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대헌장

Admin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2월 17일 (화) 06:53 판 (새 문서: 법의 개정과 해석 ===헌법의 개정과 해석=== 헌법의 개정은 중추원의 2/3와 황제의 동의로 인해 발의되며, 추밀원에서 적법성을 심의한다....)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법의 개정과 해석


헌법의 개정과 해석

헌법의 개정은 중추원의 2/3와 황제의 동의로 인해 발의되며, 추밀원에서 적법성을 심의한다. 또한 중추원 의결의 절차나 학회와, 헌장, 헌법에 존재하는 세부적인 부분은 가대국 법률과 그 해석이 최우선권을 가지며, 유권해석에 관한 부분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가상대한제국 최고법원이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