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議院內閣制 / 議會內閣制 / 議會責任制 Parliamentary System
정부 형태 중 하나로, '내각책임제', '내각제', '의회제', '의회중심제', '의회정부제'라고도 부른다. 원어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이들 용어 중 '의회제'라는 명칭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다. 대통령제와 더불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정부 형태다. 대통령제는 공화제에서만 성립 가능한 데 반해, 이 제도는 공화제와 입헌군주제 양자 모두에서 성립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의원내각제(의회제) 자체가 입헌군주제에서 발현하여 현대에 와서 공화제와도 결합 가능한 제도가 된 것이다.
대통령제에서는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의 지위가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반면, 의원내각제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이 서로 다른 인물이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권한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으로는 대외적 국가 대표권(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비준권,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 강화권, 외국승인권 등), 국가 및 헌법 수호권(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등), 국정 조정권(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국회 출석 및 발언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사면권,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민투표 부의권, 훈장 및 영전 수여권 등), 헌법기관 구성권(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권 등)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나머지 권한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이다.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서로 다른 2인에게로 분산되어 있다. 즉, 전자의 권한은 대통령(공화제인 경우) 또는 군주(입헌군주제인 경우)가 가지고, 후자의 권한은 총리가 가진다. 한편 정부수반인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 직접 선출(예: 일본)하기도 하며, 국왕이 임명(예: 영국)하고 의회의 반대가 없으면 확정되도록 하기도 한다.하며, 총리는 의회에 대하여 국정의 책임을 지는데, 이를 다른 말로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달려 있다.'고 표현한다. 총리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말의 뜻은, 의회가 총리에게 국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리를 불신임, 즉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총리는 그에 대응해 의회를 해산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시작했으므로 이 제도를 지칭하는 명칭의 원어는 당연히 영어로서, Parliamentary system라고 부른다. 한국어 의원내각제는 시초 국가인 영국을 포함하여 해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내각#s-2의 각료(총리, 장관)가 되려면 먼저 선거를 통해 의원으로 선출되어야만 하는 절차가 존재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장치다.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위임된 자만이 내각의 각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에 따라선 의원이 아닌 자를 각료로 임명하는 것은 가능한 곳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대개 그 수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가령 일본에선 각료로 임명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아닌 자는 총 각료 수의 절반으로 제한된다. 캐나다의 경우처럼 의원이 아니면서도 다수당의 대표로서 총리가 된 케이스도 있는데, 총선 직전에만 가능하며 총선에서 의석을 얻어야만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다.이다. 그리고 이 제도에서 정부는 이른바 책임정부(Responsible government)의 원칙 쉽게 말해 내각이 무능하면 의회가 불신임 의결하여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다.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내각책임제'라 부르기도 한다. 한국에선 의원내각제와 내각책임제, 또는 그냥 줄여서 내각제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다. 이 세 가지 용어 중에선 내각제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듯하다.
대통령제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기관이 대통령과 의회, 즉 두 곳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반면, 내각제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기관이 의회 한 곳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일원화되어 있다고 표현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부 수반에 대한 직선제와 간선제를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제의 차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해다.
물론 내각제는 국민 대표자들의 모임인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므로 명백히 간선제이지만, 대통령제 역시 간선제를 채택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다. 가령 대한민국도 과거엔 대통령 중심제면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미국도 형식적으로 보면 간선제다. 다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할 경우,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아니고, 따로 대통령 선출기구를 두게 된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17세기 시민 혁명 이후 태어난 웨스트민스터식 의회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이후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자기들 나라의 나름의 사정에 맞추어 변형하여 사용하다보니, 세부적으로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생겨나게 되었다.
기원
의원내각제(의회제)의 시초는 영국이다.
