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민주공화국 헌법

한빛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정리해놓은 문서이다.

서문

한빛민주공화국은 사회실험론 강령위에 조직된 가상국가의 적통이자, 정광현 선사께서 제시하신 사회실험설과 정치론 노선을 받들고, 정성현 주석이 제창한 조화민주주의에 기반한 국가이다. 한빛민주공화국은 위대한 정광현선생과 정성현주석의 사상을 구현한 가상국가 사회주의자들의 진정한 조국이다.

정광현선생께서는 가상국가가 무시받고, 사회에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시며, 2005년 <사회구현체론>을 발표하여 가상국가가 사회의 대안이 되고자 하셨으며, 유희론과 같은 저질 이념들에 맞서 2007년, 가상국제연합을 조직하시어 가상국가인들을 이끌고 적극 투쟁하셨다. 정광현 선생께서는 동료들과 함께 장기간에 걸친 굴곡 많은 어려운 학습과 기타 형태의 투쟁을 벌림으로써, 2008년 신성공산당을 비롯한 극좌주의자들을 타도하셨다.

정성현 주석께서는 정광현 선생의 안타까운 서거 이후, 가상국가인들을 이끄시어 2010년경에 드디여 제국주의, 광무대제를 비롯한 파시스트, 공산주의자들의 통치를 뒤엎었으며, 2014년에는 자유주의자들의 준동인 하지폭동에 맞서 인민들을 조직하고 이끌었으며, 2017년에는 외부의 침략과 극심한 대립으로부터 가상국가를 구원하시고, 2020년대에는 사악한 기회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을 조화민주주의 혁명으로 결정적으로 타도하심으로서 가상국가인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으며, 가상국가를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이끌어 오셨다.

통합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사업에는 노동자, 농민 및 지식분자에 의거하여 정성현 주석을 국가의 머리로 삼고, 당의 영도밑에 신체와 같이 하나가 되어 일체의 가능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한다. 장기에 걸친 혁명과 건설의 과정에서 중앙사회주의동맹이 영도하는 각 민주당파 및 인민단체가 참가하는 모든 사회주의의 노동자,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와 조국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들을 망라한 광범한 애국통일전선이 이미 결성되였으며 이 통일전선은 계속하여 강고해지고 발전하게 될것이다

한빛의 인민은 계속하여 중앙사회주의동맹의 영도를 받들고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정성현사상의 지도아래 인민민주주의독재와 사회주의의길을 견지하며 사회주의의 각종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조화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법제를 건전화하며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공업, 농업, 국방 및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점차적으로 실현하며 물질문명과 정치문명 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러하므로 한빛의 인민된 우리들은, 하나되어 우리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공포로부터 지킬것을 서약하면서, 이 헌법을 제정하였다.

이 헌법은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윤리제정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이 헌법은 한빛국 각 민족인민의 분투성과를 법의 형식으로 확인하고 국가의 기본이 되는 제도 및 임무를 정한 것이며 국가의 근본법인 동시에 최고 효력을 갖는다. 전국의 여러민족인민 및 모든 국가기관 무장세력, 정당, 사회단체와 기업 사업체는 모두 헌법의 존엄을 지키고 헌법의 실시를 보장하는 책무를 져야 한다.

1장 한빛민주공화국 국가에 대하여

제 1조 (국가)
한빛민주공화국은 노동 계급이 지도하고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며, 가상국가적으로는 정치가-행정가-철학인-설정인-방송인의 5중 동맹으로 구성된 가상국가인계급이 지도하는 조화민주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한빛민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 2장 한빛민주공화국 공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한빛민주공화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은 한빛민주공화국 사회주의 권리장전에 따른다. 한빛민주공화국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도덕과 배치될 수 없으며, 한빛민주공화국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2장 한빛민주공화국 국가원수에 대하여

