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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8월 17일 (일) 16:19 Cross 토론 기여님이 대한민국 국적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제 1조 (목적)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국적을 보호 및 관리를 하기위하여 만들고, 악용할시 그에따라 처벌받을것을 맹세한다. 제 2조 (국적의 정의) 밑에 있는 각 호에따라 분류한다. 1. 신청서를 낸자 2. 🇰🇷_ ~~~를 붙인자 3. 대한민국에서 정치 및 활동을 하는자 제 3조 (파기) 말소는 각 호에따라 분류한다. 1. 테러 , 내란 , 테러모의 등 2. 대한민국에 피해를 입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