1714년, 영국에서 자식이 없던 앤 여왕이 사망하고, 왕위 계승법에 따라 독일 하노버의 선제후인 조지 1세가 영국의 왕위에 오르게 된다. 좀 엉뚱해보이지만 그의 외할머니가 제임스 1세의 딸이라 가능했다. 애초 유럽에선 왕조가 단절되면 남의 나라 군주라도 가까운 혈연순으로 옹립해서 한 군주가 두 나라의 군주가 되는 일도 잦았다. 또 그렇기에 여러 나라의 군주일수록 군주의 공식 직함이 매우 길었다. (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임명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독일왕, 이탈리아의 왕, 카스티야, 아라곤, 레온, 시칠리아 열도, 예루살렘, 나바라, 그라나다, 톨레도, 발렌시아, 갈리시아, 마요르카, 세비야, 사르데냐, 코르도바, 코르시카, 무르시아, 하엔, 알가르베, 알헤시라스, 지브롤터, 카나리아, 서인도와 동인도, 섬들과 대양의 메인랜드의 왕, 기타 등등등. 오스트리아의 대공, 부르고뉴, 브라반트, 로트링겐, 슈타이어마르크, 케른텐, 크라인, 림부르크, 룩셈부르크, 겔데른, 아테네, 네오파트리아, 뷔르템베르크의 공작, 슈바벤, 아스투리아와 카탈루니아의 공, 알자스의 영주 플란데런, 합스부르크, 티롤, 고리치아, 바르셀로나, 아르투와, 부르고뉴, 에노, 홀란트, 제일란트, 페레테, 키부르크, 나무르, 로씨용, 세르다뉴, 쥣펀의 백작, 부르가우, 오르시타노와 고르치아노의 신성 로마 제국의 후작, 프리지아, 벤디세 마르크, 포르데노네, 바스크, 몰린, 살랭, 트리폴리, 메헬렌의 군주, 기타 등) 그런데 신임 국왕이 독일 출신이라 영어를 할 줄 몰랐고 상류층의 기본 교양인 프랑스어는 가능하여, 궁전의 대신들과의 대화는 가능했다., 노령이라서 국가 통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게다가 마지못해 계승한 왕위라서 (영국)정치에 별 관심도 없었고, 의회에 나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다. 이는 하노버와 영국의 의전과 정치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독일은 신하들이 '왕이 있는 궁정'에 출근을 하지만, 영국은 왕이 '신하들이 있는 의회'에 행차를 한다. 그리고, 하노버에선 절대군주로서 국가 중대사를 모두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영국에서는 의회가 국가 중대사를 대부분 결정했고, 왕은 이에 대한 최종 재가와 책임만 질 뿐, 할 일이 별로 없었기에 조지 1세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조지 1세는 결코 무능한 왕이 아니라서 본디 있던 하노버에서는 명군으로 그의 치세에 하노버는 크게 영토를 확장한다. 참고로 국왕의 행차는 21세기에도 유지되고 있어서 의회의 개회식에는 왕이 의회에 등원하여 개회사를 낭독한다.
그렇게 지내다가 1720년에 사우스 시 버블 붕괴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에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연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혼란은 더욱 심해졌다. 당시 재정 전문가 로버트 월폴은 조지 1세의 명으로 사태 수습에 나서게 되는데, 어느 정도 혼란이 수습이 되면서 조지 1세는 월폴을 신뢰하게 되고, 어차피 흥미가 없었던 정권을 아예 월폴에게 맡기게 된다. 현재의 영국 총리의 공식 직함 중 제1대장경(First Lord of the Treasury)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리하여 1721년에 로버트 월폴은 조지 1세의 신임에 따라 전권을 가지고 왕을 대신하여 장관회의를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내각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것이 영국식 의원내각제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또한, 월폴은 의회에서 다수당의 당수이자 내각의 장으로써 수상이 되었고, 영국의 초대 수상이 된다. 그 결과, 수상과 내각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국왕은 정치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내어준 채 명목상의 왕으로만 존재하게 된다.
종류
군주제와 공화제
내각제 국가들은 국가원수가 세습식 군주(입헌군주제)인 곳과 선출식 대통령(공화제)인 곳으로 나뉜다. 또한 후자는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뽑는 곳과 간접 선거로 뽑는 곳으로 나뉜다. 의원내각제(의회제)에서 국가원수는 실질적 권한을 갖지 않거나, 아주 적게 갖는 상징적 존재다. 따라서 공화제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할 경우, 굳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선출할 필요성이 적다. 그래서 공화제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경우, 대통령은 간선으로 선출하는 게 보통이다. 독일이 그러하다.
공화국 국가들 중에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곳 미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필리핀 등도 있고, 내각제를 채택한 곳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인도, 핀란드 등. 공화국인 대한민국도 4.19 혁명 이후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제2공화국으로 헌법을 개정하여 내각제를 채택했었으나 이듬해 5.16 군사정변으로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갔다.도 있지만, 입헌군주제 국가들은 내각제를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군주의 역할을 '나라의 대표자' 형태로 제한하고, 행정권을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와 내각이 차지하는 형태를 통해 민주정과 군주제를 조화시킬 수 있기 때문.