한빛민주공화국 국민의회

제 1조 (국민의회의 역할)
한빛민주공화국 국민의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 방위와 일반 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부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전역을 걸쳐서 획일적이어야 한다.
  2. 한빛국의 신용으로 금전을 차입한다.
  3. 외국과의, 주 상호간의 그리고 원주민 부족과의 통상을 규제한다.
  4. 나라 전체에 공통되는 획일적인 귀화 규정과 파산 문제에 대한 획일적인 법률을 제정한다.
  5. 화폐를 주조하고 그 화폐 및 외국 화폐의 가치를 규정하며, 도량형의 기준을 정한다.
  6. 유가 증권 및 통화의 위조에 관한 벌칙을 정한다.
  7. 우편 관서와 우편 도로를 건설한다.
  8.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 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9. 대법원 아래에 하급 법원을 조직한다.
  10. 공해에서 범한 해적 행위 및 중죄 그리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다.
  11. 전쟁을 포고하고 나포 허가장을 수여하고, 지상 및 해상에서의 나포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2. 육군을 모집, 편성하고, 이를 유지한다. 다만, 이 목적을 취한 경비의 지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3. 해군을 창설하고 이를 유지한다.
  14. 육, 해군의 통수 및 규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5. 법률을 집행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민병의 소집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6. 민병대의 편성, 무장 및 훈련에 관한 규칙과, 군무에 복무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규칙을 정한다. 다만, 각 주와 자치공화국 민병대의 장교를 임명하고, 의회가 정한 군률에 따라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권한을 각각 보유한다.
  17. 특정 주나 국가가 양도하고, 의회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한빛 정부의 소재지가 되는 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독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며, 요새, 무기고, 조병창, 조선소 및 기타 필요한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주 의회의 승인을 얻어 구입한 모든 장소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제 2조 (국민의회의 구성) 국민의회는 6개월에 한번 한빛민주공화국 국민이 선출하며, 의석과 선출의 자세한 사항은 휘하 법률로 정하나, 최소 10석에서 최대 299석을 미달하거나 초과하지 못한다.

제 3조 (국민의회의 구성방식) 한빛민주공화국은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 국민의회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제 4조 (국민의회의 총리선출권) 국민의회는 집권정당의 수장과 국회 제 1당의 조언을 청취하여, 재적의원의 2/3의 찬성으로 총리를 선출할 수 있다.

​제 5조 (국민의회의 내각불신임권) 국민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내각에 대한 일부, 또는 전체적 불신임을 선언할 수 있다. 이 때, 총리는 사퇴하여야 하며 국민의회는 조속히 새로운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

​제 6조 (국민의회의 탄핵권) 국민의회는 법률로서 탄핵이 금지된 독립기관의 임원들을 제외한 행정부의 임원들을 과반수의 의결로서 탄핵할 수 있다.​

제 7조 (국민의회의 의결정족수와 법안통과)
헌법이나 기타 법률이 정하지 않는 한 국민의회가 의논하는 모든 일반 입법행위를 포함한 사무의 의결은 재적의원의 3분의 1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로 한다.상정된 법안의 처리는 질의와 토론과정 중 국회의장이 독립적 판단에 따라 택일하는 것으로 한다. 토론과정 시, 토론이 존재하지 않으면, 표결없이 국회 전체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 질의과정의 경우, 질의가 존재하지 않아도 반드시 표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 8조 (국민의회에 의해 보장된 국호)
국호는 국민의회에 의해 한빛민주공화국과 한빛공화국이 공식 국호로서 인정된다.

제 9조 (국회의장)
국민의회를 주도하는 국회의장은 한빛민주공화국 헌법이 규정하는 조건 아래, 투표 또는 집권정당의 수장의 지명으로 임명된다. 국회의장은 UVS학회의 동의 아래, 카페의 부매니저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국민의회에서의 모든 투표와 안건의 각하, 집계를 담당하며 전국대표자회에서 발언권 부여와, 중재권’을 가지며 안건을 표결하는데 있어서 동수의 의견이 서로맞서지 아니하는 이상 투표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단, 모종의 이유로 국회의원을 겸할 경우 투표권한을 가진다.

중앙사회주의동맹 조직법

한빛민주공화국 국무원

한빛민주공화국 서기국

한빛민주공화국 인민혁명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