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국제연합 조례

가상국제연합 조례

사무총장 궐위에 의한 권력 승계 및 기타에 관한 조례

제1호[포고자 국민의 힘, 최초포고일 2017.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상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궐위 즉 법률상 행동불능 등의 사유로 제대로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연합의 안정과 유구한 전통을 보수하고 항구적인 가상국가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포고되었다.

제2조(용어)

제3조(사무총장의 법률상 행동불능) 사무총장의 법률상 행동불능의 경우는 다음 각 호로 정의한다.
1.사무총장이 사임한 경우
2.사무총장이 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선언한 경우
3.사무총장이 병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선언한 경우
4.사무총장이 임기의 15일 이상 카페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30일 이상 카페에서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5.사무총장이 입법부 또는 사법부의 대사무총장 입장표명 요구나, 긴급을 요구하는 연합 행정사무의 속행을 요구하였을 때 3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사무총장이 탄핵된 경우
7.사무총장이 탄핵 소추된 경우

제4조(사무총장 권한대행) 사무총장이 본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법률상 행동불능 상태일 경우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조(사무총장 권한대행의 권한) 사무총장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사무총장이 누리는 모든 권리와 최고위원회의 의장이 행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의 1(사무총장 권한대행과 최고위원회의의 관계) 사무총장 권한대행은 가상국제연합 총회 의장국의 최고위원회의 해산선언의 경우에도 사무총장 권한대행의 직능을 유지하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회의 의장을 불신임하거나 제명한 경우에는 즉시 사무총장 권한대행으로써의 직능이 정지되고, 새로운 사무총장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최고위원회의가 제명 및 불신임을 결의을 선언한 6시간 이내에 선출하여 취임시키도록 하여야한다.

제6조의 2(사무총장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 사무총장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사무총장으로써의 권한만을 가진다.

제7조의 1(사무총장의 댓수) 기본적으로 사무총장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는 1대로 표기하며, 사무총장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전임 사무총장의 잔여임기와 관련 없이 1대로 표기하나 이 경우에는 모든 공문서에서 괄호첨자 안의 권한대행이라는 명시가 있어야한다.

제7조의 2(사무총장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댓수) 사무총장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댓수로 표기하지 아니하며, 사무총장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직능을 행사한 기간은 공위기간으로 본다.

제8조의 1(사무총장 권한대행의 임기) 전임 사무총장의 잔여 임기가 전체 임기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전임 사무총장의 잔여 임기를 마치나, 2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45일까지 사무총장 권한대행으로써 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끝마쳐야 한다. 다만 본 법 제3조의 2호의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복귀선언을 할 때 까지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도 15일 이상 사무총장의 복귀선언이 없을 경우 본 법 제8조의 1을 따른다.

제8조의 2(사무총장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임기) 이전 권한대행의 잔여 임기와 관련없이 최대 15일동안 사무총장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끝마쳐야 한다.

최고위원회의 의장
국민의 힘

가입예고제 및 회원국 제도 신설

A. 기존 일반가입국 가입 조건에 미달한 가상국가를 대상으로 본 행정령을 적용한다.

B. 본 행정령 적용에 해당하는 국가가 가상국제연합에 "가입 예고"를 하면
일반가입국 가입 조건에 충족할 때까지 "회원국"으로의 혜택을 누리고,
일반가입국 가입 조건을 충족할 시 자동으로 "회원국"에서 "일반가입국"으로 지위를 전환한다.

C. "가입 예고"는 가상국제연합에 게시물로 등록되어야 하며,
행정성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가입 예고" 게시물을 작성해야 한다.

2018년 2월 2일

서명 : 양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