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요 == {{{+1 廣域自治團體 / Regional Local Government : '''RLG''' }}}[* Metropolitan government라고도 한다.(특히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대고려국]]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이 정하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행정구역)|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가리킨다. 광역자치단체는 [[정부]] 직할이고, [[기초자치단체]] 중 [[시(행정구역)|시]](市)는 [[도(행정구역)|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군(행정구역)|군]](郡)은 [[광역시]] 또는 [[도(행정구역)|도]],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에 들어가며, [[자치구]](自治區)는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들어간다. 법인으로써는 [[기초자치단체]]와 산하(傘下)관계에 놓여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시·군·자치구 예하의 일반구·읍·면·동 및 특별자치도 예하의 행정시가 법인이 아닌, 법인(시·군·특별자치도) 소속의 기관(機關)인 것과는 다르게, 지리상으로만 광역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있을 뿐 '''광역자치단체에 상하로 소속(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산하(傘下)관계에 놓인 별개의 법인(法人)이어서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누린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구역 내의 기초자치단체가 이권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종종--많이-- 볼 수 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할 사무 측면에서 보면 특정 범위 이상의 인허가권이나 도시 계획 운영권 등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관할하고, 정부와의 소통도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해야 하며, 기초의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광역자치단체에서 내려보내는 등 예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통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시의 부시장 2인 중 1인을 제외한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일반구 구청장은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의 사람으로 보직된다. 비슷하게 광역의 부단체장 2인 중 1인은 정부에서 추천한 [[국가공무원|국가직 공무원]]으로 보직된다.] 특히 [[도(행정구역)|도]]보다 면적이 작고, 통합된 광역행정을 구현하는 행정구역 특성상 [[특별시|특별]]·[[광역시]] 내의 [[자치구]]·[[군(행정구역)|군]]은 도 내의 시·군보다 더욱 광역에 예속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대고려국)]]가 이러한 케이스에 속한다. 이들 광역지자체를 단층제로 두는 것은, 전국의 단층제 행정구역 개편을 염두에 둔 실험 차원에서 도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단층제 행정구역 개편을 원치 않는 이들 사이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설치해 달라는 주장도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 상세 == 광역자치단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자금은 그 지역의 '''지방세'''와 약간의 '''국고보조금'''인데, 정작 실상은 [[현실은 시궁창]]. [[수도권(대고려국)|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와 몇몇 자치시 등을 제외한 지역은 [[인구]]감소와 [[경제]]침체를 맞고 있어서 '''국고보조금 없으면 [[파산]]할 지경.''' == 광역자치단체장 ==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며([[지방자치법]] 제94조),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같은 법 제95조). * 여기서 재임제한은 연속재임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처럼 연임만 제한을 하고 중임은 제한하지 않는다. 즉 총 임기수는 3기가 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3선 단체장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고, 지방에서 3연임에 성공한 단체장들 역시 고령인 경우가 허다해서 오직 민선 임기로만 4번 이상 중임한 경우는 없다. [[한성특별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지만, 나머지 광역단체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즉, '''한성시장이 다른 광역단체장보다 한 단계 높은 대우를 받는 것'''. [[한성특별시(대고려국)]]는 '''"한성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직할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장관]]급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의 장(長)의 등급과 서열이 다른 것은 아니고, 대우만 약간 달라지는 것이다. 당장 상기한 사항을 제외하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같은 발언권을 가지고, 한성시장 외의 단체장이 회장이 된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광역자치단체 문서로 돌아갑니다.