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코뮌 연합/헌법

< 프랑스 코뮌 연합
Eden4919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1월 14일 (토) 13:47 판

프랑스 코뮌 연합의 헌법(constitution de la fédération des communes de france)는 1922년 4월 6일 제정되었다, 이 날은 헌법제정일로 기념중이다.

전문

우리들 프랑스 인민은,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으로 정의되고 확립된 자유, 평등, 우애의 가치와 인권선언에서 확립된 모든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인하며, 전제군주정과 모든 비인륜적 독재정에 대항하여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모든 우리의 선대 투사들을 기억하며, 1871년 3월 18일의 고귀한 투쟁과 1919년 2월 5일의 사회주의 혁명 이념, 그리고 1968년 5월의 자유를 위한 함성이 추구하였던 자유, 권리, 평등의 정신과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의 기본적 원칙을 위해 모든 독재정과 적들로부터 우리들 스스로의 공동체를 보호할것이다.

이로써, 전체 프랑스 인민의 자유로운 의지로 세워진 코뮌 연합은, 기본가치인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국가를 건설하고 인민의 주권을 보호하며, 각 인민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거하여 코뮌 연합에 결합하려는 의사를 표명하는 모든 영토 및 지역, 그리고 전체 프랑스 인민에 자유, 평등, 우애의 보편적 이념과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의 기본적 원칙에 기초하여 민생안정,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자유와 권리와 평등을 위한 제도를 제공할 것을 선언한다.

이에, 프랑스 코뮌 연합은 전체 프랑스 인민의 총의를 받들어, 헌법을 제정, 반포하며 영원히 준수한다.

1장 (총강)

1조

1. 프랑스 코뮌 연합은 불가분적,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주의적 연방공화국이다.

2. 프랑스는 출신, 인종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2조

1. 프랑스의 언어는 프랑스어와 지역 언어이다.

2. 프랑스의 국기는 청, 백, 적의 삼색기에 코뮌 연합의 국장이 있다. 3. 프랑스의 국가는 ‘인터내셔널가’이다 4. 프랑스의 표어는 ‘자유, 평등, 우애’이다. 5. 프랑스의 원리는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다.

3조

1. 프랑스의 국토는 법률로서 규정한다.

2. 프랑스의 주권과 헌법은 국토 전체에 미친다.

4조

1. 프랑스의 주권은 프랑스 인민에게 존재한다.

2. 특정 개인이 주권의 행사를 특수하게 부여받을 수 없다. 3. 선거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선거로 시행된다. 모든 선거는 보통, 평등, 비밀 선거로 진행된다. 4. 프랑스 인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정권을 가진다.

5조

1. 정당 및 정치단체의 설립은 민주적 기본질서 아래에 법률로써 보장된다.

2. 정당 및 정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 정당 및 정치단체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

2장 (인민의 권리)

6조

모든 인민은 인간으로서의 불가침적 존엄성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부는 인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7조

1. 프랑스 인민은 출신, 인종, 종교, 성별, 신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

2. 출생 또는 신분에 의한 특권 또는 불이익은 폐지된다.

8조

1. 종교 활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2. 그 누구라도 자신의 양심에 반해 무기를 사용하거나 전쟁에 복무하도록 강요되지 아니한다.

9조

1.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 전달할 권리를 지닌다.

2.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알 권리를 가진다. 3. 신문, 언론, 서적의 자유는 보장되며, 검열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예술과 학문, 연구와 강의의 자유는 보장된다.

10조

1. 혼인 및 가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부모의 최우선적인 의무이다, 공동체는 이를 감시할 의무를 지닌다. 3. 부모가 의무를 해태하거나 그 자녀가 기타의 이유로 방치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으로부터 자녀를 격리할 수 있다. 4. 모든 가족 구성원은 공동체의 보호와 구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혼외자녀는 법률로써 그 신체적 및 정신적 성장과 사회에서의 지위에 대해 혼인중의 자녀와 동등하다.

11조

1. 모든 학교제도는 공동체의 감독을 받는다.