정부수반 및 장관 선출 방식
의원내각제(의회제) 국가에서 각 정당들은 보통 총선 전, '우리 당이 집권한다면, 이런 사람들로 내각을 꾸리겠다 각 부처 장관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는 것. 총리 후보도 이에 포함된다.'는 계획, 이른바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 명단을 발표한다. 그리고 실제로 집권에 성공한 경우, 미리 발표한 계획(예비 내각 명단)대로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물론 그림자 내각의 장관 후보자 중 총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연정을 구성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그림자 내각을 100%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의회 신임투표나 국가원수의 임명 등 헌법에서 정한 각종 절차는 단순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구체적으로 총리 등 행정부 수반과 각 부처의 장·차관 등 각료를 선출하는 방식과 '국가원수에 의한 형식적/실질적 총리 지명이 먼저 있고, 이후 의회가 동의를 하는 방식인가', 아니면 '의회에서 먼저 총리를 선출하고, 후에 국가원수가 임명하는 방식인가' 등 함께 이렇게 선출된 행정부 수반과 각료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의회가 반대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국가원수가 원내 1당의 대표를 총리로 임명 당대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고 가정한다.
대표국은 영국 원칙적으로는 국가원수인 영국 국왕이 아무나 임명할 수 있지만 관습적으로 하원 원내 1당의 대표를 총리로 임명한다.. 대다수의 웨스트민스터식 의원내각제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 또한 이에 해당한다. 국가의 원수인 군주나 총독, 대통령이 원내 1당의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며 원내 1당이 반드시 과반일 필요는 없다., 별도의 의회 투표 등은 거치지 않는다. 행정부 내각 또한 원내 1당과 총리가 알아서 임명한다. 다만 의회에서 내각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원수가 내키는 대로 총리를 임명하거나, 총리가 무작정 아무 인사나 내각에 임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탈리아 반드시 의원이 아니어도 된다. 마테오 렌치, 주세페 콘테, 마리오 드라기의 경우가 이러하며, 의원이 아닌 자를 총리에 임명할 때에는 대통령이 우선 지명한 뒤 의회의 동의를 받는 형식을 취한다., 태국과 이스라엘 가장 많은 의원들의 추천을 받은 의원을 총리후보자로 지명해 그에게 28일간의 연정구성 시한을 준다. 이 시한은 1주일 간 더 연장할 수 있으나, 연정구성 시한 내에 총리후보자가 신임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후보자 지명 -> 28+7일 간 연정구성 절차가 1번 더 반복된다. 2번째 후보자도 신임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의회가 21일 동안 알아서 총리후보자를 선정하고 신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기한을 받지만, 이 마지막 21일 동안에도 정부구성이 실패할 경우 의회해산 및 재총선.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스가 이러하다. 다만, 어떤 당도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는 원내 1당이 다른 정당들과 협상을 해 3일 이내에 의회 신임투표로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 3일이 초과될 경우 원내 2당에게 협상의 기회가 돌아가며 마찬가지로 3일의 기한을 준다. 그래도 안 되면 원내 3당, 원내 4당순으로 쭈욱 내려간다. 그래도 안 되면 재총선.
스페인은 국왕이 의원 중 총리 후보를 지명하면 의회의 신임투표를 거쳐 총리로 선출한다. 독일도 헌법(기본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총리 후보를 지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두 국가 모두 국가원수가 총선에서 승리한 원내 1당의 대표를 자연스럽게 총리 후보로 지명하는 게 관례이다. 만약 의회에서 국가원수가 지명한 후보를 반대할 경우에는 의회가 직접 다른 총리 후보를 지명하고 선출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제2공화국도 이런 방식이었다.
일본의 경우 일본 국회가 투표를 통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 천황이 형식적으로 총리로 임명한다. 천황은 헌법상 국가원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와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만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입헌군주제의 정치적 권한 하나도 없는 군주 역할을 한다. 아일랜드도 국회에서 지명한 총리 후보를 아일랜드 대통령이 총리로 임명하는 형태이다.
스웨덴에서 운용하는 제도이다. 개헌으로 국왕의 형식적 권한마저 삭제했기 때문에 그렇다. 현대 스웨덴에서는 외교사절 신임장 외에 국왕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국정문서는 없다.
그 밖에 이스라엘에서 총리직선제를 예전에 시도했다가 폐지한 바 있다. 이는 국민이 의원 중 한 명을 총리로 지명하는 방식이다. 이스라엘은 이 제도를 설계할 때 정당 간 합의 없이도 소수당 의원이 총리로 선출되는 것을 허용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정치가 아수라장이 되는 국회의원선거 → 총리선거 → 소수당 총리, 여소야대 정국 →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다수당이 거세게 반발, 내각불신임 움직임 → 국민의 선택을 받은 총리가 거세게 반발, 의회해산 → 국회의원 재선거 → 총리 재선거 → 무한반복 역효과를 낳아 10여년 만에 없던 일이 되었다. 제1당과 제2당 간의 연정을 강제하는 북아일랜드처럼 직선제 총리의 소속정당과 원내 1당 간의 연정을 강제해버리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랬다가는 무정부 상태가 길어질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총리직선제를 도입하면 내각제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 해도 그 자체로 이미 내각제라고 보기 힘들다. 총리직선제가 있던 시절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는 의회중심제도 아니고 대통령제도 아니고 이원집정부제도 아닌 완전히 별개의 시스템으로 취급된다. 이론상 총리직선제는 제도의 설계 형태에 따라 다양한 권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므로 아예 대통령제와 비슷한 권력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엄격한 삼권 분립으로 정부가 의회에 종속되지 않으며 대통령이 아닌 국민 직선으로 뽑힌 총리가 정부수반인 제도를 만들 경우. 일본에서도 수상공선제라는 이름으로 총리직선제 도입 논의가 이뤄진 적이 있다.
