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국제연합 헌장/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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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국제연합 가상국제연합 헌장 가상국제연합
운영원칙A. 서문B. 권리장전 및 권리규약C. 입법부D. 행정부헌장제정 정신
E. 사법부F. 사헌부G.통합가입국법H. 운영성 및 법전의 개정
학회 가국련지부 운영안내 참고.

제 1조 (UVN 관구법)

해당 법전내 모든 법률의 모든 조항에서 학회라 함은 "운영성"을 지칭한다. 해당 법은 누리마당 학회와 가상국제연합 운영성을 분리함과 동시에, 누리마당 학회 소속인 "가상국제연합 학회"를 신설하여 독립적 운영을 하도록 보조-자치 관계를 보장함에 있다.

제 2조 (UVN 관구의 구조)

운영성은 다음 하부 3개의 부서로 구성된다.

1. 운영성은 가상국제연합의 이념관리 및 가상국가학 및 학술연구와 실질적 행동을 관장하는 학회
2. 경비실과 가상국제연합 카페의 운영을 담당하는 스탭부(검찰)
3. 외부 단체를 가상국제연합 법률상에서 “독립된 일부”로 취급하며 "독점적 권한"을 지급받는 "전문 기관"

제 3조 (학회)

가상국제연합내, 학술/사상적 연구를 수행하는 부서를 학회라 하며, 학회는 "UVS 학회"의 지휘를 받는다. UVS 학회는 가상국제연합 학회의 수장을 “가상국제연합 관구장"으로 취급하며, 학회 내에 의결권을 부여한다. 관구장은 가상국제연합 관구회의에서 선출되며, 공석일 경우 운영위원장 또는 학회장이 대행한다.

제 4조 (학회의 사상적 권한)

누리마당 학회는 자유가상사회연대의 후신으로서, 가상국제연합에 지부를 두어 가상국제연합의 사상 및 연구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승인 및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학회는 학회 내에서의 인정여부와 별개로 가상국제연합 학자들의 자유 연구를 보장하여야 하며, 가상국제연합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사상연구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 학회의 사상적 권한은 가상국제연합 내에서만 인정된다.

제 5조 (스탭부)

가상국제연합에서 연합중앙관리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활동정지와 각종 징계를 집행하는 부서를 스탭부라 한다. 스탭직위는 모든 장관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관급 공직자 및 스탭 임명 자격의 추가적 인정은 가국련 내 학회의 의결에 의한 것으로 하며, 통상적으로 장관급 인사는 다음과 같이 임명된다

1. 5부의 최고공무원
2. 행정부법에서 지정된 장관급 공무원
3. 기타 법률 및 조약에서 스탭을 받아야 하는 공무원

제 6조 (학회 전문기관)

상국제연합 관구는 UVS 중추원의 의결을 받고, 부여받을 수 있다.. 가상국제연합 행정부는 개별 프로젝트와 협의하여 스탭을 제공하거나, 입법부의 의결을 얻을 수 있도록 중재하여 특별한 지위를 보장받게 할 수 있다. 2019년 5월 이전에 존재하였던 프로젝트는 그대로 유지하며, 프로젝트로서 취급한다.

1. 각 프로젝트의 권한에 대해서는 2019년 5월 이전에 존재하였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위를 보장하며, 이후의 권한에 대해서는 행정부와 추후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2. 각 프로젝트의 분야와 권한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중복될 수 없다.
3. 프로젝트의 법률적 권위는 행정부와의 협상으로 정한다. 협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가상국제연합 내에서 프로젝트라는 공공성을 가진 단체라는 지위 이외에는 가지지 못한 것으로 한다.

제 7조 (운영위원장의 정치적 권한)

운영위원장은 가상국제연합 경내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운영위원장은 대외 플랫폼의 관리 및, 특별한 경우 학회의 의결을 받아 특정한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경우, 운영위원장을 대리하여 가상국제연합 학회가 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 가상국제연합 카페의 대한민국 법률상의 소유권, 재정권
  • 매니저, 부매니저, 맴버등급 스탭에 대한 임면권
  • 사무총장의 스탭 임명을 집행할 집행권
  • 카페 디자인을 변경할 최종적 권한
  • 가상국제연합 게시글의 저작권
  • 기타 법률에서 정한 학회의 중재적 업무
  • 카페 긴급사태시 이를 제어할 긴급제어권
  • 학회의 결정에 대한 최종적 거부권
  • 직접적 운영을 가진 대외 가상국제연합 플랫폼들의 최종관리 및 소유권
  •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할 권한

