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의 헌법기관 | |
황실 | 대경제국 황제, 대경제국 황실, 대경제국 국무원 |
의정원 | 대경제국 의정원, 대경제국 귀족원, 대경제국 국민원, 대경제국 감사원 |
내각 | 대경제국 총리대신 대경제국 각의, 대경제국 내각, 대경제국 각료, 대경제국 정무대신, 대경제국 행정원, 총리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
사법 | 대경제국 대법원, 대경제국 대법원장, 대경제국 대법관, 대경제국 대법관회의 대경제국 각급 법원, 대경제국 법관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대경제국 헌법재판소장,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
선거 관리 |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 대경제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지방 행정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
개요
①각의는 총리대신이 의정원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내각 심의를 담당한다.
②각의는 행정원 관료 20명과 이외 각료,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른 기관의 대표단 10명이 각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③각의 의장은 각의정무대신이 맏으며, 각의 부의장은 정무대신이 맏는다. — 대경제국 헌법 제5장 제102조
①각의는 일주일번제(一週一番制)에 따라 소집되며 주재할 이는 각의정무대신이 맏는다.
②의장이 모유(某由)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정무대신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모유(某由)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무부 대신이 겸임하는 부총리대신, 외무부 대신 및 제??조 제?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각의 참석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의는 총리대신이 의정원에 제출하는 법률안을 심의하고 의정원에 제출한다.
④각의는 총리령, 혹은 칙령에 따라 운영된다.
⑤긴급 각의의 소집권은 총리대신에게 있으며 총리대신이 궐기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정무대신 긴극 각의 소집권을 대행하여 발동할 수 있다. — 대경제국 내각법 제??조
대경제국의 각의다.
상세
대경제국 내각의 최고 집행 기구로 법률안 심의 말고도 다방면에서 내각에 영향력이 크다.
심의
법률안 제출
총리대신은 발의한 법률안을 의정원에 제출하기 이전, 각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회의 진행 절차
배석 및 출석
기타
- 현재 각의에 파견되는 대표단 구성에서 의정원 배당 단원은 3명인데 귀족의원 1명, 국민의원 2명 1명, 제1 야당의원 1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발언권이 부여되지 않기에 각의중 야당의원의 통곡의 표정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제 ??회 각의에서 자유경국당 대표단원으로 왔던 이은재 의원이 대놓고 문재인 총리대신을 겨냥하며 "사퇴하시는게 제국을 위한 길"이라 발언하여 혼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