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작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그것들을 서로 다른 담당자에게 주로 담당시켜 이들 담당자간에 상호적 견제, 세력 균형을 유지시키려는 통치제도이다.
이권분립
권력분립은 영국 정치사상가 존 로크(1632~1704)에서 시작했다. 그는 입법과 행정을 분리하는 이권분립을 주장했다. 로크는 『통치론』에서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공개된 법률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법의지배를 설파했다.
삼권 분립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대표적 체제
삼권분립은 근대가 현대에 안긴 발명품이다. 이를 발전시킨 게 프랑스 철학자 샤를-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외(1689~1755)다. 몽테스키외는 로크의 이권분립을 삼권분립으로 확장한다. 그는 『법의 정신』 등에서 “사법이 입법과 행정에서 독립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귀족 가문 출신인 몽테스키외는 고등법원장으로 일하면서 법철학 연구에 매진했고 삼권분립을 이론적으로 완성했다. 그의 사회적 배경이 사법부 독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