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귀족원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5일 (토) 23:44 판
대경제국의 헌법기관
황실 대경제국 황제, 대경제국 황실, 대경제국 국무원
의정원 대경제국 의정원, 대경제국 귀족원, 대경제국 국민원, 대경제국 감사원
내각 대경제국 총리대신
대경제국 각의, 대경제국 내각, 대경제국 각료, 대경제국 정무대신, 대경제국 행정원, 총리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법 대경제국 대법원, 대경제국 대법원장, 대경제국 대법관, 대경제국 대법관회의
대경제국 각급 법원, 대경제국 법관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대경제국 헌법재판소장,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 관리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 대경제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지방 행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Pictogram infobox palace.png
대경제국 귀족원
貴族院/ council of nobility
귀족원.png
설립일 1988년 5월 1일
설립 근거 대경제국 헌법, 대경제국 칙령 제5호
해산일 (예정)2021년 5월 29일
소재지 청경 특별자유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모토 대경제국 귀족대표회의
귀족원 의장 제12대 귀족원 의장 자작 김경필
상급기관 대경제국 의정원
산하기관 대경제국 추밀원

개요

귀족의원

추밀원

대경제국 추밀원문서를 참조하시오

회파

구성

귀족원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된다. 관례에 따라 국민원과 비슷하게 원내 제1회파에서 의장 1명을, 원내 제2회파에서 부의장 1명이 나온다.

위원회 대표단

귀족원은 하원인 국민원에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 귀족의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다. 이들은 발언권이 없지만 관례로써 귀족원이 항상 국민원과 함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파견된 대표단은 파견된 위원회에 대한 감사권을 황제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기에[1] 대표단 파견은 의미가 크다. 대표단 구성원에는 각 회파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귀족원 의장이 추천한 의원 2~3명, 파견되는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귀족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의원 1명이며 현재와 같은 회파 구성이 똑같다면 최소 7명에서 최대 8명이다. 의정규칙에 따라 파견된 위원회의 감사를 진행하려면 황제의 재가가 필요하며 재가가 떨어지면 감사를 할 수 있다.

소속 위원회

의사 활동

주요 사건

비판

기록

기타

  • 대경제국 귀족원 의원은 설립이 된 지 31년이 됐는데 의원수는 아직도 110석으로 유지된다. 현재 남작까지 포함한 오등작 작위를 분봉받은 귀족은 총 1090명이며 남작은 605명, 자작은 303명, 백작 34명, 후작 17명, 공작 51명으로 구성된다. 귀족원내 진출한 의원들중 남작은 79명, 자작은 27명, 백작 4명, 공작 2명으로 구성되있다.
  • 대경제국 귀족원법, 의정규칙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