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약칭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변영태 한국 외무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조인하여, 1954년 11월 18일 발효한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군사동맹에 관한 조약이다. 한미동맹의 법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약칭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변영태 한국 외무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조인하여, 1954년 11월 18일 발효한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군사동맹에 관한 조약이다. 한미동맹의 법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