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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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배타적 경제수역(排他的 經濟水域), 약칭 EEZ(exclusive economic zone)는 1982년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의 규정에 근거하여,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의 해역으로 영해를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협약 제55조, 제57조).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서 새로이 도입됐고 1994년 11월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했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이용할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