제 8조 (매니저의 의무)

가상국제연합의 매니저는 반드시 추밀원 중 한명이 파견되며,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1. 매니저는 어떠한 사안에서도 정치에 간섭할 수 없다. 매니저는 오직 카페 운영에 대한 문답과 게시글만 올릴수 있다.
2. 매니저는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3. 매니저는 가상국제연합의 정부를 거스를 수 없다.
4. 매니저는 특별히 임기를 가지지 않으며, 자유롭게 승계할 수 있다.
5. 매니저는 회색 중립의 의무를 가진다.
6. 매니저는 행정부의 허락 없이 공무 이외의 발언을 가상국제연합 내에서 할 수 없다.

제 9조 (부매니저, 부매니저의 의무)

1. 부매니저와 맴버등급 스탭은 입법부의 승인과, 가상국제연합 부서의 반대가 없으며, 중추원의 반대가 없어야만 승인될수 있다. 가상국제연합 정부는 학회에 요청해서 학회의 동의 아래 특정 회원에게 부매니저의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부매니저는 반드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2. 부매니저는 인사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부의 요청을 거스를 수 없다. 다만 정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부매니저와 맴버등급 스탭은 입법위원회의 불신임안에 의해 탄핵될 수 있으며, 매니저의 임의에 의해 탄핵될 수 있다.
4. 부매니저와 맴버등급 스탭은 공석을 기본으로 한다.

제 10조 (일반개정)

본 법전의 있는 법안들의 모든 일반 개정과 입법활동은 각 법에서 제시한 개정 절차를 따른다. 이와 별개의 절차로서, 추가로 일반 개정 절차에는 통과뒤 상임이사국 또는 비상임이사국중의 하나가 반대할 경우 법안의 일반 개정은 무효화된다. 법안의 일반 개정에 대한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는 해당 법안의 개정이 아래 후술하는 조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서면서를 제출함으로서 가능한 것으로 한다 .

  • 가상국제연합의 민주주의와 견제/균형의 원칙이 파괴되는 경우
  • 가상국제연합의 헌장제정의 정신과 어긋나거나,법안에 심각한 도덕적 정신의 부재가 우려되는 경우
  • 합의를 통하지 않고, 헌법재판에 의한 헌법해석 변경같은 사법부를 통한 행정절차개정의 경우나, 특수법안이나 기존에 있는 법들의 개정절차에 의해서 이미 존재하는, 개정시 합의를 필요로하는 법안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개정되는 경우
  • 해당 부서와 합의를 통하지 않고, 특정 기관이나 다른 부서의 독립적 기관을 파괴하는 경우
  • 해당 부서와 합의를 하지 않아 연합에 대규모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개정이라 판단하는 경우

제 11조 (전면개정 및 수정)

본 헌장의 전면(全面)수정발의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사무총장의 동의와 최고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아래 학회 내 유식자로 이루어진 헌장수정위원회를 소집한다.

1. 헌장수정위원회가 소집되면, 사무총장은 비상임이사국에 위원회 개정 여부를 3일 안에 알려줄 것을 통보해야 하며, 비상임이사국의 전원 동의 또는 반대 의사가 없을 경우(기권시), 헌장수정을 진행할 수 있다
2. 헌장전면수정안은 선거법 절차대로 진행한 선거에서 과반수 회원의 결의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동의와 상임이사국의 찬성시에만 통과될 수 있다.
3. 전면개정 역시도 이와 같다.

제 12조 (연합 공직 승계)

해당 법전의 통과시, 기존 정부에 있던 직책이 해당 법전에 있다면 기존정부에서 해당 직책을 맡고 있던 자가 새 법전으로 구성된 정부 내의 직책을 자동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3조 (운영성 총의의 결정 및 법의 개정)

해당 법은 개정시 운영위원장과 학회장, 그리고 부운영위원장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한다.

