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국제연합 선거법

Admin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0월 31일 (일) 06:30 판 (→‎이 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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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은 가상국제연합의 선거법이다

이 법의 목적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1. 조화민주주의 정치 제도의 투표 조항을 정착시키기 위해
  2. 조화민주주의 정치 제도의 여론조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여론조사

여론조사는 반드시 가상국제연합 민주주의위원회 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원장의 중요한 판단에 의거한


선거운동과 청탁의 금지

사무총장 선거에 한해, 선거운동은 오직 한국정치모의전에 한해서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