕을 겸하며 생긴 칭호이다. 프랑스 내에 존속하던 잉글랜드 영지가 채널 제도를 제외하고 모두 멸망했을 때에도 박탈되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연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노르망디에 대한 영국의 주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명목상의 칭호일 뿐이다.
・ 랭커스터 공작 (Duke of Lancaster) : 말부 2세가 칭호의 길이를 늘리기 위해 추가한 칭호이다.
・ 맨섬의 영주 (Lord of Mann) : 말부 2세가 칭호의 길이를 늘리기 위해 추가한 칭호이다.
・ 대제독경 (Lord High Admiral) : 영국 해군의 통수권자로서 보유한 칭호이다.
・ 영국군 총감 (Head of the British Armed Forces) : 영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칭호이다.
・ 육해공군 최고사령관 (Commander-in-Cheif of the Army, Navy and Air Force) : 영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칭호로, 주로 남성 군주가 사용하는 칭호이다. 여왕이 육해공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한 사례는 없으며 여왕일 경우 국서가 대행한다.
・ 근위대장 (Colonel-in-Chief of the Regiments of the Household Division) : 영국군 근위대의 수장으로서 보유한 칭호이다. 이외 예하 연대에도 별도의 연대장(Colonel-in-Chief)이 있으며, 주로 왕족들이 연대장을 맡는다.
・ 가터 기사단 훈장의 주군 (Soverign of the Most Noble Order of the Garter) : 가터 기사단의 수장으로서의 칭호이다.
・ 엉겅퀴 기사단 훈장의 주군 (Soverign of the Most Ancient and Most Noble Order of the Thitle) : 스코틀랜드 최고 훈장인 엉겅퀴 기사단의 수장으로서의 칭호이다.
・ 바스 훈장 기사단의 주군 (Soverign of the Most Honourable of the Bath) : 바스 훈장 기사단의 수장으로서의 칭호이다.
・ 성 미카엘 및 성 조지 기사단의 주군 (Soverign of the Most Distinguished Order of Saint Michael and Saint George) : 성 미카엘 및 성 조지 기사단의 수장으로서의 칭호이다.
・ 성 패트릭 기사단의 주군 (Siverign of the Most Illustrious Order of Saint Patrick) : 성 패트릭 기사단의 수장으로서의 칭호이다.
・ 대영 제국 훈장 기사단의 주군 (Sovereign of the Most Excellent Order of the British Empire) : 대영 제국 훈장 기사단의 수장으로서의 칭호이다.
・ 제국 복무 훈장의 주군 (Soverign of the Imeperial Service Order) : 제국 복무 훈장의 수여권자로서의 칭호이다.
・ 무공 훈장의 주군 (Soverign of the Distinguished Service Order) : 무공 훈장의 수여권자로서의 칭호이다.
・ 메리트 훈장의 주군 (Sovereign of the Order of Merit) : 메리트 훈장의 수여권자로서의 칭호이다.
・ 왕립 빅토리아 훈장의 주군 (Sovereign of the Royal Victorian Order) : 왕립 빅토리아 훈장의 수여권자로서의 칭호이다.
・ 컴패니언 오브 아너 훈장의 주군 (Sovereign of the Order of the Companions of Honour) : 컴패니언 오브 아너 훈장의 수여권자로서의 칭호이다.
・ 예루살렘의 성 요한 기사단의 주군 (Sovereign Head of the Most Venerable Order of the Hospital of Saint John of Jerusalem) : 구호기사단의 후신인 예루살렘의 성 요한 기사단의 수장으로서의 칭호이다.
경칭
남성 군주의 경칭은 His Majesty, 여성 군주의 경칭은 Her Majesty이다. 두 경칭 모두 한국어로는 폐하(陛下)로 번역한다. 국제 조약과 여권 등의 문서에서는 다른 외국 군주와의 구분을 위해 영국 국왕/여왕 폐하(His/Her Britannic Majesty, HBM)라는 경칭을 사용한다.
권한
국왕 대권
국왕은 관습법상 영국의 국가원수이며, 법률상으로는 군주(Sovereign)로 지칭된다. 국왕은 그 자체로 국가를 상징하는 존재이며, 영국의 지폐와 동전의 도안, 공공건물, 국가문서, 제복, 군복, 우체통, 여권 등에 국왕의 얼굴이나 상징물이 새겨진다.
국왕은 정부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며, 국왕의 공적 권한은 모두 법률과 관습에 의해 장관이나 공무원, 기타 공적 기관에 위임되어 행사된다. 따라서 국왕이 직접 행사하는 권한도 의회나 정부가 결정한 바에 따라 행사된다. 예를 들어 의회 개원식에서 국왕이 발표하는 국정연설문인 국왕 연설(King's Speech)도 정부에서 작성한다. 공적 기관에 위임되어 행사되는 국왕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입법권은 국왕과 서민원, 귀족원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 행정권은 총리와 내각 장관들로 구성된 정부에 의해 행사된다. 국왕은 추밀원을 통해 권한을 행사한다.