제 2장 사헌이사회

제1조(목적)

본 법률은 가상국제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 사헌성의 조직, 공무원, 수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

① 사헌성은 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의 연합수사국의 인력을 그대로 승계하며, 검사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사헌성에 부와 사무국을 두고,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사무국에는 검찰사무관 직급의 국장을 둔다.

제3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범죄수사, 공소제기(기소)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조사관 감독
3. 사법성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진행의 지휘와 감독
5. 연합을 당사자 혹은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및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연합 공공기관과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와 타 법령에 의해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에 대한 감찰
7.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소관 사무에 포함되는 사항

제3조의2(감찰의견의 통지)

① 검사는 제3조 제6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였을 때에 피감찰인의 직속상관에게 감찰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감찰의견은 그 내용에 틀림이 없고 감찰 시에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함으로써 징계처분에 기속력을 갖는다.
② 감찰의견을 통지받은 피감찰인의 직속상관은 감찰의견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피감찰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동일체의 원칙)

① 검사는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② 검찰총장, 검사장, 부장검사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 검사장, 부장검사는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타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소속 공무원의 직급)

①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 검사장, 부장검사, 검사로 한다.
② 검사를 보좌하는 조사관의 직급은 검찰사무관과 검찰주사보로 한다.

제6조(검찰총장)

① 검찰총장은 사법성 총장과 사무총장의 동의로 임명되며, 임기는 두지 아니한다.
② 검찰총장은 파면되지 아니한다. 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법령위반을 이유로 최고위원회 재적 위원 중 3분의 2가 파면을 제청하여야 탄핵이 소추되고, 5권의 동의 아래에 파면된다.
③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사헌성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검찰총장은 검찰공무원을 임면(任免)한다.

제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사법서사
2. 학회에서 제1호에 준하는 법률학 학식이 있다고 인증한 자

제8조(검사장)

사헌성에 검사장을 둔다. 검사장은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의 사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다음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검찰총장이 정한 임용전형을 통과한 자
2. 사법서사

제10조(검사의 직무대리)

① 검찰총장은 검찰연수생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검사장은 검찰사무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활동정지 이상의 형의 기간 혹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2. 활동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사법성 총장이 보증하지 아니한 자
3. 활동정지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사법성 총장이 보증하지 아니한 자
4. 활동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고 그 기간에 있는 자

제12조(신분보장)

검사는 최고위원회에 의한 탄핵이나 활동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검사의 파견)

검사는 타 부서로부터 파견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검찰총장의 허가를 받아 타 부서에 파견될 수 있다.

제14조(상호원조)

검찰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상호 원조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관의 직무)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
2.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 및 감찰에 관한 행정사무
3, 형사기록의 작성
4, 연합을 당사자 혹은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명을 받은 검사의 소송업무의 보좌 및 이에 관한 여타 서류에 관한 행정사무
5, 기타 검찰 및 감찰에 관한 행정사무

제16조(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처분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검사의 직속상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검사의 직속상관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을 넘겨 접수된 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 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을 한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하지 못한다. 단, 재정결정 전에 재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④ 항고인이 재정신청을 한 때에, 그 항고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검찰공무원 의무)

모든 검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성실의 의무) 모든 가상국제연합 검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직장이탈금지, 활동의 의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사법성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상관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친절,공정의 의무) 검찰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국가, 종교 중립의의무) 검찰공무원은 국가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7.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8.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9. (내부 정보 사익이용 금지의무) 공무원은 내부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및 단체에 사사로운 이익을 금지한다.

제18조(검찰공무원 벌칙)

검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벌칙 조항을 준용받는다.
1. (배임수재행위) 검찰공무원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특별한 이득을 취한 행위는 480일 이하의 구금, 자격 박탈에 처하며 이를 병과 할수 있다.
2. (직무유기) 검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360일 이하의 구금, 자격 박탈에 처하며 이를 병과 할수 있다.
3. (직권남용) 검찰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360일 이하의 활동정지, 480일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수 있다.
4. (불법체포,감금) 검사 혹은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360일 이하의 활동정지와 자격 박탈에 처한다.
5. (폭행,가혹행위) 검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360일 이하의 활동정지와 480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이를 병과 할수 있다.
6. (공무상비밀누설) 검찰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60일 이하의 활동정지, 480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9조(개정)

본 법률은 법전에서 제시하는 개정조건의 준수와 검찰총장의 동의 하에 개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