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의 헌법기관 | |
황실 | 대경제국 황제, 대경제국 황실, 대경제국 국무원 |
의정원 | 대경제국 의정원, 대경제국 귀족원, 대경제국 국민원, 대경제국 감사원 |
내각 | 대경제국 총리대신 대경제국 각의, 대경제국 내각, 대경제국 각료, 대경제국 정무대신, 대경제국 행정원, 총리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
사법 | 대경제국 대법원, 대경제국 대법원장, 대경제국 대법관, 대경제국 대법관회의 대경제국 각급 법원, 대경제국 법관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대경제국 헌법재판소장,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
선거 관리 |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 대경제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지방 행정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
개요
①각의는 총리대신이 의정원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내각 심의를 담당한다.
②각의는 행정원 관료 20명과 이외 각료,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른 기관의 대표단 10명이 각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③각의 의장은 각의정무대신이 맏으며, 각의 부의장은 정무대신이 맏는다. — 대경제국 헌법 제?장 제??조
①각의는 일주일번제(一週一番制)에 따라 소집되며 주재할 이는 각의정무대신이 맏는다.
②의장이 모유(某由)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정무대신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모유(某由)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무부 대신이 겸임하는 부총리대신, 외무부 대신 및 제??조 제?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각의 참석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의는 총리대신이 의정원에 제출하는 법률안을 심의하고 의정원에 제출한다.
④각의는 총리령, 혹은 칙령에 따라 운영된다.
⑤긴급 각의의 소집권은 총리대신에게 있으며 총리대신이 궐기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정무대신 긴극 각의 소집권을 대행하여 발동할 수 있다. — 대경제국 내각법 제?장 제??조
대경제국의 각의다.
심의
법률안 제출
회의 진행 절차
배석 및 출석
기타
- 현재 각의에 파견되는 대표단 구성에서 의정원 배당 단원은 3명인데 귀족의원 1명, 국민의원 2명 1명, 제1 야당의원 1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발언권이 부여되지 않기에 각의중 야당의원의 통곡의 표정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제 ??회 각의에서 자유경국당 대표단원으로 왔던 이은재 의원이 대놓고 문재인 총리대신을 겨냥하며 "사퇴하시는게 제국을 위한 길"이라 발언하여 혼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