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의 헌법기관 | |
황실 | 대경제국 황제, 대경제국 황실, 대경제국 국무원 |
의정원 | 대경제국 의정원, 대경제국 귀족원, 대경제국 국민원, 대경제국 감사원 |
내각 | 대경제국 총리대신 대경제국 각의, 대경제국 내각, 대경제국 각료, 대경제국 정무대신, 대경제국 행정원, 총리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
사법 | 대경제국 대법원, 대경제국 대법원장, 대경제국 대법관, 대경제국 대법관회의 대경제국 각급 법원, 대경제국 법관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대경제국 헌법재판소장,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
선거 관리 |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 대경제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지방 행정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
![]() 貴族院/ council of nobility | |
![]() | |
설립일 | 1988년 5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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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 대경제국 헌법, 대경제국 칙령 제5호 |
해산일 | (예정)2021년 5월 29일 |
소재지 | 청경 특별자유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귀족원 의장 | 제12대 귀족원 의장 자작 김경필 |
상급기관 | 대경제국 의정원 |
산하기관 | 대경제국 추밀원 |
개요
귀족의원
추밀원

회파
![]() 대경제국 귀족원 大敬帝國 貴族院 | ||||||||||||||
집권 회파 | ||||||||||||||
민주 정우회 57석 | ||||||||||||||
신임과 보완 | ||||||||||||||
입헌 귀족회 12석 | ||||||||||||||
비집권 회파 | ||||||||||||||
귀족원 연합 16석 (국민 참정 동맹 23석) (무소속 2석) |
- 민주 정우회 - 1988년에 창당한 회파로 진보적 귀족 계열이 참여하는 회파다. 최근 집권회파로 집권 중이다.
- 귀족원 연합 - 1988년에 창당한 회파로 보수적 귀족 계열이 참여하는 회파다.
- 국민 참정 동맹 - 1988년에 창당한 회파로 개혁보수적, 좌클릭 보수적 귀족 계열이 참여하는 회파로 귀족원 연합에서 떨어져 나왔다.
- 입헌 귀족회 - 1996년에 창당한 회파인데 민주 정우회와 국민 참정 동맹에서 떨어져 나온 몇몇 귀족의원들이 창당한 회파로 진보적, 개혁보수적 귀족 계열이 참여하는 회파다. 최근 신임과 보완으로 선임됐다.
- 귀족원 입헌 정우회(無) - 1998년에 창당한 회파로 중도파 귀족 계열이 참여하는 회파이지만 2001년, 입헌 귀족회와 합당했다.
- 보수의 대안(無) - 2004년에 창당한 회파로 귀족원 연합에서 친한나라당적 당론이 주류가 되자 일부 의원이 탈당하여 만들었지만 2008년에 귀족원 연합에 흡수됐다.
- 개혁보수회(無) - 보수의 대안에 귀족원 연합 흡수에 반대한 의원 2명이 귀족원 연합 흡수 이전 보수의 대안에서 탈당하여 만든 회파다. 하지만 창당 20일만에 다시 당론을 변경하여 귀족원 연합에 흡수되기로 했다.
의장
구성
귀족원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된다. 관례에 따라 국민원과 비슷하게 원내 제1회파에서 의장 1명을, 원내 제2회파에서 부의장 1명이 나온다.
위원회 대표단
귀족원은 하원인 국민원에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 귀족의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다. 이들은 발언권이 없지만 관례로써 귀족원이 항상 국민원과 함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파견된 대표단은 파견된 위원회에 대한 감사권을 황제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기에 대경제국 귀족원법, 의정규칙에 의거 대표단 파견은 의미가 크다. 대표단 구성원에는 각 회파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귀족원 의장이 추천한 의원 2~3명, 파견되는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귀족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의원 1명이며 현재와 같은 회파 구성이 똑같다면 최소 7명에서 최대 8명이다. 의정규칙에 따라 파견된 위원회의 감사를 진행하려면 황제의 재가가 필요하며 재가가 떨어지면 감사를 할 수 있다.
소속 위원회
![]() 대경제국 귀족원의 심의위 | ||||||||||||||
심영위 | 개심위 | 사행심위 | 내심위 | |||||||||||
국심위 | 상윤특위 | 상정특위 |
- 심의위
- 심의위원회운영위원회
- 개별사안심의위원회
- 국방심의위원회
- 내정심의위원회
- 사법행정심의위원회
- 특별위
- 상원정치사법개혁특별위원회
- 상원윤리특별위원회
심의위
심의위원회는 상원으로 이송된 법률, 기타 의안 등의 심사와 토의를 하며 기타 직무를 행한다. — 대경제국 상원 법률 등 심의법 제21조
대경제국 상원 법률 등 심의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국민원에서 국회공성전으로가결된 법률안을 귀족원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 심사와 토의를 하는 조직이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이 있다. 위원장은 심의위의 위원에서 자신들이 속한 심의위에 위원 중 한 명을 지명하여 귀족원 의장을 재가를 받고 임명되는 자다. 자신이 속한 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위원회내 심의 활동을 조율하고 최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부위원장은 앞서 말한 위원장이 자신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 중 1명을 임명하여 생기는 이로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위원은 심의위를 구성하는 기초로 귀족의원에 각 회파의 무기명 지명을 받은 의원이 심의위의 위원으로 선임되는 방식이다. 각 심의위의 정원은 84명으로 규정되있는데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법에 따라 정원을 임시로 늘릴 수 있다. 각 심의위를 위원은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귀족원 규칙에 규정된 한에서 타 심의위나 특별위의 위원직을 겸임하여 지명될 수 있다.
특별위
합동위원회
비상설특별위원회
상설 설치, 즉 항시 구성을 안하는 특별위원회로 그래서 비(非)상설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이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설치되는 특별위로 중요 의안이나 법안을 심의된다. 그 중 합동위원회에 속하는 '내각불신임결의안심의위원회'는 합동위원회로써 국민원과 귀족원에 의결이 예정된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비상설특별위원회의 설치는 오직 헌법과 황제가 지정한 특별한 법률의 발동을 통해서만 설치가 가능한다.
의사 활동
주요 사건
비판
기록
기타
- 대경제국 귀족원 의원은 설립이 된 지 31년이 됐는데 의원수는 아직도 110석으로 유지된다. 현재 남작까지 포함한 오등작 작위를 분봉받은 귀족은 총 1090명이며 남작은 605명, 자작은 303명, 백작 34명, 후작 17명, 공작 51명으로 구성된다. 귀족원내 진출한 의원들중 남작은 79명, 자작은 27명, 백작 4명, 공작 2명으로 구성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