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헌법은 천경 11년에 제정된 헌법으로 기존 동아시아 사회체제와 근대적 사상체계를 조화시킨 헌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국의 정치 조직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최고법이며. 대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적용된다. 대한국 기본법은 대한국 헌장의 일부로서,대한국 기본법 과 같이 여러 헌장들이 헌법적 질서를 이룬다.
대한국 헌법의 특징
상원의 붕당제


대한국 헌법의 특징은 전제왕정시대의 조정과 정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이며, 조정의 중대사를 처리하는 중추원 과 정부를 구성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국민원 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한국 기본법에서는 상원에서의 거부권과 자문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상원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지는 않는다. 현대에서 붕당제는 오히려 인민대표제도 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영국과 같이 상원이 하원보다 더욱 거대한 국회이다. 상원의 역할은 황실헌장과 조직헌장에 기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