・ 사법권은 영국의 사법 기관에서 대리하여 행사한다. 이들 기관은 관습법과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사법적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 국왕을 명목상 수장으로 두고 있는 잉글랜드 국교회는 자체적인 입법, 행정, 사법 기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왕의 역할은 훈장 및 작위 수여권과 같이 비정치적인 권한에 국한된다. 루이스는 "군주제는 효율성이 아닌, 존엄성의 영역"이라고 해석했다.
국왕은 관습과 전례에 따라서만 추밀원을 통해 대권을 행사하며, 총리와 내각, 의회의 조언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국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국왕이 아닌 총리에게 있다. 또한 정부에 대한 궁극적인 행정 권한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국왕 대권을 통해 존재하지만, 이러한 권한은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라 그리고 실제로 관습과 전례의 제약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 총리 임면권 : 총리를 임명하고 해임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왕의 권한이다. 국왕은 헌법에 따라 다수당의 당수이거나 서민원의 다수 지지를 받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해야한다. 국왕은 총리를 사적으로 접견하고, 총리에게 내각 구성 권한을 부여하는데 총리는 이때부터 별다른 임명 절차나 법적 인증 절차 없이 총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왕은 총리를 해임할 수 있다. 총선에서 특정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왕이 직접 총리를 지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당수가 총리로 임명된다. 총리가 사임할 경우 집권 여당 내부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총리를 지명하고, 국왕이 새 총리를 임명해야한다.
・ 각료 임면 및 내각 구성권 : 국왕은 각료를 임명하거나 해임하고,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영국 정부의 공식 명칭은 국왕 폐하의 정부(His Majesty's Government)인데, 명목상으로 국왕의 명령으로 구성된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권한 역시 총리의 조언과 제청에 따라 행사되며, 국왕은 총리가 제청한 인물을 각료로 임명한다. 때문에 영국 정부의 내각 인사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총리는 국왕 폐하께 ○○ 의원을 XX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폐하께서는 이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와 같은 문장이 등장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다.
・ 의회의 소집 및 휴회, 해산 : 국왕은 의회를 소집하거나 휴회를 선포하고,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새로운 의회 회기가 시작되면 국왕은 귀족원 회의장에서 내각의 입법안이 담긴 국왕 연설(King's Speech)를 낭독한다. 총리의 제청하에 국왕이 의회 해산을 승인하면 즉시 모든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고 총선이 실시된다.
・ 법률안 승인 및 거부권 : 국왕은 의회가 입법한 법안을 재가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는 그 누구의 조언과 동의가 필요없는 국왕의 가장 독자적인 실권에 속한다.
・ 사법권 : 영국의 모든 사법 기능은 국왕의 이름으로 행사되며, 국왕은 정의의 원천(fount of justice)으로 간주된다. 또 국왕은 자비의 특권을 사용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를 사면하거나 감형, 복권시킬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추밀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 훈장 및 작위 수여권 : 국왕은 명예의 원천(Fount of honour)으로 간주되며, 영국 내 모든 훈장과 작위를 수여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같은 경우 추밀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 조칙 반포권 : 국왕의 조칙(추밀원 칙령)은 법률로써 입법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추밀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 외교권 : 국왕은 외국에 대하여 영국을 대표하고, 전쟁을 선포하며, 조약을 체결 및 비준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조약을 체결 및 비준하는 것은 여전히 국왕이며, 외교에 관련된 사안은 국왕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국왕의 궁정인 성 제임스의 궁정은 영국에 파견되는 해외 외교 사절을 신임하며, 영국에 파견되는 해외 대사들은 궁정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아야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외교 사절의 파견 역시 국왕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국빈 방문과 같은 행사도 국왕의 초청에 따라 이뤄진다.
・ 군 통수권 : 국왕은 군대를 지휘 및 해산하고, 장교를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실질적으로 군을 통수하는 것은 총리이지만, 여전히 법률상 유일한 군 통수권자는 국왕이다. 총리는 국왕으로부터 군 통수권을 위임받아 권한을 대리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영국의 모든 군인은 국왕에게 충성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대권은 군대 구성원을 모집하고, 장교를 임명 및 해임하고, 외국 정부와 협정을 맺어 해당 영토에 군대를 주둔시킬 권한을 부여한다.
그 외 국교회 성직자 임면, 군수품 판매권, 왕족의 자손에 대한 친권, 템스강 백조 소유권 등이 있다. 또한 영국의 공직자들과 잉글랜드 국교회의 성직자들은 국왕에게 충성의 맹세를 한다.
영국 국왕은 명목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며 입헌군주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면책 특권
국왕은 정의의 원천(fount of justice)으로 여겨지며,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사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또한 영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지만 국왕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는 없다.
영연방의 수장
영국 국왕은 영연방의 수장(Head of the Commonwealth)이다. 다만 상징일 뿐이고 실질적인 업무는 영연방 사무총장이 처리한다.
영연방 왕국의 국왕
영연방 소속 중 영국과 동군연합 상태인 영연방 왕국(영국 포함)이 있기 때문에 영국 국왕은 영국 이외에도 다른 영연방 왕국의 군주 자리를 겸임하게 된다.