특징
책임정부
내각제(의회제)에서는 의회가 신임투표를 통해 행정부 수반(총리)을 선출한다. 그런데 만약 총리가 의회의 신임에 반할 경우, 가령 국정 운영을 잘못한다든지 하면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행사해 총리를 해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우 나머지 내각 구성원(장관)들도 일괄 사퇴한다. 이를 '총리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표현한다.
이처럼 내각제는 (정부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중심제와 달리)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달려있고,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못하여 의회의 신임을 잃은 경우 의회가 그 책임을 즉각 물을 수 있기에 내각제의 정부는 책임정부라고 불린다. 이는 내각제의 핵심 특징이다.
연립정부
내각제(의회제)에서는 의회의 다수파가 정부를 구성하는데,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얻은 정당이 없을 경우, 보통 둘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과반 의석을 형성한 뒤 정부를 구성한다. 이를 연립정부, 줄여서 연정이라고 한다.
총선을 소선거구제로 치르는 게 아닌 한, 특히 완전히 비례대표제로 치르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독일식 선거제도)로 치르는 경우,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각 정당들은 아예 선거 이전부터 연대해서 나오거나 어느 당과는 연정할 의사가 있다고 미리 표명하는 게 보통이다.
연정을 하게 되면 보통 연정합의서를 쓰는데, 이 과정에서 각 당은 자신들의 당론과 공약 중 무엇을 연립 내각에서 시행하고, 무엇을 뺄 것인지 협상한다. 이러한 합의 과정에서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보통은 이념적 성향이 유사한 당끼리 연립한다. 연립정부가 성립하면 연정에 참여하는 정당들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에서 총리직을 맡는 게 보통이다. 각 부처 장관은 보통 의석수 비율에 맞추어서 분배하며, 특정 정당이 '우리는 반드시 이 부처의 장관직을 맡고 싶다'고 한다면 연정 협상을 통해 합의 및 조율한다. 단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정에 참여하는 소수 정당(junior partner)에서 총리가 나오기도 한다. 이때는 다수 정당(senior partner)이 장관 자리를 의석수 비율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의회의 의석 분포 상황상 어쩔 수 없거나, 국가에 위기가 닥쳤다든지 할 때에는 이념 성향상 서로 대척점에 있는 정당들 간에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를 대연정이라고 한다. 가령 독일처럼 우파인 기독민주당과 좌파인 사회민주당이 연정을 이루면 대연정이 되는 것이다.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서는 압도적 다수를 바탕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연정의 일종으로 거국내각을 구성하는데,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윈스턴 처칠 내각은 제1당인 영국 보수당과 제2당인 영국 노동당이 모두 내각에 참여했다.
내각에는 참여하지는 않고, 총리 신임 투표에서는 찬성표를 던지고, 이후 출범한 내각이 제출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찬성 또는 반대하며, 내각이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대체로 찬성하고, 혹시 야당이 내각에 대해 불신임안을 제출하면 반대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다른 정당이 구성하는 내각의 성립과 존립을 지지해줄 수도 있는데 이를 신임 공급이라 한다.
권력의 분산과 집중
대통령중심제는 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대통령 1인이 모두 갖지만, 내각제는 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서로 다른 2인에게로 분산되어 있다.
또한 내각제는 대통령중심제와 달리 연립정부가 흔한 편인데, 연립정부에서는 행정 권력이 여러 정당에게로 분산된다. 이 두 가지 점에서 내각제는 권력의 분산이라는 특징 다만, 같은 내각제 국가라도 어떠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연립정부의 발생 빈도가 달라진다. 가령 내각제 국가 중 완전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연립정부가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한다. 반면 내각제라도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보통 거대 양당이 전체 의석을 거의 싹쓸이하고, 어느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연립정부 발생 빈도가 낮다.이 있다. 반면 내각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여대야소이기 때문에, 내각제의 집권 세력은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모두 갖는 셈이다. 이 점에서는 권력의 집중이라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