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 대헌장

Admin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5월 30일 (목) 12:34 판

제국 대헌장은 가대국-한빛 동군연합에 의해서 합의된 최고 헌장이자, 전통적으로 시행되어 있는 국회의 법률을 성문화한 문서이다. 가대국은 불문헌법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에 준하는 문서들이 여러가지가 존재하며, 여러가지 헌법에 준하는 문서들이 존재한다 . (다만 한빛민주공화국은 성문헌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통합된 헌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한다. )

하위 헌장들

제국 대헌장 서문

제국 대헌장의 서문은 18세기에 지정되었으며, 전제군주제의 특성을 담고 있는 법전이다

제국 대헌장 서문 본문

신성 제국은 세계만국의 공인되온바 자주독립하온 제국이니라. 국성(國姓)인 정(鄭)씨는 시조 이래로 하늘에 의해 준비되어지고, 태조 이래로 만세일계하신 황조가 통치하시느니라.

첫 번째는, 신성 제국의 정치는 이전으로 보면 오래전부터 전래하시고 이후로 보면 만세에 걸쳐 불변하오실 전제정치이니라. 그 까닭은 제국의 볼 수 없는 으뜸은 하느님이시자 그의 거룩하신 섭리이시니, 저는 국가 안에 항상 계서 실상 그 머리 되사 국가를 다스리시며, 모든 제국 권세 아래 있는 만민들을 당신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느니라.

두 번째는, 제국의 주인께서는 무한하온 주권과 군권을 향유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어떠한 간섭도 받지않는 자력정체의 권한이니라. 제국의 볼 수 있는 으뜸은 국황(國皇)이시니, 저는 가상국가의 법통을 계승하며 신앙의 수호자이자 학문의 수호자로서 모든 조상과 아버지를 계승하시고, 또한 하늘의 대리자로서, 온 종교와 국가를 맡아 다스리시느니라.

세 번째는, 제국의 권세 아래 있는 신민이 국황의 향유하옵신 군권과 주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그 이미 행한 것과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을 물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할지라.

네 번째는 국황께옵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옵고 편제를 정하옵시고 계엄·해엄을 명하시니라.

다섯 번째는, 국황께서는 종교의 수호자시니, 국교의 법령을 제정하시교, 모든 국교의 수호자이시니라. 제국의 신민이 대국황께서 향유하옵신 교권을 침손하는 행위가 있으면, 이 행위는 온갖 미신을 숭상함에서 오나니, 곧 마귀와 사신(邪神)을 섬기거나, 마술과 마법을 쓰거나 헛 징험으로써 길흉을 믿는 것 등이니라.

여섯 번째는, 국황께옵서는 법률을 제정하옵시고 그에따라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옵시고 만국의 공공한 법률을 효방하사 국내법률도 개정하옵시고 대사·특사·감형·복권을 명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정율례이니라. 국황께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것을 판정할 때마다, 성령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 그르칠 수 없느니, 곧 국황이 국황좌에서 선언할 때와 그 신민의 대표들이 관구총회에서에서 국황과 한가지로 판정할 때니라.

일곱 번째는, 국황께옵서는 행정 각 부부의 관제와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옵시고 행정상 필요한 각항 칙령을 발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치행리이니라.

여덟번 째는, 국황께옵서는 문무관의 출척·임면을 행하옵시고 작위·훈장 및 기타 영전의 수여 혹은 체탈을 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선신공이니라.

아홉 번째는, 국황께옵서는 각 유약국에 사신을 파송, 주찰케 하옵시고 선전·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견사신이니라.

열번째는 국황은 신앙의 수호자이자, 하늘의 종이며, 모든 기관과 신민은 그와 전능자 사이의 계약된 소유물이니라. 국황의 위권은 하늘로부터 시작된 계획에 의해 주어졌으며, 전능하신 자를 대신하여 황제께서 영원토록 다스릴 백성들과의 자연적계약으로부터 나온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연권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대리자인 국황은 어떠한 이유로도 전능자가 주신 권한을 침해할 수 없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