영국 이외의 영국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영연방 왕국은 평상시에 국왕이 현지에 주재하지 않으므로 국왕의 대리자인 총독을 현지에 둔다. 옛날엔 이 총독도 영국에서 파견했지만 현재 저 14개국 중에 그러는 나라는 거의 없다. 전부 각국의 의회나 내각에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사(원로 정치인, 전직 고위 공직자 등)를 국왕에게 총독으로 추천하고, 국왕이 그에 따라 임명하는 식이다. 그리고 국왕은 '영국 국왕'으로서가 아니라 '그 나라의 국왕'으로서 임명한다.
영국군의 통수권자
영국 국왕은 영국군의 통수권자이다.
잉글랜드 국교회의 최고통치자
영국 국왕은 잉글랜드 국교회의 최고통치자(Supreme Governor of the Church of England)직을 겸한다. 이렇게 국왕이 교회의 최고직위를 겸하기 때문에 영국 국왕은 신앙의 수호자(Defender of the Faith/Fidei Defensor)라는 칭호도 가진다.
이외 권한
・ 영국 여권은 국왕의 이름으로 발행되고 국왕 본인은 여권을 소지하지 않는다. 국왕이 여권을 소지한다는 것은 엄연히 신하인 외무장관에게 여행을 가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신분증명이 어렵지 않기에 여권을 가지고 않아도 입국을 허가시켜준다.
・ 국왕은 매일 정부로부터 로열 레드 박스(Royal Red Box)라고 이름 붙여진 붉은색 상자를 배송받는다. 이 상자 안에는 영국 총리의 국정 상황 브리핑과 함께 국왕이 승인하도록 제출되는 주요 공문서와 법률안, 군사 기밀 정보, 방첩 정보 등이 담겨 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국왕에게 배달되며, 심지어 국왕의 휴가지에도 이 상자가 배송된다고 한다.
・ 매주 일요일에는 총리를 직접 만나 국정 현안에 대해 토의하며, 기타 각료들에게 국정에 대해 보고받을 권한이 있다. 이 자리에서 국왕은 국정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는 있지만, 국왕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각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헌법에선 "국왕은 자문을 받을 권리와 격려할 권리, 경고할 권리만을 갖는다"라고 해석한다.
・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공공기관, 학술단체 등에 칙허장(Royal Charter)을 발행하는 주체이다. 이 칙허장을 수여받은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가 있다. 칙허장의 심의는 추밀원에서 하고, 국왕은 동의권을 가진다.
・ 국왕은 모든 미성년자 왕족들에 대한 절대 친권을 갖고 있다. 때문에, 국왕이 왕족 아이를 입양하고자 할 때는 아이의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 왕실에서 양육권 소송이 진행될 경우 무조건 국왕이 승소한다. 이는 후계자 문제 때문이라고 하며 이론적으로 국왕이 아무 왕족 아이들이나 데려와서 양육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 템스강에 있는 모든 백조는 국왕의 소유물이다. 주인으로부터 도망쳤거나 원래 주인이 없는 백조는 모두 국왕의 소유로 되어있다. 따라서 지금도 상징적으로 템스강에 사는 백조들은 국왕의 소유이며, 만약 백조를 해칠 경우 도난죄로 처벌받게 된다. 국왕의 소유물을 훔쳤기 때문이다.
・ 영국 영해에 사는 모든 고래와 돌고래, 철갑상어는 국왕의 소유물이다. 특히 고래의 뼈는 왕비가 착용하는 코르셋의 재료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왕비의 소유물로 간주된다. 백조와 마찬가지로 고래를 함부로 죽이거나 포획한다면 도난죄로 처벌받는다.
・ 국왕과 왕족들은 영국인의 권한인 정보 청구권에서 자유롭다. 영국인은 누구나 정부로부터 어떤 정보나 자료든 열람하거나 청구할수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국왕은 이에 대한 방어권을 갖는다. 따라서 왕실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국왕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다. 학자나 작가들이 왕실에 대한 역사 자료를 수집하거나 연구를 진행할 때에도 국왕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왕실의 회계 자료도 일반인이 청구해 열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국왕이 보는 앞에서는 체포 또는 형집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국왕이 살고 있는 왕궁과 국왕이 머무르고 있는 건물에서도 사법 집행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종교
왕족 중 성공회 신자 만이 영국 국왕으로 즉위할 수 있으며, 가톨릭 및 기타 종교로 개종할 시 왕위 계승권이 박탈된다. 영국 국왕은 스코틀랜드 국민교회를 유지하겠다고 서약하며 잉글랜드에서는 성공회 신자로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회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닌다. 때문에 새 국왕이 즉위하게 되면, 잉글랜드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성공회 의식으로 대관식을 치른 뒤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자일스 대성당에서 스코틀랜드 장로회 의식으로 봉헌식을 따로 치른다.
재산
영국 국왕은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다. 국왕이 완전히 개인으로서 소유하는 사유재산이 존재하는데 각 궁전과 그 궁전 내 소장품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각종 보석과 예술품, 투자 자산, 승용차, 경주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왕위가 계승되어도 국왕의 특권에 따라 상속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