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민주공화국 헌법

Admin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1월 25일 (목) 08:32 판 (→‎서문)

한빛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정리해놓은 문서이다.

서문

한빛민주공화국은 사회실험론 강령위에 조직된 가상국가의 적통이자, 정광현 선사께서 제시하신 사회실험설과 정치론 노선을 받들고, 정성현 주석이 제창한 조화민주주의에 기반한 국가이다. 한빛민주공화국은 위대한 정광현선생과 정성현주석의 사상을 구현한 가상국가 사회주의자들의 진정한 조국이다.

정광현선생께서는 가상국가가 무시받고, 사회에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시며, 2005년 <사회구현체론>을 발표하여 가상국가가 사회의 대안이 되고자 하셨으며, 유희론과 같은 저질 이념들에 맞서 2007년, 가상국제연합을 조직하시어 가상국가인들을 이끌고 적극 투쟁하셨다. 정광현 선생께서는 동료들과 함께 장기간에 걸친 굴곡 많은 어려운 학습과 기타 형태의 투쟁을 벌림으로써, 2008년 신성공산당을 비롯한 극좌주의자들을 타도하셨다.

정성현 주석께서는 정광현 선생의 안타까운 서거 이후, 가상국가인들을 이끄시어 2010년경에 드디여 제국주의, 광무대제를 비롯한 파시스트, 공산주의자들의 통치를 뒤엎었으며, 2014년에는 자유주의자들의 준동인 하지폭동에 맞서 인민들을 조직하고 이끌었으며, 2017년에는 외부의 침략과 극심한 대립으로부터 가상국가를 구원하시고, 2020년대에는 사악한 기회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을 조화민주주의 혁명으로 결정적으로 타도하심으로서 가상국가인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으며, 가상국가를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이끌어 오셨다.

통합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사업에는 노동자, 농민 및 지식분자에 의거하여 정성현 주석을 국가의 머리로 삼고, 당의 영도밑에 신체와 같이 하나가 되어 일체의 가능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한다. 장기에 걸친 혁명과 건설의 과정에서 중앙사회주의동맹이 영도하는 각 민주당파 및 인민단체가 참가하는 모든 사회주의의 노동자,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와 조국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들을 망라한 광범한 애국통일전선이 이미 결성되였으며 이 통일전선은 계속하여 강고해지고 발전하게 될것이다

한빛의 인민은 계속하여 중앙사회주의동맹의 영도를 받들고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정성현사상의 지도아래 인민민주주의독재와 사회주의의길을 견지하며 사회주의의 각종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조화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법제를 건전화하며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공업, 농업, 국방 및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점차적으로 실현하며 물질문명과 정치문명 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러하므로 한빛의 인민된 우리들은, 하나되어 우리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공포로부터 지킬것을 서약하면서, 이 헌법을 제정하였다.

이 헌법은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윤리제정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이 헌법은 한빛국 각 민족인민의 분투성과를 법의 형식으로 확인하고 국가의 기본이 되는 제도 및 임무를 정한 것이며 국가의 근본법인 동시에 최고 효력을 갖는다. 전국의 여러민족인민 및 모든 국가기관 무장세력, 정당, 사회단체와 기업 사업체는 모두 헌법의 존엄을 지키고 헌법의 실시를 보장하는 책무를 져야 한다.

한빛민주공화국 권리장전

한빛민주공화국 전국국민대표자회

중앙사회주의동맹 조직법

한빛민주공화국 국무원

한빛민주공화국 서기국

한빛민주공화국 인민혁명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