2. 사립학교를 설립할 권리는 보장된다. 공립학교를 대체하는 사립학교는 국가의 인가를 요하며 지역법률이 적용된다. 3. 사립학교는 교육목표, 시설 및 그 교사의 학력에 있어서 공립학교에 뒤지지 않고, 학생의 선택이 부모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한 인가된다. 4. 교원의 경제적 및 법적 지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그 인가는 거부된다.

12조

1. 모든 인민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평화집회를 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옥외집회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13조

1. 모든 인민은 단체를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2. 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질서 또는 국제상호이해에 반하는 단체는 금지된다.

14조

통신의 비밀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15조

모든 인민은 국내 전체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는다.

2. 이 권리는 오직 기본질서의 심각한 위험, 전염병 위험, 자연재해등 프랑스 및 데파르트망의 존립을 심각히 위험할 상황에 법률에 의거하여서만 제한될 수 있다.

16조

1. 모든 인민은 직업, 작업장 및 교육장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직업의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2. 누구나 공공역무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노동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3. 강제노동은 오직 법원의 명령하에서만 허용된다.

17조

1. 모든 인민은 19세부터 군대, 연방경찰, 또는 지역경찰에서 복무할 의무를 부과받을 수 있다.

2.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대체복무의 의무를 지울 수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병역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세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무에 동원되지 않는 병역의무자에게는 긴급사태시에 법률에 의하여 민간인 보호를 포함하는 방위의 목적을 위해 민간역무의 의무를 지울 수 있다.

18조

1. 주거의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2.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실행될수 있다. 3. 공공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드러났을때는 영장없이 주거에 대한 압수 및 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

19조

1. 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이바지할 의무를 수반한다.

20조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법률로써 공유재산 또는 공동관리경제 형태로 전환될수 있다. 보상과 관련한 것은 법률로서 정한다.

21조

1. 프랑스인의 국적은 박탈될 수 없다. 의사에 반하는 국정상실은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이뤄질 수 있다.

2. 모든 인민은 외국으로 추방되지 아니한다.

22조

1.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는 망명권을 갖는다.

2. 망명자의 체류를 종료시키는 조치의 집행은 망명에 명백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그 조치의 적법성에 중대한 의혹이 있을때만 법원에 의해 가능하다.

23조

누구든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서면으로 청원 또는 소원을 관할기관이나 의회에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24조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할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 강의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통신의 비밀, 재산권 또는 망명권을 남용한 자는 기본권을 상실한다. 상실 여부 및 정도는 대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25조

1. 모든 인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2. 기본권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 또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되지 않는다.

3장 (입법)

26조

1. 연방의회는 프랑스의 최상위기관으로써 전체 입법권을 소유한다.

2. 각 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3. 연방의회는 연방평의회와 지역대표연석회의로 구성된다. 4. 연방평의원의 수는 984석으로 하며, 848석은 인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136석은 각 직능단체의 선거로 선출된다. 5. 136석의 직능대표의석중 45석은 지역 노동조합에서, 30석은 농민조합에서, 25석은 교사평의회에서, 15석은 작가와 예술가 조합에서, 10석은 경찰과 군인 조합에서, 11석은 법조인 평의회에서 선출한다. 6. 지역대표의 수는 프랑스 데파르트망 수의 3배로 구성되며, 데파르트망 평의회의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지역대표연석회의는 프랑스의 데파르트망을 대표할 것을 보장한다.

27조

1. 각 의회 의원의 세비, 피선거 자격요건, 피선거권 상실 및 겸직금지에 대해서는 조직법으로 정한다.

2. 연방평의회 또는 지역대표연석회의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의원이 소속된 원의 보궐선거 또는 총선이 실시될때까지 그 직을 대리하는 요건에 대하여서도 조직법으로 정한다.

4장 (행정)

5장 (사법)

6장 (헌법위원회)

7장 (노동총연맹)

8장 (재정)

9장 (경제)

10장 (지방자치)

11장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