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토스 구청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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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키보토스 특별행정구의 자치구청장을 뽑는 선거이다.

선거 방식

해당 지역에서 후보 최소 3명을 뽑아 자체 주민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후 연방수사부 샬레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투표 제외대상

다른 지역 주민은 투표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게헨나구청장은 아비도스구민은 뽑을 수 없다. 이는 헤일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해당 주민이 전과가 있다면 (구마다 다르나) 투표를 제한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구청장을 겸직할 수 없고, 투표도 할 수 없다.

후보 조건

어렵지 않다. 그냥 해당 지역 주민이어야 하고(헤일로로 판단한다.), 주민의 추천으로 선출되면 된다. 선거 비용도 0원이다.

하지만...

구청장으로 당선되면 당연히 구 예산은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예산 중 구청장에게 주는 급여는 없다. 예산안 중 급여란에 있는 금액은 구청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가는 돈이다. 구청장은 퇴직한 후에야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마저도 업무량에 따라 차등분배된다. 예를 들어 업무를 별로 수행 못하면 0원이 될 수도 있고, 업무를 성실히 하면 20만에서 40만 원까지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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